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16-01-01 17:08:35

전세 주던 아파트를 현 세입자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전세기간은 남았지만 이미 계약서 작성 했고요.
원래 세입자 이사갈때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정신해주잖아요.
세입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세입자로 살았던 기간만큼 정산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월에 잔금 마무리지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 다음번 재산세는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요?

IP : 180.224.xxx.2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 5:09 PM (121.150.xxx.227)

    네 그건 정산해주면됨요.

  • 2. 누가사던
    '16.1.1 5:13 PM (112.173.xxx.196)

    계산해 주는 게 맞아요

  • 3. 아마
    '16.1.1 5:30 PM (112.173.xxx.196)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니 지금 사는 주인이 낼것 같아요.
    그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 4. 재산세고지서에 안내
    '16.1.1 5:31 PM (175.223.xxx.239) - 삭제된댓글

    본 재산세는 6월 30일 현재 소유주에게 부과됨.
    계약서를 5월28일자로 쓰자던 주인은 결국 매입자에게 재산세를 내게한 것.

  • 5. 아파트
    '16.1.1 6:11 PM (180.224.xxx.207)

    기준일이 6월30일이군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6. pilatus
    '16.1.1 8:19 PM (222.232.xxx.167) - 삭제된댓글

    재산세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그날 재산(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7. 장기수선충당금은
    '16.1.1 8:23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새로 집사는 사람이 매도자에게 줘야하니
    님은 매수자인 현전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굳이 줄필요없이 정산하면 될듯..

  • 8. 음?
    '16.1.1 8:59 PM (180.224.xxx.207)

    장기수선충당금 줄 필요가 없나요?

  • 9. 모르면 댓글 달지 맙시다.
    '16.1.2 11:24 AM (211.255.xxx.186)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은 정산해 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6848 혹시 ...밤에 혼자 있는걸 4 ㅎㅎ 2016/05/12 1,214
556847 자유적금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2 자유적금 2016/05/12 1,072
556846 초4남아 관악기 시작하고 싶어요 6 fay 2016/05/12 1,360
556845 아이 침대 매트리스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2 아이셋 2016/05/12 1,802
556844 같은말인데 어떤걸 쓰는게 좋을까요 4 말말 2016/05/12 737
556843 옥시 불매리스트 하나더 추가요~ 코스트코~ 1 코스트코 2016/05/12 1,568
556842 냉동실에 2년 있던 잔멸치 먹어도 되나요? 2 ... 2016/05/12 1,767
556841 봉하마을 1 순이엄마 2016/05/12 679
556840 평발인데 잘 하는 병원 알려주세요 2 2016/05/12 994
556839 가방을 한 쪽으로만 메는데요 3 ㅇㅇ 2016/05/12 693
556838 연예인들은 피부에 어떤 시술을하기에 피부가 그리 깨끗한가요? 11 피부 2016/05/12 5,894
556837 남편이 주례를 처음 서게 되었는데 짧게 할수록 좋은가요? 7 .. 2016/05/12 972
556836 매일 공부할수있는 사이트나 앱??? 1 일본어공부 2016/05/12 692
556835 요즘 고기집에 일명 가느다란 쇠 피아노줄 실실이 불판 많던데 진.. 4 2016/05/12 3,450
556834 82연령대가 노년층인가요? 44 이상해 2016/05/12 3,359
556833 배우 김민희 11 ... 2016/05/12 4,878
556832 제주도 배낚시 아이도 같이 하기 어디가 좋을까요? 4 배낚시 2016/05/12 1,115
556831 초간단 설치 은행계좌만 있음 카카오페이 2016/05/12 512
556830 중학생 아들 살은 언제 쯤 빠질까요? 2 중학생 2016/05/12 1,307
556829 사춘기 여학생들 빈혈 흔한 증상인가요? 빈혈 2016/05/12 1,041
556828 여자셋, 둘이 친해지면 어떻게 하세요? 10 abc 2016/05/12 2,557
556827 아이 약먹이는게 너무 힘들어요^^;; 9 아이약 2016/05/12 1,444
556826 9억대 25평 vs. 34평 아파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8 어렵네요 2016/05/12 2,607
556825 더워지니 얼굴에서 땀나는데 화장을어떻게해야 2 땀 줄줄 2016/05/12 1,258
556824 한번 이혼소송한 쪽이 또다시 이혼소송할 수 있어요? 2 궁금 2016/05/12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