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16-01-01 17:08:35

전세 주던 아파트를 현 세입자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전세기간은 남았지만 이미 계약서 작성 했고요.
원래 세입자 이사갈때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정신해주잖아요.
세입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세입자로 살았던 기간만큼 정산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월에 잔금 마무리지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 다음번 재산세는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요?

IP : 180.224.xxx.2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 5:09 PM (121.150.xxx.227)

    네 그건 정산해주면됨요.

  • 2. 누가사던
    '16.1.1 5:13 PM (112.173.xxx.196)

    계산해 주는 게 맞아요

  • 3. 아마
    '16.1.1 5:30 PM (112.173.xxx.196)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니 지금 사는 주인이 낼것 같아요.
    그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 4. 재산세고지서에 안내
    '16.1.1 5:31 PM (175.223.xxx.239) - 삭제된댓글

    본 재산세는 6월 30일 현재 소유주에게 부과됨.
    계약서를 5월28일자로 쓰자던 주인은 결국 매입자에게 재산세를 내게한 것.

  • 5. 아파트
    '16.1.1 6:11 PM (180.224.xxx.207)

    기준일이 6월30일이군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6. pilatus
    '16.1.1 8:19 PM (222.232.xxx.167) - 삭제된댓글

    재산세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그날 재산(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7. 장기수선충당금은
    '16.1.1 8:23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새로 집사는 사람이 매도자에게 줘야하니
    님은 매수자인 현전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굳이 줄필요없이 정산하면 될듯..

  • 8. 음?
    '16.1.1 8:59 PM (180.224.xxx.207)

    장기수선충당금 줄 필요가 없나요?

  • 9. 모르면 댓글 달지 맙시다.
    '16.1.2 11:24 AM (211.255.xxx.186)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은 정산해 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8639 이사갈 집 알아보고 있는데요 1 선샤인 2016/02/18 705
528638 스타킹 하나 살려고 검색했다가 1 .... 2016/02/18 843
528637 목동에서 케이크 맛있는 집을 꼽으라면 어디 추천하시겠어요? 9 케이크 2016/02/18 1,652
528636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8 권고 2016/02/18 5,000
528635 네이비 핸드백 괜찮나요? 8 가방가방 2016/02/18 1,162
528634 밀리면 끝…사활 건 '무·한 전쟁' (김무성-이한구) 1 세우실 2016/02/18 573
528633 삼성전자 근속 20년인데요.... 33 하푸 2016/02/18 27,987
528632 꽃보다청춘 제작발표회 V앱에서 오늘 1:30분에 해요 래하 2016/02/18 563
528631 미국 수꼴 대법관 사망.. 대법원 수구진보 구도 바뀌나? 2 미국대법원 2016/02/18 721
528630 나이 많으신 부모님 알뜰폰이 최선일까요 ? 6 .... 2016/02/18 1,406
528629 누구에게나 친절한 남자 너무 싫지 않나요?? 7 ㅇㅇ 2016/02/18 6,359
528628 타인과의 대화에서 지식이 부족하다 느낄 때 1 MICROp.. 2016/02/18 1,062
528627 55.5kg → 54.5kg.. 1키로 빼는데 15일 걸렸네요... 8 ... 2016/02/18 2,726
528626 처갓집합가글 읽고 여자쪽인...결혼 20년차 여자쪽 입장 10 우연히.. 2016/02/18 4,224
528625 실내 식물 아직 베란다에 내놓으면 안될까요? 4 ... 2016/02/18 908
528624 눈 밑에 멍들었는데 어떡하나요 2 ;; 2016/02/18 735
528623 전주한옥마을 주말에 숙박 예약없이 당일에 바로 이용 가능할까요?.. 4 한옥마을 2016/02/18 1,986
528622 혹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 아시는분 안계실까요 2 ㅜㅜ 2016/02/18 1,144
528621 에르메스 백은 어떻게 사나요? 3 ... 2016/02/18 7,354
528620 2016년 2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2/18 362
528619 교황-러시아 정교회 1천년 만에 만남 '우리는 형제다' 프란치스코 2016/02/18 324
528618 백미당이 남양이었네요 7 2016/02/18 2,289
528617 운동도 고비 넘기면 좀 수월해질까요,? 3 에휴 2016/02/18 1,120
528616 거여 마천 재개발 지역 이주 시작 되었나요? 3 질문 2016/02/18 1,345
528615 시원스쿨 보면 의문 2016/02/18 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