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재산이 좀 있는거 같아서요
별로 불안할거 같지 않은데
확정일자랑 전입신고가 많이 중요한가요
확정일자 받아두고
전입신고는 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재산이 좀 있는거 같아서요
별로 불안할거 같지 않은데
확정일자랑 전입신고가 많이 중요한가요
확정일자 받아두고
전입신고는 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모르는법
동사무소가면 도장하나받고 끝인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시게요?
글구 전입신고해야 확정일자 받을수 있지 않나요?
전입신고 해야 확정일자 가능해요
전입신고를해야 확정일자를 받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우편물 3개월까지 새주소지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한꺼번에 하실수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내일 당장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하셔야 돼요.
설명하려면 길어서 설명은 못드려요.
아주 중요해요.
아무소리 하지 말고, 내일 당장하세요.
안하면 후회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하셔야 돼요.
설명하려면 길어서 설명은 못드려요.
아주 중요해요.
아무소리 하지 말고, 내일 당장하세요.
안하면 후회해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하셔야 돼요.
설명하려면 길어서 설명은 못드려요.
반드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둘 다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고자 함에 있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고자 함에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목적을 달리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이사하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요
다들 잘못 알고 계시네요
확정일자 먼저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요
그러나 전세금방어는 두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 적성하고 계약금 주신후에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언제 이사온다는 확정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주는 거구요
이사 하시면서 당일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구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인도장이 필요해서 직접 계약서 가지고 가셔야 해요
확정일자 받는게 맞는지요...
잔금치루는 날 꼭 안하셔도 되구요
이사당일 시간이 없는분들도 있고 해서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가능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잔금치루는날 사이에
언제든지 가셔서 하면 되구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당일날 가셔서 해도 되구요
두번 발걸음 하기 번거로우니 잔금날 다 하는거죠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