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아파트이구요
초기 2년 계약에 갱신하고 연장한 상태에요.
연장하고 1년 지난 상태고 3개월 10일정도 후에 퇴거하시겠다고 통보하셨어요.
1년치 연비를 삭월세 형태로 받는데요
연비를 받을때가 되었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년치 삭월세를 개월로 나눠서 개월치를 받아야 하는지(그럼 4개월치가 되겠네요)
1년치 삭월세를 일수로 나눠서 받아야 하는지(1년치 삭월세를 일수로 나누어 3개월 10일 만큼 곱해서계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