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노 처럼,,,
유책배우자가 결국 소송까지 걸것 같은데
노소영씨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혼 못 하게 되나요?
최-노 처럼,,,
유책배우자가 결국 소송까지 걸것 같은데
노소영씨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혼 못 하게 되나요?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은 아직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유책사유를 야기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간통죄의 폐지와 더불어 현재의 흐름인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혼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파탄주의란 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 못지않게 최-노의 이혼 소송 또한 사회적 이슈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의 이혼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남편이 밖에서 무슨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도 부인으로서는 이혼을 저지할 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소송자체를 기각한다고 하던데요
판례의 흐름을 보면 90년대까지 기각하고는 했었는데요, 요즈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최-노와 비슷한 사례에서 남편이 계속 상고를 하였고 결국 대법원이 얼마 전 7:6으로 유책주의를 지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6월의 일입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 유책주의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겨우 1명 차이에요.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최태원같은 재벌인사가 파탄주의를 들고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진짜 큰 문제가 될꺼에요.
위자료로 준다면 가능할껍니다.
SK텔레콤을 위자료로 준다면 그건 유책주의/파탄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합의이혼이겠죠.........
한시도 싫고 정떨어지고 못살겠는데
유책의 책임이 있다고 계속 붙어 살라고 하는것도
참 못할일이다 싶긴 하네요
간통죄마져 없어져서
노소영 정도야 이혼당해도 그만큼의 재산 지분을 챙길 수 있겠지만
힘없도 돈도 없는 아내들로서는 결국 맨몸으로 이혼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성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결과를 지켜보면서
파탄주의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새로운 대처 법안이 나와야합니다.
요즘 우리 법 판결이 인권을 들먹이며
유책 배우자와 내연녀까지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해서 문젭니다
아직은 유책당사자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봐요.
본인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사람이어도, 자기 배우자도 이혼사유를 발생시켰으면 소송이혼 절차 밟을 수 있죠. 쌍방폭행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든 상대를 대상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즉 노소영이 이혼사유를 발생시켰고 최태원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송이혼 접수시킬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거기에 이혼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접수한다고 끝이 아니라 법정이 열려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리면 결론이 나는 거죠. 일단 서류가 접수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노소영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게 전혀 없다면 서류 접수 단계에서 막히는 거죠. 억지로 갖춘다해도 법정에서 노소영에게 논파되면 패소 판결나는 거죠.
본인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사람이어도, 자기 배우자도 이혼사유를 발생시켰으면 소송이혼 절차 밟을 수 있죠. 쌍방폭행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든 상대를 대상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즉 노소영이 이혼사유를 발생시켰고 최태원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송이혼 접수시킬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거기에 이혼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접수한다고 끝이 아니라 법정이 열려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리면 결론이 나는 거죠. 일단 서류가 접수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노소영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게 전혀 없다면 서류 접수 단계에서 막히는 거죠. 억지로 갖춘다해도 법정에서 노소영에게 논파되면 패소 판결나는 거죠.
문제는 노소영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사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최태원이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다는 게 상식일테구요. 그걸로 가정법원 가서 소송이혼 접수하면 되는데 언론사에 웬 편지?
본인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사람이어도, 자기 배우자도 이혼사유를 발생시켰으면 소송이혼 절차 밟을 수 있죠. 쌍방폭행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든 상대를 대상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즉 노소영이 이혼사유를 발생시켰고 최태원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송이혼 접수시킬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거기에 이혼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접수한다고 끝이 아니라 법정이 열려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리면 결론이 나는 거죠. 일단 서류가 접수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노소영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게 전혀 없다면 서류 접수 단계에서 막히는 거죠. 억지로 갖춘다해도 법정에서 노소영에게 논파되면 패소 판결나는 거죠.
문제는 노소영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사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최태원이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다는 게 상식일테구요. 그걸로 가정법원 가서 소송이혼 접수하면 되는데 언론사에 웬 편지?
우리나라 아직 유책주의지만 예외적인 경우 파탄주의 적용하니 편지로 혼인 파탄 났다고 광고하면 법원에서 파탄주의로 판결내려줄 거라 기대하고 고의로 기사화시킨 거라면 판사가 그런 가해자 편을 들어줄 리가 있을지. 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0명 죽이면 영웅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 자체로 보자면 이혼파탄주의로 가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최태원은 SK 지분 몽땅 노소영에게 넘기고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의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혼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혼외자 책임지기도 맘껏 할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닌가 합니다.
외국은 이혼시 파탄주의를 따르지만
유책배우자에 대한 패널티와
양육비 지급이 엄격한 반면
한국은 점점 파탄주의로 향해가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상황이죠.
이번 sk 사건은 그래서 사회적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대비책도 없는데 파탄주의로 이혼결정이 날까봐.
그들의 뒷거래야 일반인이 알 수가 없는거구요.
단지 시기적으로 왜 이런 일을 지금 벌였는지
이해가 안가긴해요.
회사공금으로 선물옵션하다 큰집에 가시고
특별 사면으로 재벌특혜다 뭐다 논란있은지
고작 4개월밖에 안되었고
롯데그룹의 형제난으로 대중의 반재벌정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했을테고
기업내 장악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최회장이
이 시기에 불륨남을 자처하며
로맨스가이 코스프레를?
이혼이 그리 급했을까요?
법원에 비밀리 파탄주의를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었을텐데
재벌총수가 벌린 일이라기엔 너무 앞뒤가 안맞아요.
차라리 큰집 다녀오면서 심기일전하여
내연녀를 정리하려고 하니
내연녀가 돌발행동으로 언론에 자작극 벌렸다는게
더 그럴까해보일 지경.
특별사면해주겠으니 나라들쑤실 스캔들 터트리라고
윗선에서 주문했을것같은 느낌
이제 하다못해이런것까지 의심 하네요ㅋ
나라가얼마나 숨기는게많으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