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그렇죠. 이걸 어떻게 타결을 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선 여러 가지 내용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방식에 있어서도 아베 총리는 8.15 담화 때도 그랬고 본인의 입으로는 위안부라는 위 자도 언급하기 싫은 것 같은, 특히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단계로 한국과 일본관계를 제대로 잘 극복해서 넘어가고 싶었다면 이렇게 외무장관한테 대독사과를 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표현도 사죄가 아니고 사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가볍게 이 문제를 다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법성이었다라든가 강제성이 있었다라든가 핵심내용은 법적인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창의적인 방법, 해석할 수 있는, 한국정부도 해석할 수 있고 일본정부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더기라도 있었으면 사실은 좋겠는데 그런 건더기도 이번에는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서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군의 관여 하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한국이 만드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넣는다’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적 책임을 좀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에서 도의적인 것만 빠진 거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어떤 책임을. 그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이게 불법성이었다라든가 이게 범죄였다라든가 이게 성 노예였다라든가 그것을 성격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것 없이 그냥...
◆ 윤미향> 그런 것 없이, 특히 군의 관여라는 것은 사실은 고노담화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 정관용> 고노담화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죠?
◆ 윤미향> 고노담화는 군의 어떤 명령 하에, 군의 지시 하에 위안소나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히려 진행이 됐죠. 그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 또 인도주의적인 조치에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도 군의 관여라는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니까 명백히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는 군의 정책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다라는 이미 군 문서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럼요.
◆ 윤미향>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지금 아베 총리는 안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