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을 기한은 다가오고, 매매 내놨다는데, 거래는 없네요.

궁금이 조회수 : 2,807
작성일 : 2015-12-28 22:01:30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이 기한이고요.
여름쯤 집주인이 전세연장이 아닌,
매매로 내놓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더 살고 싶지만, 기간이 많이 남아서 당연히 팔리겠고,
이사 가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집은 팔리지 않았고,
요새는 거래가 뚝 끊겨서 집보러도 안오네요.

문제는 이제 계약기간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아직 집주인에게는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금도 주지 않았고요..

팔릴때까지 살라고 할것 같기도 한데,
시한부로 사는 건
아이 학교문제도 있어서 원하지 않고요,
아님 기한에 맞춰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고
이사갈 집을 빨리 물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금도 안받은 상태면
묵시적 연장이 되기도 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15.136.xxx.1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10:13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된겁니다. 집주인은 1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혹은 계약조건 변경 즉 전세금 인상 등에 대해 통보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2. 원글이
    '15.12.28 10:19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름에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얘기한 것이,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봐야하나 하는 것입니다.
    전세 연장이 아닌 매매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번 의사를 표명한 이후로는
    다른 연락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3.
    '15.12.28 10:33 PM (121.181.xxx.156)

    제가 집주인입장이라면 6개월전 매매의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통보같습니다
    원글님이 묵시적연장을 원하니 집주인은 그냥 팔릴때까지 있는거고요
    이후 집이 실제매매되어 새주인과 기한까지 있을지 즉시 이주할지 상의할문제고 원글이 전세기한까지 있고싶지않다면 통보하심이 맞다고봅니다

  • 4.
    '15.12.28 10:43 PM (121.181.xxx.156)

    전세기한까지 있고 싶지않다면->전세기한까지만 있고싶다면

  • 5. 원글이
    '15.12.28 10:51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학교 일정때문에
    현재 집 전세 재계약을 제일 원합니다.

    언제 이사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제일 힘들고요.

    만약 기한이 지나 팔릴 때까지 살아라 한다면,
    이게 묵시적 연장인지,
    팔릴때까지 사는 것에 대한 것도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매매가 된다면 그래서 새 임대인이 입주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사 기간을 몇달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쮜도 될까요?

  • 6. ...
    '15.12.28 10:58 PM (175.223.xxx.80)

    저도 같은입장이라 부동산에 물어보았는데요...
    자동연장되는게 아니라네요.
    왜냐면 매매로 내놓는다고 이미 알렸기때문에 자동연장은 안된답니다.
    만약 팔릴때까지 살으라고하면 그동안은 전세금 안올리고 살수는 있구요.
    님이 이사가기 원하시면 주인한테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 7.
    '15.12.28 11:01 PM (121.181.xxx.156)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제경험상 한달에서길어도 두달이였습니다
    그럼중요한게 전주인과 계약내용이기때문에 새로 갱신계약서를 받아둔다면 새주인이 전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은안고 집을사기때문에 감안합니다전세기간보장

  • 8.
    '15.12.28 11:05 PM (121.181.xxx.156)

    굳이 갱신계약않고저는 주인이 네번바꿨는데 딱한번 전세금 인상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한번도 쓴적없는데 새주인이 만기날짜를 정확히 알고있어 전세세입자에대한 갱신적 최초계약서를 전주인에받아 가지고 있었슴
    굳이 변경될사항이 없을시갱신계약서 쓰자는말한적없고 저도 묵시적갱신되었다생각하고 살고있어요

  • 9.
    '15.12.28 11:15 PM (121.181.xxx.156)

    참고로 다가구라 다른층이 따로 집주인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 가능한듯도하네요
    새주인이 들어와서 사겠다하면 묵시적갱신은의미없네요 새주인이 또전세를 안고산다면 기한을 보장받겠지만 이경우는 6개월전매매통보가 전세기한 만료통보입니다

  • 10.
    '15.12.28 11:24 PM (121.181.xxx.156)

    저라면 지금전세 매매가를 보고 원글님이 아이학교 문제도 있고하니 매매를생각해보겠어요

  • 11. 원글이
    '15.12.28 11:41 PM (115.136.xxx.137)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매매가와 오른 현재 전세 시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집주인은 요새 실제 성사된 거래금액 보다는
    몇천 높게 불렀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급한게 아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혜택 기간이 다되어가서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또한 지금 전세준 아파트가 상승여력이 없고,
    정점을 찍은후 하락 기미가 보여서,
    매매하려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저희도 매매의사가 없고요.
    아이 학교도 상급학교가 없어서
    이사를 가기는 가야하는데,
    딱 2년만 더 살고 가는게 제일 좋은 경우라서
    고민했습니다.

    자동연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의사 확인하고,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ㅇㅇ
    '15.12.29 9:11 AM (223.62.xxx.99)

    만기일 다되서까지 안팔린다면 집주인과 대화하셔서 재계약하시던지 다른집으로 가시던지 하셔야될거에요
    불안하게 집팔릴때까지 이런건 안되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032 정말 원하는 동으로 단지내 이사..낭비일까요...? 8 고민 2015/12/28 2,005
514031 남편자영업일때 종합소득세신고시 문의드려요 49 자영업 2015/12/28 1,310
514030 요리초보. 백주부순두부 양념 2 요리초보 2015/12/28 1,596
514029 외모는 한~나또 필요없당께‥ 1 사람은 2015/12/28 1,291
514028 삼성 패밀리넷 로긴 되시는분 계시나요?? ㅡㅡ 2015/12/28 2,001
514027 아이가 아프다는데 저는 화만납니다 7 ㅠㅠ 2015/12/28 2,654
514026 아파트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혼하면요 5 하나 2015/12/28 2,540
514025 운전 실수 사과안하는 사람 십중팔구 여자 6 운전 2015/12/28 1,067
514024 대권지지율 여론조사 김무성 35.2 vs 안철수 48.1, 10 ,,,, 2015/12/28 1,141
514023 제가 시어머니께 잘못한건가요? 110 며느리 2015/12/28 20,246
514022 왜 아베는 굴욕적인 사과와 배상을 했는가. 8 외교적비밀 2015/12/28 1,458
514021 65년 한일협정문서 공개..개인청구권 정부가 나서서 박탈 4 대일청구권포.. 2015/12/28 969
514020 강아지를 키워보니... 14 도그야옹 2015/12/28 3,272
514019 구정에 훗카이도 여행 어떤가요? 1 .. 2015/12/28 946
514018 미국 얼바인 한국사람 살기 엄청 좋은데 맞죠? 12 dd 2015/12/28 4,724
514017 다이아 반지 팔려구요 5 결혼예물요 2015/12/28 5,084
514016 새댁때 시댁과 만나면 늘 우리가 돈 내는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2 저같은경우 2015/12/28 2,301
514015 연말이라 그런지 울적하네요. 1 .. 2015/12/28 653
514014 보육교사?vs방과후지도교사?조언 부탁드립니다 7 아들만둘 2015/12/28 2,104
514013 입만고급? 입만고급 2015/12/28 523
514012 예쁜 토기화분으로 거실을 꾸미고 싶어요 2 화분 2015/12/28 1,569
514011 이번 회담 뭐가 문제인가. 간장피클 2015/12/28 401
514010 중견 배우 김미숙씨 첫 연기는 악역이었던 거 아세요? 1 발랄 2015/12/28 908
514009 응팔에 나오는 학주가 미혼이라니?^^ 7 ㅎㅎ 2015/12/28 3,454
514008 남은 카레가루 냉장보관 괜챦죠 3 초보밥상 2015/12/28 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