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을 기한은 다가오고, 매매 내놨다는데, 거래는 없네요.

궁금이 조회수 : 2,701
작성일 : 2015-12-28 22:01:30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이 기한이고요.
여름쯤 집주인이 전세연장이 아닌,
매매로 내놓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더 살고 싶지만, 기간이 많이 남아서 당연히 팔리겠고,
이사 가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집은 팔리지 않았고,
요새는 거래가 뚝 끊겨서 집보러도 안오네요.

문제는 이제 계약기간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아직 집주인에게는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금도 주지 않았고요..

팔릴때까지 살라고 할것 같기도 한데,
시한부로 사는 건
아이 학교문제도 있어서 원하지 않고요,
아님 기한에 맞춰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고
이사갈 집을 빨리 물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금도 안받은 상태면
묵시적 연장이 되기도 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15.136.xxx.1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10:13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된겁니다. 집주인은 1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혹은 계약조건 변경 즉 전세금 인상 등에 대해 통보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2. 원글이
    '15.12.28 10:19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름에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얘기한 것이,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봐야하나 하는 것입니다.
    전세 연장이 아닌 매매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번 의사를 표명한 이후로는
    다른 연락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3.
    '15.12.28 10:33 PM (121.181.xxx.156)

    제가 집주인입장이라면 6개월전 매매의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통보같습니다
    원글님이 묵시적연장을 원하니 집주인은 그냥 팔릴때까지 있는거고요
    이후 집이 실제매매되어 새주인과 기한까지 있을지 즉시 이주할지 상의할문제고 원글이 전세기한까지 있고싶지않다면 통보하심이 맞다고봅니다

  • 4.
    '15.12.28 10:43 PM (121.181.xxx.156)

    전세기한까지 있고 싶지않다면->전세기한까지만 있고싶다면

  • 5. 원글이
    '15.12.28 10:51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학교 일정때문에
    현재 집 전세 재계약을 제일 원합니다.

    언제 이사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제일 힘들고요.

    만약 기한이 지나 팔릴 때까지 살아라 한다면,
    이게 묵시적 연장인지,
    팔릴때까지 사는 것에 대한 것도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매매가 된다면 그래서 새 임대인이 입주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사 기간을 몇달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쮜도 될까요?

  • 6. ...
    '15.12.28 10:58 PM (175.223.xxx.80)

    저도 같은입장이라 부동산에 물어보았는데요...
    자동연장되는게 아니라네요.
    왜냐면 매매로 내놓는다고 이미 알렸기때문에 자동연장은 안된답니다.
    만약 팔릴때까지 살으라고하면 그동안은 전세금 안올리고 살수는 있구요.
    님이 이사가기 원하시면 주인한테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 7.
    '15.12.28 11:01 PM (121.181.xxx.156)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제경험상 한달에서길어도 두달이였습니다
    그럼중요한게 전주인과 계약내용이기때문에 새로 갱신계약서를 받아둔다면 새주인이 전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은안고 집을사기때문에 감안합니다전세기간보장

  • 8.
    '15.12.28 11:05 PM (121.181.xxx.156)

    굳이 갱신계약않고저는 주인이 네번바꿨는데 딱한번 전세금 인상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한번도 쓴적없는데 새주인이 만기날짜를 정확히 알고있어 전세세입자에대한 갱신적 최초계약서를 전주인에받아 가지고 있었슴
    굳이 변경될사항이 없을시갱신계약서 쓰자는말한적없고 저도 묵시적갱신되었다생각하고 살고있어요

  • 9.
    '15.12.28 11:15 PM (121.181.xxx.156)

    참고로 다가구라 다른층이 따로 집주인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 가능한듯도하네요
    새주인이 들어와서 사겠다하면 묵시적갱신은의미없네요 새주인이 또전세를 안고산다면 기한을 보장받겠지만 이경우는 6개월전매매통보가 전세기한 만료통보입니다

  • 10.
    '15.12.28 11:24 PM (121.181.xxx.156)

    저라면 지금전세 매매가를 보고 원글님이 아이학교 문제도 있고하니 매매를생각해보겠어요

  • 11. 원글이
    '15.12.28 11:41 PM (115.136.xxx.137)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매매가와 오른 현재 전세 시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집주인은 요새 실제 성사된 거래금액 보다는
    몇천 높게 불렀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급한게 아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혜택 기간이 다되어가서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또한 지금 전세준 아파트가 상승여력이 없고,
    정점을 찍은후 하락 기미가 보여서,
    매매하려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저희도 매매의사가 없고요.
    아이 학교도 상급학교가 없어서
    이사를 가기는 가야하는데,
    딱 2년만 더 살고 가는게 제일 좋은 경우라서
    고민했습니다.

    자동연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의사 확인하고,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ㅇㅇ
    '15.12.29 9:11 AM (223.62.xxx.99)

    만기일 다되서까지 안팔린다면 집주인과 대화하셔서 재계약하시던지 다른집으로 가시던지 하셔야될거에요
    불안하게 집팔릴때까지 이런건 안되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560 아줌마들 살판났다 10 d 2015/12/29 4,421
513559 미국이 칭찬했답니다. 8 와우 2015/12/29 2,121
513558 에르메스 피코탄백 파리에서 사면 더 싼가요? 1 ㅇㅇ 2015/12/29 26,819
513557 중1 남학생 영어 과외랑 학원중 고민입니다 과외 2015/12/29 563
513556 역시 남자네요 zzz 2015/12/29 728
513555 감기에 싸우나 어때요? 9 ㅡㅡ 2015/12/29 1,839
513554 근데 찌라시 이니셜 기사 신문들 나쁘네요 ㅇ ㅇ 2015/12/29 1,038
513553 한국 엄마들 자식에게 너무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dd 2015/12/29 1,735
513552 한국 성노예 합의는 미국과 일본의 승리 3 가디언 2015/12/29 865
513551 엑센느,알칸타라,샤무드 쇼파 차이점 아시는분? 그리고 쇼파에 대.. 라미 2015/12/29 10,668
513550 인사 담당자님들 계신가요? 이직할때 경력 몇년차를 제일로 쳐주시.. 하하오이낭 2015/12/29 610
513549 디퓨저 성분.. 많이 독한듯해요. 건강에 안좋을것 같아요. 8 .. 2015/12/29 17,040
513548 노트북화면이랑 스마트폰화면중에 어떤게 더 눈에 안좋나요? 1 눈아파 2015/12/29 624
513547 한 집 등본에 두 세대 2 전입 2015/12/29 2,817
513546 극적 타결? 할머니들 오열.. 언론만 감격 12 분노 2015/12/29 1,385
513545 결혼은 필요없는 제도에요 5 호빵맨 2015/12/29 2,110
513544 82 부동산 정보 절대 믿지 말라는 분께... 생각해보면... 2015/12/29 1,347
513543 근데 대단한게 여기에서 벌써 12년도에 최회장님 바쁘시겠다고 4 ㄱㅎㅇ 2015/12/29 6,726
513542 파우더 사려는데 로드샵 중 괜찮은 거 있나요? 2 ... 2015/12/29 1,395
513541 빈폴패딩... 4 bona 2015/12/29 2,229
513540 배움의 깊이와 생활방식의 괴리???? 3 인격 2015/12/29 1,173
513539 남방이랑 스웨터랑 입을때 목부분이요... 7 고민 2015/12/29 1,137
513538 화장실 냄새는 향수가 최고네요. 1 잔향 2015/12/29 2,065
513537 전쟁피해자 여성분 얘기 들으면서 1 ㅇㅇ 2015/12/29 449
513536 농사일 하시는분 계세요?. 3 ㅇㄷㅈ 2015/12/29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