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을 기한은 다가오고, 매매 내놨다는데, 거래는 없네요.

궁금이 조회수 : 2,643
작성일 : 2015-12-28 22:01:30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이 기한이고요.
여름쯤 집주인이 전세연장이 아닌,
매매로 내놓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더 살고 싶지만, 기간이 많이 남아서 당연히 팔리겠고,
이사 가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집은 팔리지 않았고,
요새는 거래가 뚝 끊겨서 집보러도 안오네요.

문제는 이제 계약기간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아직 집주인에게는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금도 주지 않았고요..

팔릴때까지 살라고 할것 같기도 한데,
시한부로 사는 건
아이 학교문제도 있어서 원하지 않고요,
아님 기한에 맞춰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고
이사갈 집을 빨리 물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금도 안받은 상태면
묵시적 연장이 되기도 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15.136.xxx.1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10:13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된겁니다. 집주인은 1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혹은 계약조건 변경 즉 전세금 인상 등에 대해 통보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2. 원글이
    '15.12.28 10:19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름에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얘기한 것이,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봐야하나 하는 것입니다.
    전세 연장이 아닌 매매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번 의사를 표명한 이후로는
    다른 연락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3.
    '15.12.28 10:33 PM (121.181.xxx.156)

    제가 집주인입장이라면 6개월전 매매의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통보같습니다
    원글님이 묵시적연장을 원하니 집주인은 그냥 팔릴때까지 있는거고요
    이후 집이 실제매매되어 새주인과 기한까지 있을지 즉시 이주할지 상의할문제고 원글이 전세기한까지 있고싶지않다면 통보하심이 맞다고봅니다

  • 4.
    '15.12.28 10:43 PM (121.181.xxx.156)

    전세기한까지 있고 싶지않다면->전세기한까지만 있고싶다면

  • 5. 원글이
    '15.12.28 10:51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학교 일정때문에
    현재 집 전세 재계약을 제일 원합니다.

    언제 이사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제일 힘들고요.

    만약 기한이 지나 팔릴 때까지 살아라 한다면,
    이게 묵시적 연장인지,
    팔릴때까지 사는 것에 대한 것도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매매가 된다면 그래서 새 임대인이 입주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사 기간을 몇달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쮜도 될까요?

  • 6. ...
    '15.12.28 10:58 PM (175.223.xxx.80)

    저도 같은입장이라 부동산에 물어보았는데요...
    자동연장되는게 아니라네요.
    왜냐면 매매로 내놓는다고 이미 알렸기때문에 자동연장은 안된답니다.
    만약 팔릴때까지 살으라고하면 그동안은 전세금 안올리고 살수는 있구요.
    님이 이사가기 원하시면 주인한테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 7.
    '15.12.28 11:01 PM (121.181.xxx.156)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제경험상 한달에서길어도 두달이였습니다
    그럼중요한게 전주인과 계약내용이기때문에 새로 갱신계약서를 받아둔다면 새주인이 전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은안고 집을사기때문에 감안합니다전세기간보장

  • 8.
    '15.12.28 11:05 PM (121.181.xxx.156)

    굳이 갱신계약않고저는 주인이 네번바꿨는데 딱한번 전세금 인상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한번도 쓴적없는데 새주인이 만기날짜를 정확히 알고있어 전세세입자에대한 갱신적 최초계약서를 전주인에받아 가지고 있었슴
    굳이 변경될사항이 없을시갱신계약서 쓰자는말한적없고 저도 묵시적갱신되었다생각하고 살고있어요

  • 9.
    '15.12.28 11:15 PM (121.181.xxx.156)

    참고로 다가구라 다른층이 따로 집주인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 가능한듯도하네요
    새주인이 들어와서 사겠다하면 묵시적갱신은의미없네요 새주인이 또전세를 안고산다면 기한을 보장받겠지만 이경우는 6개월전매매통보가 전세기한 만료통보입니다

  • 10.
    '15.12.28 11:24 PM (121.181.xxx.156)

    저라면 지금전세 매매가를 보고 원글님이 아이학교 문제도 있고하니 매매를생각해보겠어요

  • 11. 원글이
    '15.12.28 11:41 PM (115.136.xxx.137)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매매가와 오른 현재 전세 시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집주인은 요새 실제 성사된 거래금액 보다는
    몇천 높게 불렀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급한게 아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혜택 기간이 다되어가서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또한 지금 전세준 아파트가 상승여력이 없고,
    정점을 찍은후 하락 기미가 보여서,
    매매하려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저희도 매매의사가 없고요.
    아이 학교도 상급학교가 없어서
    이사를 가기는 가야하는데,
    딱 2년만 더 살고 가는게 제일 좋은 경우라서
    고민했습니다.

    자동연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의사 확인하고,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ㅇㅇ
    '15.12.29 9:11 AM (223.62.xxx.99)

    만기일 다되서까지 안팔린다면 집주인과 대화하셔서 재계약하시던지 다른집으로 가시던지 하셔야될거에요
    불안하게 집팔릴때까지 이런건 안되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5941 타미플루는 5일 꼬박 먹여야 하는데...나머지 약은요? 2 ㅇㅇ 2016/02/08 1,343
525940 병원 응급실ㅠ.ㅠ 5 아프지말게 2016/02/08 4,008
525939 이혼 후 명절.. 9 해피 2016/02/08 5,679
525938 제가 결혼 안해서 불행하다는 부모님.. 59 마음다스리기.. 2016/02/08 17,146
525937 박시백 팟캐스트 강추요~~~ 7 게으름 2016/02/08 1,667
525936 다들 자동차 대물한도 얼마나 드셨나요? 6 ,,, 2016/02/08 1,637
525935 전세입자가 빌트인 주방 텔레비전 어댑터를 가져갔어요 4 tack54.. 2016/02/08 1,997
525934 러시아, 한국정부를 향해 헛소리 하지 마라 1 개항문국 2016/02/08 1,048
525933 내일 아침 7시비행기로 제주도 가요 3 111 2016/02/08 1,745
525932 가시로 꾹꾹 찌르는 듯한 복통이 5일째 계속돼요 5 걱정이 돼요.. 2016/02/08 4,044
525931 제기에 그대로 식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8 .. 2016/02/08 2,220
525930 일년새 11센치 폭풍성장.... 10 성조숙증 2016/02/08 4,119
525929 미국 캔자스에 대해 잘 아는분 계신가요? 9 비스 2016/02/08 3,167
525928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로 차례상 몇 번 차릴까 카드뉴스 2016/02/08 387
525927 이사온지 일주일인데 층간소음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층간소음 2016/02/08 1,331
525926 오디션, 노래 경연 프로그램 너무 지겹고 싫은 분 안계세요.. 22 지겨워 2016/02/08 4,883
525925 역사 전쟁을 넘어서 light7.. 2016/02/08 328
525924 지금 이시각 홀로.....인턴이나 볼까요? 8 ㅋㅋ 2016/02/08 1,660
525923 바라기만 하는 친정... 3 모모 2016/02/08 3,268
525922 마늘 다지는 분쇄기를 사야하는데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6/02/08 1,546
525921 피임약 먹는 도중에 생리가 터졌어요(혹은 부정출혈) 15 ㅇㅇ 2016/02/08 20,182
525920 이혼 후 명절에 15 이젠 그만 2016/02/08 6,074
525919 딸 둘인 집안 부모님 돌아가시면 첫딸이 상주인가요? 9 ... 2016/02/08 8,206
525918 이슬람 난민들 루트 & 복지국가 사람들 2 --- 2016/02/08 787
525917 주변에 정신병자 둘이 있는데 1 에휴 2016/02/0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