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을 기한은 다가오고, 매매 내놨다는데, 거래는 없네요.

궁금이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15-12-28 22:01:30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이 기한이고요.
여름쯤 집주인이 전세연장이 아닌,
매매로 내놓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더 살고 싶지만, 기간이 많이 남아서 당연히 팔리겠고,
이사 가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집은 팔리지 않았고,
요새는 거래가 뚝 끊겨서 집보러도 안오네요.

문제는 이제 계약기간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아직 집주인에게는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금도 주지 않았고요..

팔릴때까지 살라고 할것 같기도 한데,
시한부로 사는 건
아이 학교문제도 있어서 원하지 않고요,
아님 기한에 맞춰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고
이사갈 집을 빨리 물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금도 안받은 상태면
묵시적 연장이 되기도 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15.136.xxx.1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10:13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된겁니다. 집주인은 1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혹은 계약조건 변경 즉 전세금 인상 등에 대해 통보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2. 원글이
    '15.12.28 10:19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름에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얘기한 것이,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봐야하나 하는 것입니다.
    전세 연장이 아닌 매매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번 의사를 표명한 이후로는
    다른 연락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3.
    '15.12.28 10:33 PM (121.181.xxx.156)

    제가 집주인입장이라면 6개월전 매매의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통보같습니다
    원글님이 묵시적연장을 원하니 집주인은 그냥 팔릴때까지 있는거고요
    이후 집이 실제매매되어 새주인과 기한까지 있을지 즉시 이주할지 상의할문제고 원글이 전세기한까지 있고싶지않다면 통보하심이 맞다고봅니다

  • 4.
    '15.12.28 10:43 PM (121.181.xxx.156)

    전세기한까지 있고 싶지않다면->전세기한까지만 있고싶다면

  • 5. 원글이
    '15.12.28 10:51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학교 일정때문에
    현재 집 전세 재계약을 제일 원합니다.

    언제 이사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제일 힘들고요.

    만약 기한이 지나 팔릴 때까지 살아라 한다면,
    이게 묵시적 연장인지,
    팔릴때까지 사는 것에 대한 것도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매매가 된다면 그래서 새 임대인이 입주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사 기간을 몇달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쮜도 될까요?

  • 6. ...
    '15.12.28 10:58 PM (175.223.xxx.80)

    저도 같은입장이라 부동산에 물어보았는데요...
    자동연장되는게 아니라네요.
    왜냐면 매매로 내놓는다고 이미 알렸기때문에 자동연장은 안된답니다.
    만약 팔릴때까지 살으라고하면 그동안은 전세금 안올리고 살수는 있구요.
    님이 이사가기 원하시면 주인한테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 7.
    '15.12.28 11:01 PM (121.181.xxx.156)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제경험상 한달에서길어도 두달이였습니다
    그럼중요한게 전주인과 계약내용이기때문에 새로 갱신계약서를 받아둔다면 새주인이 전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은안고 집을사기때문에 감안합니다전세기간보장

  • 8.
    '15.12.28 11:05 PM (121.181.xxx.156)

    굳이 갱신계약않고저는 주인이 네번바꿨는데 딱한번 전세금 인상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한번도 쓴적없는데 새주인이 만기날짜를 정확히 알고있어 전세세입자에대한 갱신적 최초계약서를 전주인에받아 가지고 있었슴
    굳이 변경될사항이 없을시갱신계약서 쓰자는말한적없고 저도 묵시적갱신되었다생각하고 살고있어요

  • 9.
    '15.12.28 11:15 PM (121.181.xxx.156)

    참고로 다가구라 다른층이 따로 집주인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 가능한듯도하네요
    새주인이 들어와서 사겠다하면 묵시적갱신은의미없네요 새주인이 또전세를 안고산다면 기한을 보장받겠지만 이경우는 6개월전매매통보가 전세기한 만료통보입니다

  • 10.
    '15.12.28 11:24 PM (121.181.xxx.156)

    저라면 지금전세 매매가를 보고 원글님이 아이학교 문제도 있고하니 매매를생각해보겠어요

  • 11. 원글이
    '15.12.28 11:41 PM (115.136.xxx.137)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매매가와 오른 현재 전세 시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집주인은 요새 실제 성사된 거래금액 보다는
    몇천 높게 불렀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급한게 아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혜택 기간이 다되어가서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또한 지금 전세준 아파트가 상승여력이 없고,
    정점을 찍은후 하락 기미가 보여서,
    매매하려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저희도 매매의사가 없고요.
    아이 학교도 상급학교가 없어서
    이사를 가기는 가야하는데,
    딱 2년만 더 살고 가는게 제일 좋은 경우라서
    고민했습니다.

    자동연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의사 확인하고,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ㅇㅇ
    '15.12.29 9:11 AM (223.62.xxx.99)

    만기일 다되서까지 안팔린다면 집주인과 대화하셔서 재계약하시던지 다른집으로 가시던지 하셔야될거에요
    불안하게 집팔릴때까지 이런건 안되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600 건선(?) 치료 잘 하는 부산 피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부산 피부과.. 2015/12/30 1,765
513599 아이허브 결재..문의합니다. 4 ㄹㄹ 2015/12/30 701
513598 호통치는 아베, “약속 어기면 한국은 끝난다” 11 ... 2015/12/30 2,489
513597 정부,"위안부문제 국익보도 당부" 5 드런것들 2015/12/30 614
513596 최수지요 진짜 예쁘네요. 26 // 2015/12/30 9,287
513595 sbs 연기대상 후보 발표 했네요 7 푸른섬 2015/12/30 2,774
513594 신당동 삼성. 창신동 두산.중림동 삼성사이버 ... 2015/12/30 760
513593 유치하지만..말싸움 잘 하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엉엉 26 시무룩 2015/12/30 5,114
513592 위안부 소녀상 이전반대 상황 3 기가차네요 2015/12/30 693
513591 급한데요.. 광운대와 서울여대는 어디가 나을까요 8 수풀 2015/12/30 3,292
513590 아이 방학때 돈 안들이고 놀러갈만한곳 있을까요? 1 ... 2015/12/30 821
513589 요즘 첩이라도 다들 모르지 않나요? 13 티나나요? 2015/12/30 5,739
513588 영어삼의 영작이 뭔가 이상해서요,, 7 그냥 2015/12/30 607
513587 법인에 주주로 이름만 넣을경우에도 위험부담율이 있는거죠? 4 Christ.. 2015/12/30 882
513586 누가 보낸걸까요? 경품일까요? 3 궁금하네 2015/12/30 1,040
513585 아이들 책 팔려니 너무 아까워요 16 저만 이런가.. 2015/12/30 3,313
513584 상가주택 월세 40, 어떤가요? 16 집얻기 2015/12/30 5,480
513583 오늘 실수하고 이상한사람이 됐어요..ㅠㅠ.. 14 속상.. 2015/12/30 4,577
513582 부동산 복비 문의.. 9 냉탕열탕 2015/12/30 1,077
513581 정부,", 위안부할머니 생활비 지원 끊어라" 11 아셨어요 2015/12/30 3,232
513580 지금 mbn 뉴스 보는데 표창원님 4 2015/12/30 1,492
513579 집들이 메뉴좀 봐주세요 20 ㄱㅇㄴㅇ 2015/12/30 2,779
513578 얼굴 크니 이쁜거랑은 끝이네요. 13 .. 2015/12/30 4,967
513577 문재인 대표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 17 응원합니다... 2015/12/30 998
513576 겨드랑이 제모수술 중딩이 해도 될까요? 6 .. 2015/12/30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