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혼하면요

하나 조회수 : 2,469
작성일 : 2015-12-28 20:27:31

남편과 공동명의된 아파트 입니다.

막상 이혼하려고 보니, 부동산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동명의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고, 아파트값의 반을 남편에게 준다?

아님 그 반대로 제가 아파트값의 반을 받고 나간다?

새로 살 집을 구하게 되면, 취득세등 세금도 들것이고, 여러모로 돈 들어갈일이 생길것 같은데요..


당장 이 문제부터 터득을 해야 하는데,

짧아도 좋으니 조언 부탁 드려 봅니다.

IP : 115.139.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8:32 PM (121.150.xxx.227)

    남편과 의논해야지 남한테 물어보면 뭘하나요..

  • 2. 원글
    '15.12.28 8:34 PM (115.139.xxx.56)

    대화가 통하면 뭐하러 이혼하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제안해 보려 합니다.T

  • 3. ..
    '15.12.28 8:37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싸게 후려서라도 얼른 팔아버리는 게 젤 깔끔하죠.

  • 4. 공인중개사
    '15.12.28 8:38 PM (222.232.xxx.184)

    재산분할하면 양도세 없고요 위자료이면 양도세가 부과되요 꼭 모든재산을 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하세요

  • 5. 저같음
    '15.12.28 8:38 PM (39.7.xxx.236) - 삭제된댓글

    남편 내보낼 듯요.
    세금도 그렇지만 세간 새로 다 사려면...

  • 6. 남편 그 아파트 주고
    '15.12.28 8:38 PM (180.229.xxx.3)

    반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월세 살면서 향후 1~2년 간 지켜보시고 집 구매하세요
    현금으로 달라고 하길 잘했다고 두고 두고 느끼실 겁니다.

  • 7.
    '15.12.28 8:41 PM (211.243.xxx.45) - 삭제된댓글

    혹시 애가 있나요? 양육권은 님이 가져오실건가요?
    막상 이혼하게되면 양육권에 따라 남편이 애들을 데려가면 님이 양육비를 줘야하고,
    님이 아이를 데려오면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줘야해요.
    그런데 남편들이 처음엔 얼마간 양육비를 주다가 안주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버리는게 편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님이 가지시는걸로 합의보세요.

  • 8. 애들은
    '15.12.28 8:44 PM (115.139.xxx.56)

    고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애들은 절대 주지않겠다 하구요.
    저는 둘다 데리고 있고 싶고, 매달 양육비 줄 형편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950 천주교 "위안부 인권 짓밟은 한일 합의는 원인무효&qu.. 11 샬랄라 2016/01/04 1,082
514949 애가 숙제풀다가 어려워서 머리 아프다고 펄펄 뛰네요 6 수학과외 2016/01/04 996
514948 세월호629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가족 품으로 돌아오시.. 7 bluebe.. 2016/01/04 365
514947 대기업 출신들 대부분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요? 9 .... 2016/01/04 5,137
514946 새누리기 대승할거 같긴해요.. 9 ㅅㄷ 2016/01/04 1,600
514945 진심어린 조언 감사드려요. 26 어떻게 해야.. 2016/01/04 4,400
514944 예비고등 영문법 교재 추천 좀 부탁드려요 1 영어 2016/01/04 1,197
514943 물 많이 드시는 분들, 건강하고 날씬하세요? 20 주스 2016/01/04 5,407
514942 홍보대행사라는 직장이요.. 5 직업 2016/01/04 1,123
514941 보통 월세는 몇일밀리면 이야기하나요? 2 궁금 2016/01/04 1,318
514940 곧 전세 만기입니다...그런데 말입니다.. 5 .. 2016/01/04 2,773
514939 부모님 여권 다른지역 사는 제가 만들수 있을까요? 5 2016/01/04 1,466
514938 학원비를 카드 결제하면 학원비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나요? 13 ... 2016/01/04 3,723
514937 아이고 배꼽이야 3 ........ 2016/01/04 1,022
514936 연말에 속초 2박3일다녀온 카드 값.. 19 2016/01/04 7,511
514935 중2 영어문법 인강 좀 봐주세요 ㅠ 3 .. 2016/01/04 2,460
514934 프로폴리스 액상 부작용 복통 있나요 3 복통 2016/01/04 3,642
514933 보웰 제품 초극세사 패드 써보신분 어떤가요? 2 극세사 패드.. 2016/01/04 577
514932 무말랭이 무침할 때 김장김치 양념 활용할려면 추가로 어떤 양념 .. 11 무말랭이 2016/01/04 1,738
514931 지금 유진성유리가 10대후반으로 데뷔함 18 .. 2016/01/04 3,569
514930 뉴욕 in out vs. 뉴욕 in 워싱턴 out 5 우면 2016/01/04 964
514929 중2 영어 문법 인강 추천 부탁드려요.. 미리감사^^.. 2016/01/04 1,425
514928 영어 팟캐스트 추천 (책, 문화...) 52 팟캐스트 2016/01/04 5,936
514927 체리색 몰딩에 밝은회색 벽지 어울릴까요? (색감 제로라서요) 7 색감제로 2016/01/04 6,236
514926 내년 미국행예정인데 영어공부 해야겠죠? 4 ^^ 2016/01/04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