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크면 집주인이 싫어하겠죠??

전세자금대출 조회수 : 2,274
작성일 : 2015-12-28 14:03:28

이번에 전세 계약한 집 집주인이 노부부신데요.

그동안 전세만 쭉 주셨던데

전세자금대출을 한번도 해주신적이 없으신건지..

저희가 전세자금대출 얘기 꺼내니깐 그게 뭔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암튼 액수가 크지 않아서(3천) 뭐 그냥 알았다 쿨하게 넘어가셨는데..


저희가 그사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기왕이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이율이 싸서

부동산에 혹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을수 있겠는지 중간에서 말씀좀 잘 해달라고 했거든요..

(4억짜리 전세고 3억까지 가능한걸로 알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난색을 표하네요ㅠ

그정도는 안해줄꺼같다고..

그래도 일단 말씀이라도 해주시라고.. 했는데..

(저도 전세자금대출이 뭔지 몰랐을때 집주인 이였다면 뭔가 찜찜해서 안해줬을꺼 같긴해요ㅠ)


게시판 검색하다보니

최근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 동의 없이?였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어떻다 봤거든요?

이 동의라는게 전세자금대출자체를 말하는건지..

금액의 동의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님 저 얘기 자체가 잘못된 정보일가요??

IP : 61.74.xxx.24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
    '15.12.28 2:08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4억이상 전세면 집주인 동의 받아야해요.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전화갑니다. 동의여부 확인하러.

    제가 집주인이라면 1억까진 오케이.
    3억은 안해줄듯하네요.
    계약당시 얘길 안하신거고 나중에 변경하시는거면 계약 엎어질수도...

  • 2. 전세자금대출이니
    '15.12.28 2:10 PM (59.14.xxx.197) - 삭제된댓글

    순수하게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만 하셨으면 해요. 이렇게 꼼수로들 하니 나라가 엉망이죠.

  • 3. ㅇㅇㅇ
    '15.12.28 2:15 PM (211.237.xxx.105)

    저도 전세준집에서 3천인가? 대출받는다고 은행에서 전화왔던데요.
    전세주는거 맞냐 확인하러 전화했고 제 계좌로 입금해주더라고요.
    얼마가 됐던 집주인한테 고지하고 넣어주는것 같던데요. 동의는 아니고 확인..
    금액이 많던 적던 고지전화는 오고요.
    3천도 전화가 왔으니깐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선 뭐 상관없는데요. 세입자가 대출을 많이 받든 적게받든 그게 집주인하고 무슨상관인가요..
    전세금만 입금되면 되는데요;

  • 4. ........
    '15.12.28 2:18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주인하고 하등의 관계없음
    주인동의는 전세금 들어갈 주인의통장 사본이 있어야 하니 전화할수 있음

  • 5. 그게 집주인한테 피해 가는건 없는게 맞는데..
    '15.12.28 2:29 PM (61.74.xxx.243)

    집주인 입장에선 일단 대출이라고 하니간 거부반응이 있나 보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잘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이건뭐 부동산에서부터 3억이란 소리에 놀라서 그건 안될꺼라고 먼저 자르니ㅋ
    그래도 일단 말이라도 꺼내달라 하긴 했는데..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한건가 싶어서 바로 다시 문자로 3억 얘긴 꺼내지 마시고 그냥 금액 상향조정만 가능한지부터 알아봐 달라고 했네요..ㅠ

  • 6. ㅇㅇㅇ
    '15.12.28 2:57 P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더 잘알텐데요. 원래 부동산에서 대출상담사 알선해주기도 해요.
    그 부동산 좀 이상한듯;;;

  • 7. ㅇㅇㅇ
    '15.12.28 2:58 PM (211.237.xxx.105)

    전세금 대출시에 집주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거 부동산이 더 잘알텐데요.
    원래 부동산에서 대출상담사 알선해주기도 해요.
    그 부동산 좀 이상한듯;;;

  • 8. 은행에 따라
    '15.12.28 3:06 PM (203.142.xxx.47) - 삭제된댓글

    전세자금 대출시 은행측에서 질권설정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생길시 은행측에서 직접 권리행사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색하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해주는 국가지정은행이 아닌 곳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저런식으로 나오더군요.

  • 9. 은행에 따라
    '15.12.28 3:06 PM (203.142.xxx.47) - 삭제된댓글

    전세자금 대출시 은행측에서 질권설정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생길시 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권리행사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색하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해주는 국가지정은행이 아닌 곳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저런식으로 나오더군요.

  • 10. 은행에 따라
    '15.12.28 3:07 PM (203.142.xxx.47) - 삭제된댓글

    자금 대출시 은행측에서 질권설정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생길시 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권리행사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놀라 질색하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해주는 국가지정은행이 아닌 곳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저런식으로 나오더군요.

  • 11. 은행에 따라
    '15.12.28 3:07 PM (203.142.xxx.47) - 삭제된댓글

    자금 대출시 은행측에서 질권설정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생길시 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권리행사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놀라 질색하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해주는 국가지정은행(국민, 우리 등 몇군데만)이 아닌 곳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저런식으로 나오더군요.

  • 12. *****
    '15.12.28 3:12 PM (121.184.xxx.163)

    윗분 말씀처럼
    저놈의 질권설정 동의서가 상당히 꺼려지게 만듭니다.

    전세금 나갈 때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반환해아할 의무!!!가 있다고 통지가 가거든요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13. 은행에 따라
    '15.12.28 3:13 PM (203.142.xxx.47)

    자금 대출시 은행측에서 질권설정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생길시 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권리행사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놀라 질색하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해주는 국가지정은행(국민, 우리 등 몇군데만)이 아닌 곳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저런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얼마의 전세자금을 대출로 받을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통보도 가고요.

  • 14. 은행에 따라
    '15.12.28 3:16 PM (203.142.xxx.47)

    에구 댓글을 고쳤더니 밑에 댓글이 달렸네요. 제가 수정하느라 순서가 바뀐겁니다^^;

  • 15. 아~
    '15.12.28 3:35 PM (61.74.xxx.243)

    덕분에 많이 배우네요..
    은행은 국민은행에서 하겠지만 3억은 단념하고 있어야 겠네요..ㅠ

  • 16. 3억은..
    '15.12.28 5:07 PM (218.234.xxx.133)

    제가 알고 있기로 전세자금대출은 결국 신용 대출이에요.
    3억 대출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원글님 부부의 연봉이 3억에 가깝다는 건데..
    - 저도 전세자금 때문에 은행 문의했는데
    부부합산 연봉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328 이상해요 연말정산 ㅠ 7 흑흑 2016/01/29 2,382
523327 기독교 성도 여러분 서명이 필요합니다. 8 ... 2016/01/29 774
523326 결혼이 빠르다, 늦다...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7 생각차이 세.. 2016/01/29 1,611
523325 년300까지 공제가능ㆍ 복리이자 뜻을 모르겠어요 1 2016/01/29 645
523324 명동칼국수 고명은 어떡해 만드는거에요?? .. 2016/01/29 804
523323 식단 신경쓰면 피부가 좀 달라질까요?... ㅇㅇㅇ 2016/01/29 477
523322 메인에 뜬 아이돌 블로그 8 어머 2016/01/29 2,013
523321 손님 갑질 답답억울합니다ㅠ 11 하늘 2016/01/29 3,977
523320 응팔 노래들..넘 좋아요.그쵸? 8 응팔 2016/01/29 1,398
523319 감정소모가 심한 사람은 어떻게대해야 하나요? 4 2016/01/29 2,295
523318 참여정부 출신 장차관들 중 새누리로 간 사람들 5 더러운 놈들.. 2016/01/29 917
523317 내일 롯백 상품권 선착순에 들기를... 엠디 2016/01/29 1,072
523316 어떻게 하나요 공감 가는글.. 2016/01/29 360
523315 엑스박스 키넥트 vs 플레이 스테이션 2 게임 2016/01/29 433
523314 간단소불고기 가르쳐 주세요^^; 3 초보 2016/01/29 945
523313 동네친구 경사에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6 ^^ 2016/01/29 1,275
523312 대학 선택 고민입니다 1 ... 2016/01/29 942
523311 저래도 안걸리나요? 6 이상한여나 2016/01/29 814
523310 전세시 도배문제인데 어찌해야할까요 5 저기 2016/01/29 1,106
523309 (영어) 간접의문문관련 질문드립니다. 4 ... 2016/01/29 560
523308 살면서 어릴땐 짝사랑했던 사람 생각날때 있으세요..?? 2 ... 2016/01/29 1,572
523307 투표 - 샤넬 클래식 vs 빈티지 (도와주심) 19 샤넬 2016/01/29 4,462
523306 두레생협 조합원비는 얼마인가요? 10 ... 2016/01/29 5,649
523305 남편이 바람핀 분들.. 마음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70 바람 2016/01/29 20,420
523304 오늘 뮤직뱅크에 박보검 나올까요? 3 혹시 2016/01/2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