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상속

지나가다 조회수 : 1,713
작성일 : 2015-12-28 08:03:55
시아버님께서 토지를 상속하려 하시는데요...
장남, 차남, 미성년 손자1명...
이렇게 3명에게 상속하신다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한 명이 토지매매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년 세금이 나올텐데
세금납부는요? 시아버님 사후에...
시누이 2명은 토지매매 전에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버님께 똑같이 상속하시라 말씀드렸지만...
본인 뜻이 확고하세요.ㅠㅠ


IP : 2.27.xxx.1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8:05 AM (121.143.xxx.125)

    유류분은 남겨주시지. 어떻게 시누꺼 벗겨먹으려고 아들들끼리 다해먹으려고 작당하는 느낌이네요.
    시누도 자식인데..

  • 2. 지나가다
    '15.12.28 8:08 AM (2.27.xxx.136)

    시누이 한분은 살고 계신 10억상당의 아파트 상속 받았어요. 나머지 한분은...아무것도 안주실 듯 합니다...가정사라 다 말씀 못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 3. ...
    '15.12.28 8:11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공유지분은 안 팔려요.
    세 명 중 누가 팔고 싶어하면 두 명이 그 지분을 사주거나 만약 지급할 현금이 없다면 방법 없죠.
    그 땅의 삼분의 일 지분권자가 될 매수인은 없을 거예요.

    시누이들은 미리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형제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요.
    토지를 팔아버렸다해도 그 돈을 전부 탕진하지 않는 한 청구가능.

  • 4. ...
    '15.12.28 8: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십억 상당을 상속받은 시누이는 그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액수라면 땅에 대해서는 청구할 게 없고 오히려 아무 것도 못 받는 다른 시누이에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 5. 지나가다
    '15.12.28 8:18 AM (2.27.xxx.136)

    점세개님 감사합니다.
    만일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유류분만큼의
    지분 등기를 해드리면 되나요?

  • 6. ...
    '15.12.28 8:34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원물반환(물건 나눠갖기)과 가액반환(돈으로 계산해서 나눠주기) 이 두 방법 중 합의로 선택할 수 있고요. 합의 안 되면 전자가 원칙이고요.
    근데 저 아파트 상속??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증여겠죠. 증여받은 시누이도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론 내릴 수 없고요. 그래서 지분등기를 해줄 때 땅에 대해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 아파트에 대해서도 받아가게 될 가능성,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글쓴님네 땅이 부담하게 될 반환의무는 줄어들겠죠.

  • 7. 당한딸ㅠㅠㅠ
    '15.12.28 11:00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상속하시고 10년이상 사시면 상속 됩니다.
    허나 그전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들어와요.
    며느님 인것 같으신데 상속변호사 끼고 하세요.
    그리고 딸도 안주는 재산 손주 까지 가져간것이 아버지
    사후에 나오니 기가 차더군요.
    딸한데는 몸봉사 받으시고 재산은 오빠들과 장조카 주고
    큰며느리 한데 따져 물으니 아버님 재산 아버님이 주신것
    어쩌냐고....
    아예 변호사 자문 받고 하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 8. .........
    '15.12.28 12:18 PM (1.233.xxx.117)

    재산세는 지분비율 만큼 각자 청구되고요.
    토지매도는 자기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분일부만 취득하면 토지전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누가 지분일부만 취득하려 하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고 싶어도 매수할 사람이 없을테니,
    사실상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토지전체를 매도해야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1737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국발 초고농도 1급 발암 매연이에요 37 ㅇㅇ 2016/05/28 6,877
561736 제 꿈좀 봐주실래요? 예지몽인데 심각하네요. 7 오잉꼬잉 2016/05/28 3,409
561735 해답지를 줘버렸어요 5 중1 2016/05/28 1,326
561734 10년만에 청소기 바꿔요. 로봇? 무선? 12 추천해주세요.. 2016/05/28 2,558
561733 생리 시작전 계속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 힘들어요 2016/05/28 2,041
561732 결혼식날 복수하는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5 ... 2016/05/28 3,968
561731 고등딸아이 생식기 가려움.. 32 ㅠㅠ 2016/05/28 9,852
561730 캡슐 유산균 부작용이 홍조도 있나요? 1 유산균 2016/05/28 1,658
561729 목이 아파 못삼키는 아이에게 무슨 음식이 좋을까요ㅜㅜ 3 도움좀 2016/05/28 806
561728 2001아울렛 1번 지점에서 산 옷을 2번 지점 같은 브랜드에서.. 1 ,, 2016/05/28 749
561727 살빼는 방법... pt 가 제일좋을까요 7 ㅇㅇ 2016/05/28 2,657
561726 브라질판 어버이연합은 미국 코크브러더 지원받네요 3 배후는미국 2016/05/28 829
561725 식사 할 때 내놓았던 반찬(김치, 젓갈 등)은 많이 남아도 버리.. 20 ... 2016/05/28 4,505
561724 기관지염, 비염에 유칼립투스 사탕 먹었더니 효과 있는것 같아요... 2 .. 2016/05/28 2,138
561723 '영원한 사랑' 판타지는 종신 고용 판타지죠. 1 판타지 2016/05/28 959
561722 새엄마와의 관계 조언 부탁드려요 (긴글) 45 하늘보리 2016/05/28 9,122
561721 스위스 안락사 여행도 있네요. 10 2016/05/28 4,539
561720 부산 북구에 잘하는 치과 추천해주세요~~ 1 치과 2016/05/28 1,005
561719 거실 아담한 분 티비 몇인치세요 9 ... 2016/05/28 1,442
561718 초등학교 바로 옆 공사 4 덴버 2016/05/28 733
561717 청소년이 읽을만한 성교육 책 추천이요. 파파야향기 2016/05/28 516
561716 요새 선풍기는 소리가 덜나나요? 1 드림스 2016/05/28 979
561715 항히스타민제도 항생제처럼 정해진 용량 다 지켜야 하나요.. 1 약약 2016/05/28 1,211
561714 제라늄 왜 이렇죠? 7 화분 2016/05/28 2,343
561713 통합환경지수 나쁨인데 숲체험 보내나요.. ㅠㅠ 3 엄마 2016/05/28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