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상속

지나가다 조회수 : 1,713
작성일 : 2015-12-28 08:03:55
시아버님께서 토지를 상속하려 하시는데요...
장남, 차남, 미성년 손자1명...
이렇게 3명에게 상속하신다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한 명이 토지매매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년 세금이 나올텐데
세금납부는요? 시아버님 사후에...
시누이 2명은 토지매매 전에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버님께 똑같이 상속하시라 말씀드렸지만...
본인 뜻이 확고하세요.ㅠㅠ


IP : 2.27.xxx.1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8:05 AM (121.143.xxx.125)

    유류분은 남겨주시지. 어떻게 시누꺼 벗겨먹으려고 아들들끼리 다해먹으려고 작당하는 느낌이네요.
    시누도 자식인데..

  • 2. 지나가다
    '15.12.28 8:08 AM (2.27.xxx.136)

    시누이 한분은 살고 계신 10억상당의 아파트 상속 받았어요. 나머지 한분은...아무것도 안주실 듯 합니다...가정사라 다 말씀 못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 3. ...
    '15.12.28 8:11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공유지분은 안 팔려요.
    세 명 중 누가 팔고 싶어하면 두 명이 그 지분을 사주거나 만약 지급할 현금이 없다면 방법 없죠.
    그 땅의 삼분의 일 지분권자가 될 매수인은 없을 거예요.

    시누이들은 미리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형제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요.
    토지를 팔아버렸다해도 그 돈을 전부 탕진하지 않는 한 청구가능.

  • 4. ...
    '15.12.28 8: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십억 상당을 상속받은 시누이는 그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액수라면 땅에 대해서는 청구할 게 없고 오히려 아무 것도 못 받는 다른 시누이에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 5. 지나가다
    '15.12.28 8:18 AM (2.27.xxx.136)

    점세개님 감사합니다.
    만일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유류분만큼의
    지분 등기를 해드리면 되나요?

  • 6. ...
    '15.12.28 8:34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원물반환(물건 나눠갖기)과 가액반환(돈으로 계산해서 나눠주기) 이 두 방법 중 합의로 선택할 수 있고요. 합의 안 되면 전자가 원칙이고요.
    근데 저 아파트 상속??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증여겠죠. 증여받은 시누이도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론 내릴 수 없고요. 그래서 지분등기를 해줄 때 땅에 대해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 아파트에 대해서도 받아가게 될 가능성,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글쓴님네 땅이 부담하게 될 반환의무는 줄어들겠죠.

  • 7. 당한딸ㅠㅠㅠ
    '15.12.28 11:00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상속하시고 10년이상 사시면 상속 됩니다.
    허나 그전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들어와요.
    며느님 인것 같으신데 상속변호사 끼고 하세요.
    그리고 딸도 안주는 재산 손주 까지 가져간것이 아버지
    사후에 나오니 기가 차더군요.
    딸한데는 몸봉사 받으시고 재산은 오빠들과 장조카 주고
    큰며느리 한데 따져 물으니 아버님 재산 아버님이 주신것
    어쩌냐고....
    아예 변호사 자문 받고 하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 8. .........
    '15.12.28 12:18 PM (1.233.xxx.117)

    재산세는 지분비율 만큼 각자 청구되고요.
    토지매도는 자기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분일부만 취득하면 토지전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누가 지분일부만 취득하려 하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고 싶어도 매수할 사람이 없을테니,
    사실상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토지전체를 매도해야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4124 유럽 여행 신물 나도록 하면 안 보게 되는 것 15 아쎄 2016/06/04 7,048
564123 한쪽에 보철여러개하고 입삐뚤어진분계세요?? 2 .. 2016/06/04 1,009
564122 일베 조형물이 나치 하켄크로이츠라고 5 샬랄라 2016/06/04 924
564121 오늘 마트 문화센터 발레 수업 데려갔다가 바로 환불했어요. 2 qas 2016/06/04 3,226
564120 회식후 택시에 폰을 두고내렸어요 7 아놔 2016/06/04 1,817
564119 껍질콩 요리 어떻게해야 애들이 잘먹나요? 2 껍질콩 2016/06/04 982
564118 영화 아가씨 결말에서요. (스포일러 주의!!) 7 .. 2016/06/04 22,963
564117 빨래는 해지기 전에 걷어야 하나요? 8 .. 2016/06/04 4,462
564116 팔자주름 필러 괜찮을까요? 5 ㅜㅜ 2016/06/04 3,804
564115 채식주의자 책에 소제목 3개가 다 연결된 스토리인가요? 2 한강 2016/06/04 1,556
564114 상실의 시대 중 레이코 4 ... 2016/06/04 2,042
564113 블록쌓기 놀이 안하는 아기 2 초보엄마 2016/06/04 1,755
564112 학원들의 전화나 문자 테러, 처벌 못하나요? 2 000 2016/06/04 1,018
564111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어디께 좋나요? 삼성?엘지? 5 .. 2016/06/04 2,368
564110 녹차스프레드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2 ... 2016/06/04 1,292
564109 요리 젬병인 주부가 여쭙니다. 3 요리잘하고파.. 2016/06/04 1,354
564108 이성경의 매력은 뭔가요? 7 ㅇㅇ 2016/06/04 5,529
564107 지역까페에서 `믿었던남편`으로 검색해보니.. 7 참나 2016/06/04 4,551
564106 기차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떠드는데 7 살려줘 2016/06/04 1,838
564105 잠실 장미아파트 방배동 삼익아파트 5 m.. 2016/06/04 3,810
564104 와서 자겠다해놓고 연락없는 친구 19 친구 2016/06/04 5,999
564103 수영속도 내고 싶어요 4 ;;;; 2016/06/04 1,840
564102 화장법 문의 ㅡ 가부끼 화장 탈피 3 2016/06/04 2,137
564101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7 전세금 2016/06/04 2,610
564100 어제는 정말 아줌마 오지랖의 날이었네요 10 오지랖 2016/06/04 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