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상속

지나가다 조회수 : 1,661
작성일 : 2015-12-28 08:03:55
시아버님께서 토지를 상속하려 하시는데요...
장남, 차남, 미성년 손자1명...
이렇게 3명에게 상속하신다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한 명이 토지매매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년 세금이 나올텐데
세금납부는요? 시아버님 사후에...
시누이 2명은 토지매매 전에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버님께 똑같이 상속하시라 말씀드렸지만...
본인 뜻이 확고하세요.ㅠㅠ


IP : 2.27.xxx.1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8:05 AM (121.143.xxx.125)

    유류분은 남겨주시지. 어떻게 시누꺼 벗겨먹으려고 아들들끼리 다해먹으려고 작당하는 느낌이네요.
    시누도 자식인데..

  • 2. 지나가다
    '15.12.28 8:08 AM (2.27.xxx.136)

    시누이 한분은 살고 계신 10억상당의 아파트 상속 받았어요. 나머지 한분은...아무것도 안주실 듯 합니다...가정사라 다 말씀 못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 3. ...
    '15.12.28 8:11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공유지분은 안 팔려요.
    세 명 중 누가 팔고 싶어하면 두 명이 그 지분을 사주거나 만약 지급할 현금이 없다면 방법 없죠.
    그 땅의 삼분의 일 지분권자가 될 매수인은 없을 거예요.

    시누이들은 미리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형제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요.
    토지를 팔아버렸다해도 그 돈을 전부 탕진하지 않는 한 청구가능.

  • 4. ...
    '15.12.28 8: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십억 상당을 상속받은 시누이는 그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액수라면 땅에 대해서는 청구할 게 없고 오히려 아무 것도 못 받는 다른 시누이에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 5. 지나가다
    '15.12.28 8:18 AM (2.27.xxx.136)

    점세개님 감사합니다.
    만일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유류분만큼의
    지분 등기를 해드리면 되나요?

  • 6. ...
    '15.12.28 8:34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원물반환(물건 나눠갖기)과 가액반환(돈으로 계산해서 나눠주기) 이 두 방법 중 합의로 선택할 수 있고요. 합의 안 되면 전자가 원칙이고요.
    근데 저 아파트 상속??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증여겠죠. 증여받은 시누이도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론 내릴 수 없고요. 그래서 지분등기를 해줄 때 땅에 대해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 아파트에 대해서도 받아가게 될 가능성,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글쓴님네 땅이 부담하게 될 반환의무는 줄어들겠죠.

  • 7. 당한딸ㅠㅠㅠ
    '15.12.28 11:00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상속하시고 10년이상 사시면 상속 됩니다.
    허나 그전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들어와요.
    며느님 인것 같으신데 상속변호사 끼고 하세요.
    그리고 딸도 안주는 재산 손주 까지 가져간것이 아버지
    사후에 나오니 기가 차더군요.
    딸한데는 몸봉사 받으시고 재산은 오빠들과 장조카 주고
    큰며느리 한데 따져 물으니 아버님 재산 아버님이 주신것
    어쩌냐고....
    아예 변호사 자문 받고 하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 8. .........
    '15.12.28 12:18 PM (1.233.xxx.117)

    재산세는 지분비율 만큼 각자 청구되고요.
    토지매도는 자기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분일부만 취득하면 토지전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누가 지분일부만 취득하려 하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고 싶어도 매수할 사람이 없을테니,
    사실상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토지전체를 매도해야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301 노소영 "남편 최태원, 정확하게 2011년 9월에 집 .. 14 ... 2016/01/14 24,675
518300 눈두덩에 벌쏘인거 같은 류준열~~어쩌면 좋냐~~ㅠㅠ 25 어캐 2016/01/14 4,651
518299 부산에 삼진어묵 사러가요 5 또 어딜가볼.. 2016/01/14 3,009
518298 세탁실 벽 자르는거 괜찮나요? 3 ^^* 2016/01/14 809
518297 2016년 1월 14일 오전 2시 예비후보자 총 933명 - 시.. 탱자 2016/01/14 277
518296 꿈해몽간절합니다 2 저도 2016/01/14 822
518295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일가 영업이익 맞먹는 보수받아 1 세우실 2016/01/14 620
518294 외국인들도 태몽이란걸 꿀까요??? 6 ,, 2016/01/14 6,074
518293 서울예고 자녀 봉고차로 통학시키는 분 계신가요? 1 질문 2016/01/14 1,650
518292 푸켓)여행에 래쉬가드나 준비물품 어느정도 준비하셨어요? 1 ,,,, 2016/01/14 1,612
518291 브랜드 브래지어는 세탁기 돌려도 안늘어나나요? 8 .... 2016/01/14 1,747
518290 검정 패딩을 샀는데 먼지가 장난아니네요 3 1월 2016/01/14 1,562
518289 들깨가루,고사리,오뎅? 1 달달 2016/01/14 699
518288 168에 62키로라니까 엄청 놀라네요.. 17 ㅠㅠ 2016/01/14 7,390
518287 옥시크린 대신 뭐쓰세요들? 과탄산 괜찮나요?? 2 .. 2016/01/14 1,435
518286 여자혼자 안전하게 여행할만한곳 싱글 2016/01/14 519
518285 하위권 반기숙학원 효과 있을까요? 4 하위권예비고.. 2016/01/14 1,574
518284 예단어떻게하는것이좋을까요? 2 마니또 2016/01/14 1,389
518283 왜 이혼한 남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될까요? 16 왜.. 2016/01/14 4,320
518282 유니클로 브라런닝같은거 좀 저렴한거 없나요? 4 글글 2016/01/14 1,827
518281 작년 재산세를 방금 입금했는데 취소하고 카드할부로도 가능할까요?.. ... 2016/01/14 431
518280 요즘 백화점가면 겨울외투 세일하나요? 3 백화점 2016/01/14 1,299
518279 지난 대선 안철수였다면 박근혜 이기고도 남았겠네요 37 .... 2016/01/14 1,740
518278 전라도쪽 여행 일정과 숙박 봐주시겠어요? 12 40대 친구.. 2016/01/14 1,596
518277 어젯밤에 우는 강아지 데려온 이후... 23 눈쌓인겨울밤.. 2016/01/14 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