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상속

지나가다 조회수 : 1,661
작성일 : 2015-12-28 08:03:55
시아버님께서 토지를 상속하려 하시는데요...
장남, 차남, 미성년 손자1명...
이렇게 3명에게 상속하신다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한 명이 토지매매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년 세금이 나올텐데
세금납부는요? 시아버님 사후에...
시누이 2명은 토지매매 전에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버님께 똑같이 상속하시라 말씀드렸지만...
본인 뜻이 확고하세요.ㅠㅠ


IP : 2.27.xxx.1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8:05 AM (121.143.xxx.125)

    유류분은 남겨주시지. 어떻게 시누꺼 벗겨먹으려고 아들들끼리 다해먹으려고 작당하는 느낌이네요.
    시누도 자식인데..

  • 2. 지나가다
    '15.12.28 8:08 AM (2.27.xxx.136)

    시누이 한분은 살고 계신 10억상당의 아파트 상속 받았어요. 나머지 한분은...아무것도 안주실 듯 합니다...가정사라 다 말씀 못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 3. ...
    '15.12.28 8:11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공유지분은 안 팔려요.
    세 명 중 누가 팔고 싶어하면 두 명이 그 지분을 사주거나 만약 지급할 현금이 없다면 방법 없죠.
    그 땅의 삼분의 일 지분권자가 될 매수인은 없을 거예요.

    시누이들은 미리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형제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요.
    토지를 팔아버렸다해도 그 돈을 전부 탕진하지 않는 한 청구가능.

  • 4. ...
    '15.12.28 8: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십억 상당을 상속받은 시누이는 그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액수라면 땅에 대해서는 청구할 게 없고 오히려 아무 것도 못 받는 다른 시누이에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 5. 지나가다
    '15.12.28 8:18 AM (2.27.xxx.136)

    점세개님 감사합니다.
    만일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유류분만큼의
    지분 등기를 해드리면 되나요?

  • 6. ...
    '15.12.28 8:34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원물반환(물건 나눠갖기)과 가액반환(돈으로 계산해서 나눠주기) 이 두 방법 중 합의로 선택할 수 있고요. 합의 안 되면 전자가 원칙이고요.
    근데 저 아파트 상속??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증여겠죠. 증여받은 시누이도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론 내릴 수 없고요. 그래서 지분등기를 해줄 때 땅에 대해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 아파트에 대해서도 받아가게 될 가능성,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글쓴님네 땅이 부담하게 될 반환의무는 줄어들겠죠.

  • 7. 당한딸ㅠㅠㅠ
    '15.12.28 11:00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상속하시고 10년이상 사시면 상속 됩니다.
    허나 그전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들어와요.
    며느님 인것 같으신데 상속변호사 끼고 하세요.
    그리고 딸도 안주는 재산 손주 까지 가져간것이 아버지
    사후에 나오니 기가 차더군요.
    딸한데는 몸봉사 받으시고 재산은 오빠들과 장조카 주고
    큰며느리 한데 따져 물으니 아버님 재산 아버님이 주신것
    어쩌냐고....
    아예 변호사 자문 받고 하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 8. .........
    '15.12.28 12:18 PM (1.233.xxx.117)

    재산세는 지분비율 만큼 각자 청구되고요.
    토지매도는 자기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분일부만 취득하면 토지전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누가 지분일부만 취득하려 하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고 싶어도 매수할 사람이 없을테니,
    사실상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토지전체를 매도해야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379 킴*에서 프링글즈 샀는데.. .... 2016/01/17 563
519378 풀먹인 유기농 소고기 (사진) 5 비싼고기 2016/01/17 3,315
519377 남은 향수로 디퓨저 만들어 보신분??? 2 ... 2016/01/17 1,495
519376 응팔지겨우시겠지만,성보라배우 42 미루 2016/01/17 14,786
519375 응팔 작가가 출연진 중에 선우, 보라 밀어준건 좋은 마음으로.... 8 추측 2016/01/17 3,281
519374 문재인이 나서지 않는이상 세월호 고의침몰은 그냥 음모론입니다. 24 ..... 2016/01/17 2,270
519373 여자들 직장생활 ㅠㅠ 조언좀여 2 bb 2016/01/17 1,980
519372 일본여행 네일동 카페 벼룩 판매 왕성한가요? 1 ㅠㅠ 2016/01/17 970
519371 어남류 어남택 논쟁을 무색하게 만든 20회 ㅋㅋ 11 아놔 2016/01/17 5,189
519370 그림공부 열심히 하면 심미안 생길까요? 6 ;;;;;;.. 2016/01/17 1,394
519369 응팔 sp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4 sp 2016/01/17 1,007
519368 신영복 선생님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13 슬픔 2016/01/17 2,345
519367 흰 머리가 나다가 안 날 수도 있나요? 7 거울 2016/01/17 2,605
519366 두꺼운 책 절반정도로 잘라주는 거 가능한가요? 2 킨코스 2016/01/17 750
519365 (세월호살인) 나이 많은 싱글들 소비? 9 저축? 2016/01/17 1,502
519364 내가 전인권 팬이 되다니... 39 ..... 2016/01/17 4,851
519363 기도 좀 해 주세요. 7 츄파춥스 2016/01/17 992
519362 성덕선 김정환 이것 좀 보세요~!ㅋㅋ 정환이 그리우신분~ 26 정팔이 보세.. 2016/01/17 14,500
519361 응팔, 지나친 떡밥이 독이되었다. (공감) 17 응팔뒤늦게봄.. 2016/01/17 4,077
519360 블로그 블랙퀸으로 활동하셨던 분 인스타 접으셔나요? 8 ... 2016/01/17 12,311
519359 국정원사건 덮을려고 세월호 고의침몰 시켰다는 사람은 뭐임?? 48 .... 2016/01/17 5,478
519358 히든싱어 축하무대 터보나왔는데... 5 ... 2016/01/17 2,205
519357 결혼한지 얼만큼 지나야 시댁과 가족(?) 이 되나요? 18 새댁 2016/01/17 5,026
519356 요즘 여대생들 돈받고 나이많은남자많나고다니나봐요 56 pas 2016/01/17 22,024
519355 세월호 졸속협상은 친노친문도 했는데... 13 ..... 2016/01/17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