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분 옷을 안 태우고

꿈에라도 조회수 : 7,338
작성일 : 2015-12-28 00:55:28

시신 밑에 깔아 드렸다면 어찌 되나요?

엄마가 너무 아끼던 옷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걸 시신 밑에 깔아드렸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분 옷은 다 태운다 해서..

가끔 망자에게 좋아하던 물건을 같이 넣어 주는 걸 본 것 같긴 한데요.

IP : 61.79.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2.28 1:05 AM (183.100.xxx.240)

    태우는게 아니고 저승길 갈때 입으라고
    옷과 신발같은거 태워요.
    좋아하신 옷 같이 넣어드린거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 2. 요건또
    '15.12.28 1:06 AM (182.211.xxx.176)

    아무 상관 없다고 봅니다.
    전통 장례식과 지금 달라진 점이 얼마나 많나요..
    의식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거죠.
    예전에는 객사라는 말로 집 밖에서 죽는걸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거의 병원에서 임종하고 장례도 장례식장에서 치루는 형편 아닙니까...
    예전 장례 문화 혹은 타부시 되었던 것들 일일이 떠올려봐도 지금은 또 지금의 예식이 있는거고 이 또한 미래에는 변하겠지요.
    혹시라도 어머니께 누가 되는걸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아하시던 옷 깔고 편히 잠드셨다고 생각하세요

  • 3. 네..
    '15.12.28 1:20 AM (61.79.xxx.56)

    감사합니다.

  • 4. ..
    '15.12.28 1:28 AM (1.230.xxx.64) - 삭제된댓글

    다 산 사람들 편하자고 하는 일일 뿐입니다. 가신 엄마도 나도 알았는데..그냥 엄마도 나도 그렇게 갈 줄은 몰랐던 거죠..난 이런 거 진짜 별로...

  • 5. ..
    '15.12.28 1:32 AM (1.230.xxx.64) - 삭제된댓글

    엄마 이렇게 가신 거 진짜 별로야..정도 안 떼주고...가엽고 아름다운 엄마... 잘가요. 안녕히 가세요.

  • 6. ㅇㅇ
    '15.12.28 2:09 AM (112.155.xxx.126)

    참으로 아름다운 맘씨네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맘만으로도 대를 이어 복 받을 공이지요.
    떠나가신 분 맘으로도 언제나 빌어주시면 그 은덕 반드시 받을 겁니다!

  • 7. ...
    '15.12.28 8:26 AM (110.12.xxx.46) - 삭제된댓글

    제 남편이 상조일해요. 아무 생관없답니다. 고인이 아끼던 물건 같이 관에 넣는 경우도 있대요

  • 8. strich
    '15.12.29 12:29 PM (118.216.xxx.123)

    요번24일 시어머니 장레치르고 왔는데요
    상조회사 이용했는데 평상시에 즐겨입으시던옷 가져오라해서 관에 같이 넣었어요 어머니가 수의도 미리 2벌을 존비해 놓은거 가져갔더니 그옷 입혀드리고 그위에 상조회사거 입히고 나머진 관에 넣어드리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019 정명훈 계약 보류, 처가 뭔 말을 잘못 했나봐요 3 --'-''.. 2015/12/28 2,089
514018 로맨스소설 작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5 @@ 2015/12/28 3,642
514017 마음을 못 다스리겠어요 15 ~~ 2015/12/28 4,745
514016 치과 파출부 글 낚인건가요 12 ,, 2015/12/28 4,175
514015 82님들은 왜 그렇게 귀티나보이고 싶어하나요? 22 ... 2015/12/28 8,042
514014 효과좋은 얼굴 팩 뭐가있을까요?(마스크팩빼고) 좋은 2015/12/28 2,022
514013 군대 있는 아이 면회 가는데 3 남매같은 아.. 2015/12/28 1,445
514012 한일정부 '위안부 타결' 발표. 할머니들 격노 2 소녀상 2015/12/28 744
514011 학력을 속이는 사람 심리는 뭔가요 3 왜... 2015/12/28 2,880
514010 인터넷으로 장보기 어디에서 보시나요? 8 인터넷으로 2015/12/28 2,158
514009 같은과일 경우 소신으로 연대,적정으로 고대 3 ㅠㅠ 2015/12/28 1,355
514008 위안부 합의, 일본 법적책임 ‘쏙’ 빠졌다 6 샬랄라 2015/12/28 681
514007 정말 원하는 동으로 단지내 이사..낭비일까요...? 8 고민 2015/12/28 2,046
514006 남편자영업일때 종합소득세신고시 문의드려요 49 자영업 2015/12/28 1,340
514005 요리초보. 백주부순두부 양념 2 요리초보 2015/12/28 1,626
514004 외모는 한~나또 필요없당께‥ 1 사람은 2015/12/28 1,330
514003 삼성 패밀리넷 로긴 되시는분 계시나요?? ㅡㅡ 2015/12/28 2,037
514002 아이가 아프다는데 저는 화만납니다 7 ㅠㅠ 2015/12/28 2,688
514001 아파트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혼하면요 5 하나 2015/12/28 2,570
514000 운전 실수 사과안하는 사람 십중팔구 여자 6 운전 2015/12/28 1,109
513999 대권지지율 여론조사 김무성 35.2 vs 안철수 48.1, 10 ,,,, 2015/12/28 1,161
513998 제가 시어머니께 잘못한건가요? 110 며느리 2015/12/28 20,288
513997 왜 아베는 굴욕적인 사과와 배상을 했는가. 8 외교적비밀 2015/12/28 1,482
513996 65년 한일협정문서 공개..개인청구권 정부가 나서서 박탈 4 대일청구권포.. 2015/12/28 988
513995 강아지를 키워보니... 14 도그야옹 2015/12/28 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