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려면..

리온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5-12-25 03:52:24
남편의 해외 발령때문에 반전세 집을 기간 안채우고 내놓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전이라 우리가 복비를 다 부담하기로 했구요..

주인이 단골인 부동산에만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요.

급한건 우리라.. 이럴경우 다른 부동산들에도 일을 진행시키려면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처음 매물을 확보하고 매물공유리스트에 처음 올린 부동산이 우리측 수수료에 대한 권리 일부 또는 전체를 가져가나요?

출국일이 코앞이라 급해져서 여쭤봅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3.xxx.1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닥
    '15.12.25 3:58 AM (182.226.xxx.58)

    주인이야 원하는 값에 매매 되면 거의 신경 안씁니다.
    주인과 부동산이 친인척 관계라 꼭 거기에서 해야 한다면
    다른 부동산에 잘 얘기해서 반반 나누기로 하면 되어요.
    그건 상대 부동산하고 합의 하면 될꺼에요.
    왠간한 악덕 주인 아니면 복비 내는 분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뭐라 하진 못합니다.
    단 주인이 원하는 시세는 꼭 맞춰줘야 합니다.

  • 2. 전진
    '15.12.25 10:56 AM (220.76.xxx.231)

    아무상관 없어요 세입자가 복비물고 나가는데 세입자 마음이예요

  • 3. 복비 두배
    '15.12.25 4:25 PM (175.115.xxx.31)

    급하면 집을 여러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 두 배로 준다고 하면 효과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782 매일 쓸고 닦는 집 / 일주일에 한 두번 몰아서 하는 집 4 청소 2015/12/25 2,903
511781 스벅기프티콘이랑 케익주는 블로그 이벤트있네요~ 친환경 2015/12/25 538
511780 시누이입장이거나 시부모 입장에서 며느리 안어려우세요..?? 14 .. 2015/12/25 4,696
511779 혹시 자식중에 첫째가 잘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1 강미 2015/12/25 1,021
511778 원룸 가스비가 이정도면 어떤가요. 14 ... 2015/12/25 12,059
511777 검사결과 남편정자상태가 별로인데.. 8 답답 2015/12/25 3,513
511776 희귀병 2세 아들 살해한 친부 구속 17 ... 2015/12/25 6,050
511775 모성의 유통기한.. 8 ........ 2015/12/25 1,747
511774 다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9 ㅇㅇ 2015/12/25 1,725
511773 케익가격이 거품 장난아니죠. 16 dd 2015/12/25 5,101
511772 지금 중3 아들 - 성장클리닉 도움 받는 거 어떨까요... 1 궁금 2015/12/25 1,301
511771 케이크 직접 만들어 보니 31 키티 2015/12/25 5,487
511770 삼성 세탁기 음소거 방법 때인뜨 2015/12/25 1,448
511769 문재인 정면돌파 선언... “작아지더라도 단단해져야” 42 샬랄라 2015/12/25 1,909
511768 라섹하신분들 회사휴가 얼마나 내셨나요? 2 라섹하고싶어.. 2015/12/25 1,205
511767 전라인민공화국 대선때 호남의 몰표를 비웃는 진중권의 발언 17 진중권 2015/12/25 1,636
511766 자신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있나요? 4 0000 2015/12/25 1,430
511765 하버드대학에는 정말 공부벌레들만 7 ㅇㅇ 2015/12/25 2,353
511764 아이들 성장키, 예정대로 거의 크나요? 6 조햬련아들 2015/12/25 2,211
511763 .. 80 gk 2015/12/25 21,283
511762 전학가면 애가 엄청난 스트레스받을까요? 5 경험자들없으.. 2015/12/25 1,544
511761 이런경우 가족생활배상책임 으로 적용이 되는지 5 궁금해요ᆢ 2015/12/25 1,142
511760 저희집에만 오시면 목욕하는 시어머님 139 ~~ 2015/12/25 23,381
511759 건대추를 차로 마시려고 끓였는데 써요 3 ww 2015/12/25 1,586
511758 어쩐지 김슥 몸매가 친근하더라니ᆞ 1 ㅡㅡ 2015/12/25 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