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해외 발령때문에 반전세 집을 기간 안채우고 내놓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전이라 우리가 복비를 다 부담하기로 했구요..
주인이 단골인 부동산에만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요.
급한건 우리라.. 이럴경우 다른 부동산들에도 일을 진행시키려면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처음 매물을 확보하고 매물공유리스트에 처음 올린 부동산이 우리측 수수료에 대한 권리 일부 또는 전체를 가져가나요?
출국일이 코앞이라 급해져서 여쭤봅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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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려면..
리온 조회수 : 971
작성일 : 2015-12-25 03:52:24
IP : 58.123.xxx.1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닥
'15.12.25 3:58 AM (182.226.xxx.58)주인이야 원하는 값에 매매 되면 거의 신경 안씁니다.
주인과 부동산이 친인척 관계라 꼭 거기에서 해야 한다면
다른 부동산에 잘 얘기해서 반반 나누기로 하면 되어요.
그건 상대 부동산하고 합의 하면 될꺼에요.
왠간한 악덕 주인 아니면 복비 내는 분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뭐라 하진 못합니다.
단 주인이 원하는 시세는 꼭 맞춰줘야 합니다.2. 전진
'15.12.25 10:56 AM (220.76.xxx.231)아무상관 없어요 세입자가 복비물고 나가는데 세입자 마음이예요
3. 복비 두배
'15.12.25 4:25 PM (175.115.xxx.31)급하면 집을 여러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 두 배로 준다고 하면 효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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