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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보험이 제 직장으로 올려져있는데 내년부터 ㅇㅇ만씩 내라한다네요.

의료보험금 조회수 : 1,548
작성일 : 2015-12-24 20:49:50
아버지가 85세시고 현재 월세를 받아 사시는데 그동안 제 앞으로 보험이 올려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버지앞으로 보험금 납부서가 나온다 하네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서 월세를 받고 계시는데 저도 월세 받지만 사업자등록 같은건 안했거든요.
제 주위분들도 사업자같은거 아내고 그냥 월세 받고계시는데
아버지께 사업자를 없애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아버지는 일반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고 영세업체에게 월세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1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4 8:52 PM (211.36.xxx.136)

    사업자 안내고 월세받는게 더 나을걸요.
    여러채가 아니라면

  • 2. 8282
    '15.12.24 10:12 PM (221.153.xxx.90) - 삭제된댓글

    자세한 것은 세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무료상담번호 있어요. (126번입니다.)

    업체에서 월세를 받으면 그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할때 월세가 비용으로 신고되거든요.
    사업자 번호를 없애는 것만으로 가능할거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의료보험은 연소득 500만원(?)인가 넘으면 내요.

    의료보험액수가 크다면 월세를 깍아서 500만원 이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월세 모두가 소득이 아니라 비용도 있울수 있으니까...126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지역의료보험은 재산, 차종 등등으로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의료보험이 많이 나와요.

  • 3. 8282
    '15.12.24 10:14 PM (221.153.xxx.90) - 삭제된댓글

    자세한 것은 세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무료상담번호 있어요. (126번입니다.)

    업체에서 월세를 받으면 그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할때 월세가 비용으로 신고되거든요.
    사업자 번호를 없애는 것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의료보험은 연소득 500만원(?)인가 넘으면 내요.

    의료보험액수가 크다면 월세를 깍아서 500만원 이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월세 모두가 소득이 아니라 비용도 있울수 있으니까...126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지역의료보험은 재산, 차종 등등으로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의료보험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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