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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문의드릴께요~

양도소득세 조회수 : 2,351
작성일 : 2015-12-24 13:47:49

안녕하세요. 혹시 1가구 2주택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3식구가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중이었고

그 기간중 시누이가 8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중 기존에 세식구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몇일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인지 규정이 바뀌었는지 시누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때문에

1가구 2주택이어서 세금을 내야 할꺼 같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그렇다면 면제대상이 될수는 없는건가요?

오피스텔 보유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IP : 61.72.xxx.1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4 3:34 PM (175.125.xxx.63)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사업자등록 내고 월세소득 신고했으면 상가로 분류되고
    주택으로 안치는데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 받으셨으면
    주택인거라 일가구이주택 적용됩니다.
    이럴경우엔 오피스텔이 얼마 안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파셨으면
    별로 낼것도 없었을텐데
    아파트 먼저 파셨으니 양도차액이 있으면 세금 내셔야 할텐데
    아파트 보유기간이 오래됐다면 기간에 따른 감세가 있으니
    세무사 통해 알아보세요.

  • 2. 저도 궁금
    '15.12.24 4:03 PM (220.123.xxx.7)

    1가구 2주택이라 하면 한 가구로 되어있어서 그런건데 시누이를 단독으로 세대 분리하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파는 시점에 시누이가 같은 가구원으로 되어있었다는게 함정이 되겠네요.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시누이가 세대 분리 해서 나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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