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을 1~2년 안전하게 두려면 / 미국에서 쓸 1년 생활비를 두려면
1. ...
'15.12.23 9:28 PM (211.172.xxx.248)체크 카드 댓글 썼던 사람입니다. (미국 내 명칭은 데빗카드)
집은 전세주지 말고 월세 주세요. 전세금 은행 넣느니 그게 훨씬 수익이 낫죠.
월세 안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만 미리 확실히 해 놓으시고요.
한국에서 카드 만들어서 외국에서 빼쓰면, 신용카드건 현금카드건 사용은 가능한데 수수료 붙어요.
지점도 씨티은행보다..미국 현지 은행이 지점이 훨씬 많고요.
어차피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목돈 가지고 빼쓰는 경우는 데빗이나 신용카드나 차이가 없어요.
저희는 출국할 때 현금 최대한 들고 나가서..가자 마자 미국 은행 계좌 만들어서 예치했고요.
한국 주거래 은행에가서 외국 송금 신청을 해 놓았어요. 은행마다 명칭이 좀 다를건데...
이걸 해 놓으면 미국에서도 인터넷 뱅킹으로 제가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돈을 바로 보낼 수 있어요.
한번에 천만원인가..한도가 있구요..시간은 하루 이틀 걸려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란게..외화 송금이 잘 안될때가 있어요. 이유는 까먹었는데..
그럴땐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의 부모님께 이체해주고, 부모님이 은행에 가셔서 송금해주셨어요.2. 음...
'15.12.23 11:51 PM (66.190.xxx.84) - 삭제된댓글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원글님 댁을 전세를 놓겠다는게 아니고
전세로 사시는대 외국에 가니 그 돈을 받는다는 의미시죠? ^^;;
위에 덧글님 글 읽으니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요.
원글님 내용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인거 같네요.
어디나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 생활은 지역에 따라
생활비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중소도시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라고 하셨는대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생활비의 가장 큰 비중이 렌트비인만큼
정확한 지역 선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나머지 예산들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미국 입국 시에 외화소지는 얼마든지 소지하실 수 있으시나
만불 이상을 소지하실 경우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에 얼마만큼의 돈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 본인이 허용 체류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돈을 소지하고 계실 경우
본인의 미국 장기 체류 가능성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소지하여 입국하실 경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본인의 체류 목적 및 예상기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내 은행에 저축을 하시고
미국 입국 후에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 하십니다.3. 음...
'15.12.23 11:59 PM (66.190.xxx.84) - 삭제된댓글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원글님 댁을 전세를 놓겠다는게 아니고
전세로 사시는대 외국에 가니 그 돈을 받는다는 의미시죠? ^^;;
위에 덧글님 글 읽으니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요.
원글님 내용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인거 같네요.
어디나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 생활은 지역에 따라
생활비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중소도시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라고 하셨는대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생활비의 가장 큰 비중이 렌트비인만큼
정확한 지역 선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나머지 예산들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길 하나 사이로도 갈라지는게 렌트비인지라
대략적인 지역을 정하신 후에
렌트비 예산을 정해서 그에 맞추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략을 렌트비를 알아 보시기 좋은 사이트예요.
www.hotpads.com
www.zillow.com
미국 입국 시에 외화는 얼마든지 소지하실 수 있으시나
만불 이상을 소지하실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하고
입국 심사시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 본인의 비자에 따른 허용 체류 기간에 합당해야합니다.
만약 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돈을 소지하고 계실 경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소지하여 입국하실 경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본인의 체류 목적 및 예상기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내 은행에 저축을 하시고
미국 입국 후에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 하십니다.4. 음...
'15.12.24 12:01 AM (66.190.xxx.84)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원글님 댁을 전세를 놓겠다는게 아니고
전세로 사시는대 외국에 가니 그 돈을 받는다는 의미시죠? ^^;;
위에 덧글님 글 읽으니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요.
원글님 내용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인거 같네요.
어디나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 생활은 지역에 따라
생활비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중소도시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라고 하셨는대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생활비의 가장 큰 비중이 렌트비인만큼
정확한 지역 선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나머지 예산들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길 하나 사이로도 갈라지는게 렌트비인지라
대략적인 지역을 정하신 후에
렌트비 예산을 정해서 그에 맞추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략적인 렌트비를 알아 보시기 좋은 사이트예요.
www.hotpads.com
www.zillow.com
미국 입국 시에 외화는 얼마든지 소지하실 수 있으시나
만불 이상을 소지하실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하고
입국 심사시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 본인의 비자에 따른 허용 체류 기간에 합당해야합니다.
만약 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돈을 소지하고 계실 경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소지하여 입국하실 경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본인의 체류 목적 및 예상기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내 은행에 저축을 하시고
미국 입국 후에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 하십니다.5. 덧붙여서
'15.12.24 1:34 PM (1.236.xxx.90)원글님은 입국시에 가족이 가시는 거라서 상관 없겠지만
단독입국시에 너무 적은 현금으로 입금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워홀러가 입국거부당해서 못들어온 적 있는데
현금 300불하고 신용카드만 들고 들어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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