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SBS보다 규모 큰 미디어기업은 ‘아웃소싱업체’

외주파견업 조회수 : 781
작성일 : 2015-12-23 07:22:0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5

방송사 ‘넘버 쓰리’는 SBS가 아니다. KBS(5994명), MBC(2154명)에 이어 직원 수가 1383명인 아웃소싱업체 크릭앤리버코리아다. SBS(1081명)보다 직원 수가 많다. 이 업체와 함께 미디어업계 아웃소싱업계 빅3로 꼽히는 프리머스HR, 엠제이플렉스의 기간제 노동자는 총 2426명이다. 이강택 KBS PD(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에서 “2007년 파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언론사 종자 직종 상당수가 파견허용업종에 추가됐다”며 “이후 실제로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파견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는 숱하다. 일례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MBC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60명(신입 20명 포함)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동안, 1328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이중 파견노동자는 무려 1128명이다. 이강택 PD는 “실제로 JTBC는 보도국에 경력직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엠제이플렉스와 계약), CJ E&M은 tvN 예능프로그램에 경력 6년 이상의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크릭앤리버코리아와 계약)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 자체제작인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책임PD(CP)만 본사 정규직이고 PD 2명은 자회사, 서브작가 4명과 막내작가 1명은 프리랜서, FD 2명은 파견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수차례 ‘처리해 달라’ 요구한 노동 5개 법안 중에는 언론사 내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핵심은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대폭 허용하고, 전문직에 대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두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긴급명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으나, 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까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수단으로든 노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강택 PD는 “최근 MBC의 사례만 하더라도 사측이 비정규직을 고용해 노조 조합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하게함으로써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언론 공공성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제작비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매우 적게 드는 파견직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자사의 수익확대 추구 논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 공공성, 시청자주권 등 언론 공공성의 핵심가치들이 언론사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부 파견직과 외주제작분야의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묵인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좃선일보는
    '15.12.23 7:34 AM (110.70.xxx.70) - 삭제된댓글

    사진분 직윈들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ㅋㅋㅋ

  • 2. 좃선일보는
    '15.12.23 7:36 AM (110.70.xxx.70)

    사진부 잔체직원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
    그래도 언론사 라면서 말이죠.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908 서울날씨가 내일 영하18도라는데 상상이 안가네요 33 .... 2016/01/23 13,459
521907 이성경 발연기 정말 보기 힘드네요 .. 유망한 신인 아닌가요 ?.. 20 모모 2016/01/23 7,774
521906 진주귀걸이사려고하는데요 2 아기사자 2016/01/23 1,870
521905 딸 분유 먹이던 처제 성폭행 미수…형부 집행유예 5 샬랄라 2016/01/23 4,906
521904 30대 극후반 미혼인데 남자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뭔지 모르겠.. 9 남자마음? 2016/01/23 5,497
521903 고등학교 국어) 지문을 빨리 못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교육 2016/01/23 1,463
521902 세입자분이 이런경우 어떻게 합니까? 12 ^^* 2016/01/23 2,631
521901 조심성없는 시누이들 10 2016/01/23 3,533
521900 누리예산은 원래 복지 부문 아닌가요? 2 생각좀 2016/01/23 593
521899 남편에게 매일 애교 떨고 살아요 32 ddd 2016/01/23 7,943
521898 완전 신기한 일.. 11 감기조심 2016/01/23 5,729
521897 네네치킨 해피무현 이런거 하는이유가 뭔가요? 3 ss 2016/01/23 2,315
521896 2~3년전에 키톡에서 히트였던 갈비레시피 좀 찾아주세요ㅠㅠ 6 ... 2016/01/23 1,473
521895 희말라야 예고편 보니 CG가 정말 굉장하네요 ........ 2016/01/23 787
521894 가방좀 찾아주세요.. .. 2016/01/23 474
521893 인터넷쇼핑몰 콜센타근무어떤가요? 1 ㅇㅇ 2016/01/23 1,381
521892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나봐요 13 . 2016/01/23 6,384
521891 남편,애인분이 CK be 모이스춰 로션 쓰시는 분요? 로숀 2016/01/23 1,918
521890 네네치킨? 은 치킨장사하면서 왜저래요? 2 .. 2016/01/23 1,390
521889 선이 들어왔는데 49 ... 2016/01/23 4,786
521888 전세사는데요 샤위기꼭지고쳐놓고이사가야하나요? 11 ㅇㅇ 2016/01/23 2,193
521887 급 질문..생선절이기 2 봄이오면 2016/01/23 4,382
521886 일부 배달기사님들 때문에 누명썼어요 2 누명 2016/01/23 1,159
521885 4대보험 가입시기를 놓쳤어요 ;; 방법없을까요 3 직원 ;; 2016/01/23 3,932
521884 식사 문제 ... 지혜를 구합니다 25 며느리 2016/01/23 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