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SBS보다 규모 큰 미디어기업은 ‘아웃소싱업체’

외주파견업 조회수 : 609
작성일 : 2015-12-23 07:22:0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5

방송사 ‘넘버 쓰리’는 SBS가 아니다. KBS(5994명), MBC(2154명)에 이어 직원 수가 1383명인 아웃소싱업체 크릭앤리버코리아다. SBS(1081명)보다 직원 수가 많다. 이 업체와 함께 미디어업계 아웃소싱업계 빅3로 꼽히는 프리머스HR, 엠제이플렉스의 기간제 노동자는 총 2426명이다. 이강택 KBS PD(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에서 “2007년 파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언론사 종자 직종 상당수가 파견허용업종에 추가됐다”며 “이후 실제로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파견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는 숱하다. 일례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MBC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60명(신입 20명 포함)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동안, 1328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이중 파견노동자는 무려 1128명이다. 이강택 PD는 “실제로 JTBC는 보도국에 경력직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엠제이플렉스와 계약), CJ E&M은 tvN 예능프로그램에 경력 6년 이상의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크릭앤리버코리아와 계약)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 자체제작인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책임PD(CP)만 본사 정규직이고 PD 2명은 자회사, 서브작가 4명과 막내작가 1명은 프리랜서, FD 2명은 파견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수차례 ‘처리해 달라’ 요구한 노동 5개 법안 중에는 언론사 내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핵심은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대폭 허용하고, 전문직에 대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두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긴급명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으나, 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까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수단으로든 노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강택 PD는 “최근 MBC의 사례만 하더라도 사측이 비정규직을 고용해 노조 조합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하게함으로써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언론 공공성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제작비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매우 적게 드는 파견직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자사의 수익확대 추구 논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 공공성, 시청자주권 등 언론 공공성의 핵심가치들이 언론사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부 파견직과 외주제작분야의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묵인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좃선일보는
    '15.12.23 7:34 AM (110.70.xxx.70) - 삭제된댓글

    사진분 직윈들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ㅋㅋㅋ

  • 2. 좃선일보는
    '15.12.23 7:36 AM (110.70.xxx.70)

    사진부 잔체직원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
    그래도 언론사 라면서 말이죠.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024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이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10 2015/12/27 2,959
513023 이혼하면 부/모와 함께 사는것 1 아이 2015/12/27 1,232
513022 갈수록 매운걸 못먹겠어요. 3 000 2015/12/27 1,243
513021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 대학굔가요? 3 슈크림빵 2015/12/27 838
513020 학교선택 도와주세요 49 쭈꾸맘 2015/12/27 1,295
513019 갑자기 잠수타면서 내 맘을 알아봐 하는 식의 애들이요.. 4 ... 2015/12/27 1,609
513018 폴더폰 비번 잊어버렸을 때 3 폴더폰 비번.. 2015/12/27 958
513017 오랜만에 오뚜기 핫케이크 믹스 먹었어요^^ 9 여인2 2015/12/27 2,462
513016 여유없는집-똑똑한 아이 뒷바라지하는부모님들께 질문있어요 51 고민맘 2015/12/27 7,498
513015 KBS가 방송 못한 '훈장', 우리가 공개한다! 샬랄라 2015/12/27 539
513014 신도시인데 실거주로 오피스텔 사려는데 아파트 매매에 비해 단점이.. 6 오피스텔 .. 2015/12/27 2,249
513013 길냥이 생돼지고기 줘도 될까요? 17 .. 2015/12/27 3,169
513012 친정엄마의 경제적 차별... 19 ㅣㅣ 2015/12/27 7,796
513011 찐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는 뭔가요? 4 2015/12/27 1,023
513010 회사후배 2명의 옷차림 12 옷차림 2015/12/27 5,397
513009 애인있어요- 진언이랑 설리는 선을 넘었나요? 15 28 2015/12/27 4,713
513008 응팔 성인역 20 이미연 2015/12/27 5,461
513007 돈없는 가정은 휴일 머하세요? 71 일요일 2015/12/27 23,826
513006 아이를 낳는게 다가 아니라 2 세상 2015/12/27 986
513005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 2015/12/27 390
513004 학교선택 도와주세요 48 쭈꾸맘 2015/12/27 2,064
513003 표창원- 당신은 범인을 잡아주는게 더 한국에 기여한다 23 2015/12/27 3,494
513002 화장실에 휴지통 필요할까요?? 23 ㅇㅇ 2015/12/27 4,093
513001 끌로에 파라티백이요 3 백사랑 2015/12/27 1,482
513000 혼밥·혼술도 OK!"혼자가 좋다" 소나무 2015/12/27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