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SBS보다 규모 큰 미디어기업은 ‘아웃소싱업체’

외주파견업 조회수 : 608
작성일 : 2015-12-23 07:22:0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5

방송사 ‘넘버 쓰리’는 SBS가 아니다. KBS(5994명), MBC(2154명)에 이어 직원 수가 1383명인 아웃소싱업체 크릭앤리버코리아다. SBS(1081명)보다 직원 수가 많다. 이 업체와 함께 미디어업계 아웃소싱업계 빅3로 꼽히는 프리머스HR, 엠제이플렉스의 기간제 노동자는 총 2426명이다. 이강택 KBS PD(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에서 “2007년 파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언론사 종자 직종 상당수가 파견허용업종에 추가됐다”며 “이후 실제로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파견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는 숱하다. 일례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MBC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60명(신입 20명 포함)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동안, 1328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이중 파견노동자는 무려 1128명이다. 이강택 PD는 “실제로 JTBC는 보도국에 경력직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엠제이플렉스와 계약), CJ E&M은 tvN 예능프로그램에 경력 6년 이상의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크릭앤리버코리아와 계약)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 자체제작인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책임PD(CP)만 본사 정규직이고 PD 2명은 자회사, 서브작가 4명과 막내작가 1명은 프리랜서, FD 2명은 파견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수차례 ‘처리해 달라’ 요구한 노동 5개 법안 중에는 언론사 내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핵심은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대폭 허용하고, 전문직에 대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두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긴급명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으나, 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까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수단으로든 노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강택 PD는 “최근 MBC의 사례만 하더라도 사측이 비정규직을 고용해 노조 조합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하게함으로써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언론 공공성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제작비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매우 적게 드는 파견직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자사의 수익확대 추구 논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 공공성, 시청자주권 등 언론 공공성의 핵심가치들이 언론사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부 파견직과 외주제작분야의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묵인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좃선일보는
    '15.12.23 7:34 AM (110.70.xxx.70) - 삭제된댓글

    사진분 직윈들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ㅋㅋㅋ

  • 2. 좃선일보는
    '15.12.23 7:36 AM (110.70.xxx.70)

    사진부 잔체직원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
    그래도 언론사 라면서 말이죠.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017 치킨집 사장님들 말해주세요~!! 49 2015/12/24 5,226
512016 각 가정 현재 월급 통장 잔액 얼마 있으신가요? 29 잔액 2015/12/24 6,830
512015 세월호 청문회, 증인 대본 문건....작성자는 누구? 3 416세월호.. 2015/12/24 621
512014 리멤버에서 간암근로자 재판, 유승호가 잘 못 한건가요? 1 어제 리멤버.. 2015/12/24 1,378
512013 고등학생 생기부에 외부 봉사활동 구체적 내용 들어갈 수 있나요?.. 2 급합니다 2015/12/24 1,700
512012 폐경기 주부님들 집안일(살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6 궁금 2015/12/24 3,057
512011 무릎 연골 찢어지면 항상 아프나요? 10 건강 2015/12/24 2,575
512010 생크림케익을 만드려고 하는데 생크림 500ml 팩 한개면 될까요.. 11 생크림 2015/12/24 1,484
512009 법원, 변희재에게 친노, 좌파, 종북 쓰면 건당 500만원 벌금.. ATM기 2015/12/24 644
512008 우울증 약 먹으면 실손보험 가입 어렵나요? 3 마음의 병 2015/12/24 2,844
512007 국정원 좌익효수..표현의자유 주장하며..'헌재 판단 받겠다' 4 미친것들 2015/12/24 636
512006 6개월후 외국 나가야 하면 지금 외화통장 만드는 게 좋을까요? 4 외화 2015/12/24 1,203
512005 현재 온라인에서 난리난 치킨매니아 비닐사건 ㄷㄷㄷ 41 주인이왕이다.. 2015/12/24 18,988
512004 다담에 곰팡이가 폈어요 3 2015/12/24 2,586
512003 이 새끼 어떻게 골려줄까요 4 ㅇㅇㅇ 2015/12/24 2,041
512002 채팅창에 기록이 남나요? 네이버카페 2015/12/24 546
512001 따 당하는 저희 아이 어찌해야 3 도와주세요 2015/12/24 1,444
512000 게실염 재발할 기미가 보이는데 잘 아시는분 ㅠㅠ 2 .. 2015/12/24 3,837
511999 일본가수 라켄시엘 아시는분? 2 ... 2015/12/24 966
511998 고현정집 와... 너저분하네요 48 따뜻한 겨울.. 2015/12/24 37,799
511997 홍조때문에 문의드려요 4 홍조 2015/12/24 1,630
511996 애터미땜에 아빠.엄마가 매일 싸우세요 9 ㅠㅠ 2015/12/24 8,483
511995 미스유니버스 번복은 `트럼프 탓'?…콜롬비아인들 뿔났다 3 .... 2015/12/24 2,331
511994 먼지봉투 달린 무선 청소기 있을까요? 청소 싫어 2015/12/24 837
511993 시골초등학교 보내는것 어떨까요? 7 교육 2015/12/24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