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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주식증여가 되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5-12-23 03:52:20
제가 아는 분이 다른 사람 소개로 주식을 사셨대요.
그런데 이게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이 아니라서 매도할때 잘 보고
신경을 써야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해드리기로 했어요.
코스넥시장 주식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무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게 아니고, 그 분이 너무 바빠서
대신 매도만 해드리기로 하고 1억 정도의 주식을 이체했어요.
앞으로 한, 두달안에 모두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 전부를 다시
그 분 계좌로 보내드릴 거에요. 제 가족이나 친척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이 이게 주식증여가 되어 세금을 낼 수도 있다네요.
주식 판 대금을 고대로 다 보내드릴건데 그게 증여가 되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그냥 그 주식을 팔지않고
그 분 계좌로 도로 보내드려야 할 거 같거든요.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고 아는 사람이 없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려요.
IP : 211.201.xxx.17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3 9:08 A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받았다 다시 드리는거니까 증여아닌것같은데요.

  • 2. ...
    '15.12.23 10:43 AM (39.7.xxx.231)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장외주식 거래 신고하고 양도세와 거래세는 내셔야할 것 같아요. 이건 자진신고하는 거라는데 3년전 종잇조각이나 다름 없는 주식 거래된 게 올해 국세청에서 거래세 내라고 날아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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