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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주의로 고장난게 아닌데 왜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죠???

조회수 : 4,509
작성일 : 2015-12-22 13:18:58

지은지 3년된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가스레인지 위의 후드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서 오늘 수리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보시더니 버튼에 문제가 있다고 출장비랑 기기 교체비해서 7만원 가까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작동시 뭔가 잘못 건드린거냐 뭐가 문제였느냐고 여쭤보니 그냥 버튼 뒤에 기판에 문제가 생겨서 갈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십년 정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직장 나가는 성인 2명 달랑 사는 아파트에 요리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벌써 문제가 생기느냐 했더니 그냥 복불복 같은 거로 생각하라더라구요.  출고때에는 후드가 이상없어서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설치되었지만 누군가는 십년 넘게도 아무 이상 없이 쓸 수 있고 누군가는 더 일찍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구요.  결국 수리비 주고 기사는 돌려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고장나는 것을 왜 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비용 부담해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면 제가 오버하고 잘못생각하는 건지 한번 여기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면 수리비를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IP : 182.215.xxx.1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수증
    '15.12.22 1:25 PM (112.173.xxx.196)

    잘 받아 두셨다가 사진 찍어서 주인에게 보내주고 수리비는 의논 하세요.
    원칙은 옵션은 주인이 해줘요.
    그 전세금에 옵션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서요.
    원룸에 가전제품 고장나도 월세에 수리비 다 포함된 금액이듯이요.

  • 2. ...
    '15.12.22 1:25 PM (39.7.xxx.187) - 삭제된댓글

    후드 자체 교환은 집주인.
    기판교체는 세입자.
    소모품은 세입자 몫입니다.

  • 3.
    '15.12.22 1:26 PM (180.70.xxx.236)

    저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전도 마찬가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불복 맞구요.. 그걸 어떻게 집주인이 내나요? 집주인은 사용도 안했는데 내는건 맞는건가요?
    다소 짜증은 날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주인이 낼것도 그렇다고 a/s기간이 지난 회사책임은 아닌거죠...

  • 4. 전세는
    '15.12.22 1:27 PM (1.240.xxx.194)

    세입자가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월세와는 다르지요.

  • 5. 112님 정답
    '15.12.22 1:49 PM (59.30.xxx.199) - 삭제된댓글

    전세던 월세던 임차인은 그집을 잠시 빌려 쓰는 것뿐 주인은 절대 아니에요
    임차인이 일부러 손상시켰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집이라는게 세월따라 감가상각인데 명의인 집주인에 관리가 필요한거!

    112님 이야기처럼 영수증 집주인에게 보이고 돈을 받으세요 전액
    후에 수리할 일이 생기면 그땐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주인이 직접 기사를 부를지 임차인이 기사를 부를지 타진하고 하는게 더 나아요 자기하고 상의 안하고 맘대로 비싼 비용나오게 했다며 싫은티 내는 주인이 가끔 있으니요

  • 6. 3년차면..
    '15.12.22 1:55 PM (218.234.xxx.133)

    3년차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일텐데요? 딱 3년까지.

    그리고 가스레인지 후드 램프의 전구 정도가 세입자 부담이지,
    이렇게 기기 자체의 부품을 갈아끼우는 걸 소모품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봐요.

  • 7. 3년차면..
    '15.12.22 1:56 PM (218.234.xxx.133)

    그렇게 따지면 보일러 부품 교체도 다 세입자한테 미루게요?

  • 8. 짜증
    '15.12.22 2:01 PM (112.173.xxx.196)

    난다고 생각 하실 일이 아니고
    집 분양할 때 여러 옵션이 집값에 포함되듯 세도 마찬가지에요.
    그 집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거니깐 내부 시설물도 세입자가 편하게 사용 할 권리가 있는거죠.

  • 9. 과실이
    '15.12.22 2:04 PM (180.70.xxx.236)

    과실이 세입자 일때에도 그럼 주인이 부담하나요? 지금 저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도 억울하고 그렇다고 주인이 무조건 해줘야 하는것도 맞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 10. 잘 쓰다가
    '15.12.22 2:49 PM (113.199.xxx.181) - 삭제된댓글

    고장난 부품은 세입자가 갈아야죠
    처음 입주시부터 문제였다면 집주인 하고요

  • 11. 에고
    '15.12.22 3:32 PM (121.129.xxx.149)

    고장난 제품의 수리비는

    그 고장이

    1. 사용자의 과실 즉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세입자가,

    2. 과실없이 노후에 의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계약시 특별히 수리비에 대해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글님네 경우에는...
    기판고장이면 사용자 과실은 아니니(기판에 물을 넣었다든지... 일부러 부쉈다든지 ^^;;; 그런거 아니라면 보통 이런건 노후되어서 고장나죠)...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글님이 첫번째로 궁금해하신 부분..
    그래서 무상 a/s 기간이 있는거죠..
    무상기간이 지나고 누구는 10년쓰고 누구는 그 기간 끝나고 바로 고장나고 하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 12. 보통은
    '15.12.22 3:44 PM (39.7.xxx.143)

    간단한 휴즈고장인데...사기인듯. 후드라는게무지 간단한 거라 고장날 꺼리는 휴즈밖에 없어요. 휴즈 교체면 출장비 빼고 만원도 안될건데.

  • 13.
    '15.12.22 3:54 PM (182.215.xxx.10)

    음...수리비를 제가 내야 할지 집주인이 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네요. 어쨌거나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14. 에고
    '15.12.22 6:23 PM (121.129.xxx.149)

    아.. 한가지 더...
    위에 어떠 분이 소모품 이야기 하셔서...

    소모품은 노후든 고장이든 사용자가 바꾸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 때 소모품이라는건... 형광등 같이 수명이 짧은 것, 사용하다보면 누구나 갈게 되는 그런걸 소모품이라고 하지...
    후드 기판같이 한 물건의 부품은 소모품에 해당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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