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친의 고환을 파열시킨 여성 징역 8개월 형.

......... 조회수 : 10,952
작성일 : 2015-12-22 12:14:15
부산지방법원은 싸움 도중 상대방의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 모(25) 양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12월 29일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에서 박 양과 남자 친구인 이 모(26)씨는 다른 남자 문제로 심하게 다투던 중 여러차례 욕설과 폭행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박 양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씨의 고환을 발로 걷어찼고 이 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 양은 이 씨가 쓰러져 저항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차례 무릎으로 고환을 가격하였고 이 씨는 극심한 고통에 혼절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양쪽 고환이 모두 파열되어, 오른쪽 고환 전체와 왼쪽 고환 일부를 잃게 되었다.

피해자 이 씨는 고환 파열로 불임 판정을 받게 되자 박 양을 고소했다. 박 양은 "이 씨가 먼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여자입장에서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급소를 걷어찬 것"이라며 "한 두 차례 가볍게 걷어찬 것 뿐인데, 고환이 파열될 줄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데다 피고인 박 양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IP : 218.159.xxx.11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문제인게
    '15.12.22 12:16 PM (119.197.xxx.61)

    방송같은데 보면 정말 긴박한 순간이 아니고 장난처럼 남자애들 급소를 걷어차고 그런 시늉을 하면서 웃고 그러는게 문제예요
    말그대로 급소라 죽을수도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 2. 아니
    '15.12.22 12:22 PM (218.51.xxx.94) - 삭제된댓글

    징역이야 8월인데
    민사는 억이 넘어갈것 같은데..

  • 3. 쯧쯧
    '15.12.22 12:25 PM (175.118.xxx.94)

    미친년한테 잘못걸렸네요

  • 4. ...
    '15.12.22 12:26 PM (121.157.xxx.75)

    솔직히 형량 너무 약하다 생각됨
    불임판정이라는데

  • 5. 아이고
    '15.12.22 12:28 PM (117.111.xxx.244)

    아이고 진심 미친년 이네요
    내가 남자 부모라면 찾아가서 머리털 다 뽑고
    가슴을 터트리고 8개월 징역 살랍니다
    얼마나 고통 스러웠겠고 그 트라우마는..

  • 6. 그런데
    '15.12.22 12:29 PM (203.226.xxx.90)

    여자 잘못 만나서 평생 자기 자식도 못 가지게 됐네요.

  • 7.
    '15.12.22 12:31 PM (116.34.xxx.192) - 삭제된댓글

    불임인데 겨우 8개월이군요.

  • 8. ..
    '15.12.22 12:36 PM (121.146.xxx.41)

    고환은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라 진짜 아프다던데
    게다가 불임인데 8개월이라니 법이 참으로 관대하네요

  • 9. ....
    '15.12.22 12:46 PM (175.113.xxx.238)

    제가 그남자애 누나거나 엄마면 저여자애 가만히 못놔둘것 같아요...ㅠㅠㅠㅠ 불임인데 8개월은 정말 법 정말 관대하네요...

  • 10. 여자가
    '15.12.22 12:57 PM (113.199.xxx.181) - 삭제된댓글

    자궁을 잃었다면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갑자기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ㅠㅠ

  • 11. 말세
    '15.12.22 12:58 PM (118.139.xxx.29) - 삭제된댓글

    젊은것이 진심 미쳤네요..

  • 12. ㅇㅇ
    '15.12.22 1:08 PM (39.7.xxx.210) - 삭제된댓글

    불임까지도 되는구나...
    진짜 긴박할땐 저방법이 좋아 뵈는데...

  • 13. .......
    '15.12.22 1:09 PM (211.210.xxx.30)

    정신까지 잃은거 보면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았나 보네요.

  • 14. ;;
    '15.12.22 1:13 PM (1.225.xxx.243)

    (113.199.xxx.181)님의 궁금증에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자궁을 잃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낙태 시술도중 자궁을 손상시킨 의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례가 있구요, 그외에도 성폭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인지, 아니면 원글님이 링크하신 사건처럼 외부적으로 발생한 폭행에 기인한 부상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져요. 또한 링크된 사건처럼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경우, 아니면 여러명이 폭행에 합세한 경우는 특수폭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또한 처벌이 달라집니다.

  • 15. ....
    '15.12.22 1:27 PM (175.192.xxx.186)

    여기서 여자 자궁얘기는 또 왜 나오는지..

  • 16. ..
    '15.12.22 1:41 PM (117.111.xxx.114) - 삭제된댓글

    기사 링크좀 부탁드려요

    유사한기사는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40108000102

    남자가 남자한테 상해한건데 본문기사는 기사가 없네요

  • 17. ..
    '15.12.22 1:45 PM (117.111.xxx.114)

    기사링크좀 부탁드려요. 안나오네요
    글자체가 수준이 기사같지않아요

    유사한 사례는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40108000102
    이사건인데 남성이 남성을 상해한거구요
    이사건 오려붙인 느낌

  • 18. ++
    '15.12.22 2:18 PM (119.18.xxx.49)

    내가 남자 부모라면 넌 죽었어....
    민사소송 들어가서 알거지 만들어야죠.

  • 19. 만약
    '15.12.22 5:30 PM (203.226.xxx.2)

    자궁적출도 저 정도 형량 나온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자궁적출하는 게 더 이익일 것 같아요.

  • 20.
    '15.12.22 5:37 PM (61.100.xxx.229)

    이 기사 어디서 퍼온 거에요? 여성혐오를 위해 주작질한 기사를 퍼오셨네요.

  • 21.
    '15.12.22 6:29 PM (211.36.xxx.251) - 삭제된댓글

    여자가 불임이 될 정도로 폭력을 당했다면?
    징역 8년도 짧죠.

  • 22. .....
    '15.12.22 10:42 PM (110.12.xxx.46) - 삭제된댓글

    기사가 여혐성 조작글이네요
    어쩐지 여자가 얼마나 발차기를 잘해야 남자 고환을 터뜨리나 싶었어요.

    암튼 가해자가 남자고 여자고간에 민사소송으로 십억을 걸어도 부족해요.
    난임부부들이 병원에서 쓰는 돈이 얼마이고 마음고생이 얼마인데 불임을 만들어놓다니
    멀쩡한 젊은 남자 인생 망친거지요.

    제가 자 피해자 엄마였음 똑같이 해주던가 그 집에 불싸지르고 무기징역 살렵니다.

  • 23. asd
    '15.12.23 12:29 PM (1.225.xxx.243)

    조작이 아니라 실제 언론에 보도된 기사인데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발끈하시기는 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570 케익 오늘이나 내일 세일하나요? 8 케이크 2015/12/25 2,632
512569 한국의과학연구원 마이크로바이옴(유인균) 장내세균 종류 성격 비만.. 요리하는남자.. 2015/12/25 2,669
512568 동물성 생크림케익과 식물성 생크림 케익 21 궁금 2015/12/25 7,999
512567 울 강아지가 흙, 먹지를 넘 자주 먹어요.왜 그럴까요? 3 ㅜㅜ 2015/12/25 1,144
512566 드라마 리멤버 보시는 분 7 2015/12/25 2,115
512565 과탐 선생님.. 어느 분으로 정해야할까요? 2 과탐 2015/12/25 1,091
512564 매일 쓸고 닦는 집 / 일주일에 한 두번 몰아서 하는 집 4 청소 2015/12/25 2,934
512563 스벅기프티콘이랑 케익주는 블로그 이벤트있네요~ 친환경 2015/12/25 562
512562 시누이입장이거나 시부모 입장에서 며느리 안어려우세요..?? 14 .. 2015/12/25 4,723
512561 혹시 자식중에 첫째가 잘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1 강미 2015/12/25 1,058
512560 원룸 가스비가 이정도면 어떤가요. 14 ... 2015/12/25 12,128
512559 검사결과 남편정자상태가 별로인데.. 8 답답 2015/12/25 3,551
512558 희귀병 2세 아들 살해한 친부 구속 17 ... 2015/12/25 6,084
512557 모성의 유통기한.. 8 ........ 2015/12/25 1,775
512556 다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9 ㅇㅇ 2015/12/25 1,756
512555 케익가격이 거품 장난아니죠. 16 dd 2015/12/25 5,152
512554 지금 중3 아들 - 성장클리닉 도움 받는 거 어떨까요... 1 궁금 2015/12/25 1,334
512553 케이크 직접 만들어 보니 31 키티 2015/12/25 5,520
512552 삼성 세탁기 음소거 방법 때인뜨 2015/12/25 1,490
512551 문재인 정면돌파 선언... “작아지더라도 단단해져야” 42 샬랄라 2015/12/25 1,946
512550 라섹하신분들 회사휴가 얼마나 내셨나요? 2 라섹하고싶어.. 2015/12/25 1,241
512549 전라인민공화국 대선때 호남의 몰표를 비웃는 진중권의 발언 17 진중권 2015/12/25 1,666
512548 자신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있나요? 4 0000 2015/12/25 1,470
512547 하버드대학에는 정말 공부벌레들만 7 ㅇㅇ 2015/12/25 2,391
512546 아이들 성장키, 예정대로 거의 크나요? 6 조햬련아들 2015/12/25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