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힘들다ㅠ 조회수 : 1,655
작성일 : 2015-12-22 10:45:35
전세 대란속에서
발품을 팔아 이사갈 집을 구했어요.

시세보다 싸고 넓게 나왔길래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하고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지네요

계약서에 1월 29일까지는
잔금을 꼭 치뤄주기로 했는데
만약 그때까지 잔금 못 치루면
계약금 천만원 넘게 날린다는데
집주인분은 이 집 빠져야 돈 준다고.


그때까지 이 집 안 빠지면 어뜨카나
26일에 둘째 출산하러 가는데..
신생아 데리고 이사하는건 아닌지


실수한거 같아요.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내놓고
계약된 후에 이사갈 집을 구했어야 되나봐요.
바보 멍충이.


집 내놓은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한달은 날짜가 촉박해서 어렵겠다며
세달전에 내 놓지 그랬냐며..

그냥 더 살려구했다구요.
집주인 아저씨가 3천이나 올릴지 몰랐어요.



은행중에
단기로 대출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빌릴곳 있을까요?

대출 받아 이사부터 해야할지..

현명하신 82쿡 언니들 조언 부탁드려요 굽신굽신
IP : 223.62.xxx.7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기대출
    '15.12.22 10:51 AM (218.235.xxx.111)

    은 없어요.
    그냥 대출 신청하시고(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담보대출 같은거 있을겁니다)
    돈받으면 상환해야죠(중도상환수수료물고요)

  • 2. 원글
    '15.12.22 10:53 AM (223.62.xxx.72)

    아 그렇군요.
    중도상환수수료가 100만원도 넘던데
    저희는 계약이 끝났으니
    그 수수료와 이자는 집주인에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무지하네요 참..

  • 3. ++
    '15.12.22 10:53 AM (119.18.xxx.49)

    지금 중도상환수수료가 문제가 아닌데....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곳 없어요..
    그리고 단기로는 잘 안해줄려고 할수도 있어요..
    빨리 알아보고 대출하셔야죠...
    천만원 날릴순 없잖아요.
    그리고 26일 출산하러 가면서 29일을 잔금일로 잡았나요??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하시는지....이사가 처음인가요??

  • 4. ++
    '15.12.22 11:17 AM (119.18.xxx.49)

    제가 다 걱정됩니다.
    아이 빨리 나올까봐...
    그냥 대출받고 수수료 무세요...그게 제일 현명할 듯.
    그리고 마음 편히 아이 낳으러 가세요.
    은행 고고....순산하시고 이사도 잘하세요..

  • 5. 원글
    '15.12.22 11:22 AM (219.240.xxx.90)

    결혼하고 이사가 처음이에요
    이 집이 20평대라 저는 바로 빠질줄알았거든요.ㅡㅠㅡ
    워낙 전세 매물이 없다고 뉴스에서 그러길래..
    근데 정작 그것도 아니였나봐요.ㅠㅠ

    아.그리고
    12월이 아니구
    1월 26일에 출산이고 잔금일은 29일이요.
    이사갈 집 계약할때 한달반정도면
    집 빠질 줄 알았는데. 전혀 보러오는 사람이없어 멘붕이네요

  • 6. 주인한테
    '15.12.22 11:25 AM (112.173.xxx.196)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세요.
    대출을 주인이 알아봐야지 왜 님이 알아봅니까.
    집 안나가면 전세금 마련 못해 준다는 무책임만 발언을 생각할 가치도 없으니
    들은 척도 마시구요.
    무조건 돈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세요.
    세입자 전세금 제때 못마련 해주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도 주인이 해줘야 한다고 판결 난 적 있어요.

  • 7. 원글
    '15.12.22 11:28 AM (219.240.xxx.90)

    윗분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인이 해주는거군요
    근데 아주 세월아 네월아에요.ㅡㅜㅠㅠㅠ
    안빠지면 못 준다 이래서
    저희는 잔금 못 치를까봐 발만 동동 구르며
    대출 알아보고있었어요.ㅠ

  • 8. ㅇㅇ
    '15.12.22 11:30 AM (66.249.xxx.213)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하시는 거죠? 한달반전에 내놓았다면 이사갈 의사도 미리 한달전에 주인한테 통보한거구요. 그럼 주인은 님한테 보증금 내줘야하는게 맞구요. 옮겨갈 집 계약한 부동산에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취해야할 법적인 조치 문의하시고 액션을 취하세요.

  • 9. 그래서
    '15.12.22 11:31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전세를 올릴건지 미리 주인에게 물어보고 만기 2~3달전에 나간다고 했어야하는데 너무 빠듯하네요
    지역맘가페나 직거래방 같은곳에 올려보세요.

  • 10. 전세면
    '15.12.22 11:43 AM (112.173.xxx.196)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지역까페 올려요.
    그게 더 빠르답니다.
    그리고 앞으론 무조건 석달전에 이사통보 하고 세입자 구하시구요.
    주인 사정 고려 할 거 없어요.
    주인은 뭐 세입자 사정 고려해서 전세금 올려 받나요?
    왜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남의 고충엔 저딴 소리나 하는지 웃기네요.
    뭔 소리 해도 그건 그쪽 사정이니 저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딱 자르세요.

  • 11. ..
    '15.12.22 11:44 AM (112.158.xxx.36)

    뭔소리.. 빼겠다면 주는게 맞는거예요 지사정을 세입자가 왜 봐줘야하는지. 좋은게 좋은거라고 세입자들어오면 그돈 가지고 나가니까 그게 법인줄 아는 사람 많더라구요.
    윗분말대로 내용증명하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제발 쫄지마시구요.. 조금 검색해보시면 관련정보 많이나오니 참고하시구요.

  • 12. 새옹
    '15.12.22 12:25 PM (223.62.xxx.22)

    최선의 방법 리스트

    1. 지금 사는 집 전세가 빠져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2.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다ㅡ중도상환수수료 발생
    3. 포기ㅡ천만원 손실

    뭐 어떻게 하고말고가 없는데요
    제 3개중에 하나에 해다하는건데 2번이 님이 취할수 임ㅅ는 가장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인거고 1번은 상황이 되면 하는거고 굳히 3번응 선택할 필요는 없죠

    중도상환 수수료 물면 어때요 원래 내 집 되려면 더 비싸게 치르게되더라구요

  • 13. 원글
    '15.12.22 12:38 PM (219.240.xxx.90)

    주인분께 전화한통 드려놓고.
    겁먹지 말아야하는데 겁이.나네요

    대출을 받아야하다니
    이사가는 집도 전세집인데
    그쪽 주인분께 전세자금대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쪽 승인도필요한거 같은데..
    아.. 태교도 안되고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댓글읽다보니 현실이.조심씩 보이고 있어요

  • 14. ...
    '15.12.22 12:43 PM (180.229.xxx.175)

    계약기간 끝남 주인이 당연히 돌려줘야죠...
    대출도 주인이 받아도 받아야하고...
    주인이 뭘 모르시는 분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6455 폐경 언제올지 대충 예상할수있나요? 4 산부인과 2016/02/11 3,527
526454 엉덩이 업에 최고인 누워서 플랭크 하는동작‥ 5 운동방법중 2016/02/11 4,299
526453 중2수학 곱셈공식의 변형 1 ㅁㅁ 2016/02/11 1,091
526452 조경사를 따면 취업이 좀 쉬울까요? 2 비전 2016/02/11 2,604
526451 목소리 떨림은 목소리 노화현상인가요? 1 목소리 2016/02/11 943
526450 상황판단 좀 부탁드려요. 7 궁금 2016/02/11 1,848
526449 봉고데기 - 바비리스 vs 보다나 - 차이가 많나요? 1 궁금 2016/02/11 7,255
526448 이제 일반고가 대세로 바뀐건가요? 55 ... 2016/02/11 7,711
526447 누구의 잘못인가요? 3 .... 2016/02/11 847
526446 중고 카시트는 쓰는게 아니라던데 8 2016/02/11 1,893
526445 믹서기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식 뭐 있나요? 6 믹서 2016/02/11 1,105
526444 대한민국은 북한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11 ..... 2016/02/11 1,848
526443 전요....제가 너무 싫어요 10 *** 2016/02/11 2,352
526442 해외여행 2 친구 2016/02/11 965
526441 50일 갓 넘은 아기.. 장거리 이동 질문입니다. 31 티니 2016/02/11 6,668
526440 시누들은 손님인가요? 14 . 2016/02/11 3,423
526439 아이들이 착하니 별말을 다듣네요 24 생각이 기발.. 2016/02/11 6,045
526438 별거 몇년이면 이혼가능한가요? 5 남편외도 2016/02/11 5,697
526437 파마를 다시 풀고 싶어요 5 헤어스타일 2016/02/11 3,457
526436 씨즈캔디 야매로 만드는법 없을까요? 1 초코초코 2016/02/11 817
526435 된장담그기 6 ^^ 2016/02/11 1,597
526434 아파트 전실결로 해결방법좀. 4 차니맘 2016/02/11 1,621
526433 매일 시어머님께 전화하는 남편.. 저만 싫은가요? 43 이상? 2016/02/11 8,211
526432 모카포트가 있는데 어떤 커피가 맛있을까요? 5 소나기 2016/02/11 1,060
526431 지하철 2호선인데 어떤 아줌마가 손톱을 깎아요. 13 헐랭 2016/02/11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