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발품을 팔아 이사갈 집을 구했어요.
시세보다 싸고 넓게 나왔길래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하고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지네요
계약서에 1월 29일까지는
잔금을 꼭 치뤄주기로 했는데
만약 그때까지 잔금 못 치루면
계약금 천만원 넘게 날린다는데
집주인분은 이 집 빠져야 돈 준다고.
그때까지 이 집 안 빠지면 어뜨카나
26일에 둘째 출산하러 가는데..
신생아 데리고 이사하는건 아닌지
실수한거 같아요.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내놓고
계약된 후에 이사갈 집을 구했어야 되나봐요.
바보 멍충이.
집 내놓은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한달은 날짜가 촉박해서 어렵겠다며
세달전에 내 놓지 그랬냐며..
그냥 더 살려구했다구요.
집주인 아저씨가 3천이나 올릴지 몰랐어요.
은행중에
단기로 대출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빌릴곳 있을까요?
대출 받아 이사부터 해야할지..
현명하신 82쿡 언니들 조언 부탁드려요 굽신굽신
1. 단기대출
'15.12.22 10:51 AM (218.235.xxx.111)은 없어요.
그냥 대출 신청하시고(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담보대출 같은거 있을겁니다)
돈받으면 상환해야죠(중도상환수수료물고요)2. 원글
'15.12.22 10:53 AM (223.62.xxx.72)아 그렇군요.
중도상환수수료가 100만원도 넘던데
저희는 계약이 끝났으니
그 수수료와 이자는 집주인에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무지하네요 참..3. ++
'15.12.22 10:53 AM (119.18.xxx.49)지금 중도상환수수료가 문제가 아닌데....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곳 없어요..
그리고 단기로는 잘 안해줄려고 할수도 있어요..
빨리 알아보고 대출하셔야죠...
천만원 날릴순 없잖아요.
그리고 26일 출산하러 가면서 29일을 잔금일로 잡았나요??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하시는지....이사가 처음인가요??4. ++
'15.12.22 11:17 AM (119.18.xxx.49)제가 다 걱정됩니다.
아이 빨리 나올까봐...
그냥 대출받고 수수료 무세요...그게 제일 현명할 듯.
그리고 마음 편히 아이 낳으러 가세요.
은행 고고....순산하시고 이사도 잘하세요..5. 원글
'15.12.22 11:22 AM (219.240.xxx.90)결혼하고 이사가 처음이에요
이 집이 20평대라 저는 바로 빠질줄알았거든요.ㅡㅠㅡ
워낙 전세 매물이 없다고 뉴스에서 그러길래..
근데 정작 그것도 아니였나봐요.ㅠㅠ
아.그리고
12월이 아니구
1월 26일에 출산이고 잔금일은 29일이요.
이사갈 집 계약할때 한달반정도면
집 빠질 줄 알았는데. 전혀 보러오는 사람이없어 멘붕이네요6. 주인한테
'15.12.22 11:25 AM (112.173.xxx.196)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세요.
대출을 주인이 알아봐야지 왜 님이 알아봅니까.
집 안나가면 전세금 마련 못해 준다는 무책임만 발언을 생각할 가치도 없으니
들은 척도 마시구요.
무조건 돈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세요.
세입자 전세금 제때 못마련 해주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도 주인이 해줘야 한다고 판결 난 적 있어요.7. 원글
'15.12.22 11:28 AM (219.240.xxx.90)윗분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인이 해주는거군요
근데 아주 세월아 네월아에요.ㅡㅜㅠㅠㅠ
안빠지면 못 준다 이래서
저희는 잔금 못 치를까봐 발만 동동 구르며
대출 알아보고있었어요.ㅠ8. ㅇㅇ
'15.12.22 11:30 AM (66.249.xxx.213)계약기간 만료로 이사하시는 거죠? 한달반전에 내놓았다면 이사갈 의사도 미리 한달전에 주인한테 통보한거구요. 그럼 주인은 님한테 보증금 내줘야하는게 맞구요. 옮겨갈 집 계약한 부동산에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취해야할 법적인 조치 문의하시고 액션을 취하세요.
9. 그래서
'15.12.22 11:31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전세를 올릴건지 미리 주인에게 물어보고 만기 2~3달전에 나간다고 했어야하는데 너무 빠듯하네요
지역맘가페나 직거래방 같은곳에 올려보세요.10. 전세면
'15.12.22 11:43 AM (112.173.xxx.196)부동산만 믿지 말고 지역까페 올려요.
그게 더 빠르답니다.
그리고 앞으론 무조건 석달전에 이사통보 하고 세입자 구하시구요.
주인 사정 고려 할 거 없어요.
주인은 뭐 세입자 사정 고려해서 전세금 올려 받나요?
왜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남의 고충엔 저딴 소리나 하는지 웃기네요.
뭔 소리 해도 그건 그쪽 사정이니 저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딱 자르세요.11. ..
'15.12.22 11:44 AM (112.158.xxx.36)뭔소리.. 빼겠다면 주는게 맞는거예요 지사정을 세입자가 왜 봐줘야하는지. 좋은게 좋은거라고 세입자들어오면 그돈 가지고 나가니까 그게 법인줄 아는 사람 많더라구요.
윗분말대로 내용증명하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제발 쫄지마시구요.. 조금 검색해보시면 관련정보 많이나오니 참고하시구요.12. 새옹
'15.12.22 12:25 PM (223.62.xxx.22)최선의 방법 리스트
1. 지금 사는 집 전세가 빠져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2.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다ㅡ중도상환수수료 발생
3. 포기ㅡ천만원 손실
뭐 어떻게 하고말고가 없는데요
제 3개중에 하나에 해다하는건데 2번이 님이 취할수 임ㅅ는 가장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인거고 1번은 상황이 되면 하는거고 굳히 3번응 선택할 필요는 없죠
중도상환 수수료 물면 어때요 원래 내 집 되려면 더 비싸게 치르게되더라구요13. 원글
'15.12.22 12:38 PM (219.240.xxx.90)주인분께 전화한통 드려놓고.
겁먹지 말아야하는데 겁이.나네요
대출을 받아야하다니
이사가는 집도 전세집인데
그쪽 주인분께 전세자금대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쪽 승인도필요한거 같은데..
아.. 태교도 안되고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댓글읽다보니 현실이.조심씩 보이고 있어요14. ...
'15.12.22 12:43 PM (180.229.xxx.175)계약기간 끝남 주인이 당연히 돌려줘야죠...
대출도 주인이 받아도 받아야하고...
주인이 뭘 모르시는 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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