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업체 출강 강사가 직접 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

..... 조회수 : 912
작성일 : 2015-12-22 09:50:10
강사가 기업에 의해 고용되는 것인가요?
강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만 가서 강의하는 것인데두요?

따라서
기업이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업체를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럼 기업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장부처리가 쉬워서요?


죄송해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83.100.xxx.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의 요지가?
    '15.12.22 9:54 A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장부처리등이 쉬울 이유는 없어요
    사람 구하기 쉽기 때문에 파견업체 이용하는것이죠

    예를 들면 영어 강사를 구한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영어 강사를 직접 구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업체에 영어 강사 한명 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수준에 맞는 강사 보내주는것이죠

  • 2. ...
    '15.12.22 9:55 AM (119.197.xxx.61)

    고용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그냥 약정한 비용만 지급하면됩니다.
    개인이 들어가지만 그냥 회사 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가 여럿이면 파견업체 이용하는게 더 손쉽기는 하겠죠

  • 3. ...
    '15.12.22 9:57 AM (183.100.xxx.42)

    그럼 파견 업체 없이 영어 강사가 직접 회사와 계약을 맺는 다면,

    강사가 회사의 고용인이 되는 건 아닌지요?

    이때 강사는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인지요?

  • 4. ...
    '15.12.22 9:58 AM (119.197.xxx.61)

    고용인이 아니고 그냥 일을 맡기는거예요
    일용직에 가깝겠네요

  • 5. ...
    '15.12.22 10:00 AM (183.100.xxx.42)

    우문이라면 죄송해요.. ㅜㅜ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라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ㅜㅜ

  • 6. ...
    '15.12.22 10:01 AM (183.100.xxx.42)

    그럼 회사측에서는 계약을 강사 개인과 맺든 파견업체와 맺든 형식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 7. ...
    '15.12.22 10:03 AM (119.197.xxx.61)

    파견업체 쓰는게 회사는 돈이 좀더 들어도 편하겠고 일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덜 받겠고요

  • 8. ...
    '15.12.22 10:06 AM (183.100.xxx.42)

    파견업체의 편리함이란
    사람을 구하기 쉽다는 것과
    결원 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외에 또 있을까요?

  • 9.
    '15.12.22 10:28 AM (129.254.xxx.103)

    장부처리도 쉽고, 일반영수증도 끊을수있고 강사관리도 쉽고 여러가지로 회사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강사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 힘도 나고 책임감도 가질수 있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강사에게 주는 돈이나 업체에게 주는돈이나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귀찮은걸 떠맡는것보다는 (강사 면점, 강사 평가등등) 회사를 고용해서 쓰는게 낫죠..물론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떼고 그만큼 강사가 못받는다고 쳐도 강사가 넘쳐나서 적은 돈으로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개인보다는 인력관리, 거래의 투명성때문에 입찰을 시키기도 해서 강의를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것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죠..

  • 10. ....
    '15.12.22 10:29 AM (119.197.xxx.61)

    해고도 쉽구요
    뭐든 다 쉬워지는거죠
    일정 수수료 업체에 지급하고 회사가 해야할일을 다 해주는거니까

  • 11. ....
    '15.12.22 12:18 PM (183.100.xxx.152)

    장부처리가 쉽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213 "이준식 미 국적 차녀에게 혈세로 학자금 대출 특혜&q.. 4 샬랄라 2016/01/05 1,146
516212 말티즈 관절강화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수풀 2016/01/05 1,457
516211 과외쌤 오갈때 안 내다보기도 하세요? 9 이것도 일이.. 2016/01/05 2,500
516210 여학생 기숙학원 7 Meow 2016/01/05 1,741
516209 서울에 강습받을 수 있는 주얼리 공방 있을까요? 도깨비방망이.. 2016/01/05 603
516208 입덧 심하면 딸? 고기땡기면 아들? 28 으으 2016/01/05 29,009
516207 이상하게 생긴 땅(40평 조금 넘는) 팔까요. 집을 지을까요? .. 7 ... 2016/01/05 1,944
516206 고등아이두신 워킹맘님들~ 5 고등어 2016/01/05 1,495
516205 박대통령 ˝남은 임기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낼 것˝ 24 세우실 2016/01/05 1,797
516204 대용량상품 질은 어떤가요 1 ,,,, 2016/01/05 634
516203 꿈에 개두마리가... 2 2016/01/05 1,365
516202 아파트 이사왔는데 윗층이 심하게 뛰는게 아래층까지 울리겠죠?? 2 이럴수가 2016/01/05 1,716
516201 외국에 계신분들, 한국핸드폰 질문드려요 4 통신사 2016/01/05 728
516200 채동욱경찰청장 영입추천. 14 ㅇㅇ 2016/01/05 3,260
516199 김무성 "이재명 때문에 성남시 부도 날 것" .. 27 샬랄라 2016/01/05 3,632
516198 서른여섯살 미혼 여자에요.. 13 12월33일.. 2016/01/05 6,484
516197 친정 엄마 패딩 어디서 살까요? 8 네모네모 2016/01/05 2,532
516196 가방 좀 봐주세요~~♡ 8 40대 전업.. 2016/01/05 2,076
516195 朴대통령 ˝역사 만신창이 만들면 나라는 미래가 없다˝ 22 세우실 2016/01/05 2,004
516194 영국산 스탠드 한국에서 쓸수있나요 1 .. 2016/01/05 705
516193 남편의 배신으로 괴로워요 21 힘들어요 2016/01/05 10,087
516192 부동산 앞으로 생각 6 2016/01/05 2,476
516191 근육(근력)운동 후 얼굴살 붙으신 분 계세요? 5 운동 2016/01/05 4,597
516190 아들이 싸우지를 못해요 5 추천 2016/01/05 1,390
516189 38입니다. 주변 결혼하라는 타령때문에 스트레스 15 야나 2016/01/05 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