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업체 출강 강사가 직접 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

..... 조회수 : 913
작성일 : 2015-12-22 09:50:10
강사가 기업에 의해 고용되는 것인가요?
강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만 가서 강의하는 것인데두요?

따라서
기업이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업체를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럼 기업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장부처리가 쉬워서요?


죄송해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83.100.xxx.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의 요지가?
    '15.12.22 9:54 A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장부처리등이 쉬울 이유는 없어요
    사람 구하기 쉽기 때문에 파견업체 이용하는것이죠

    예를 들면 영어 강사를 구한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영어 강사를 직접 구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업체에 영어 강사 한명 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수준에 맞는 강사 보내주는것이죠

  • 2. ...
    '15.12.22 9:55 AM (119.197.xxx.61)

    고용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그냥 약정한 비용만 지급하면됩니다.
    개인이 들어가지만 그냥 회사 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가 여럿이면 파견업체 이용하는게 더 손쉽기는 하겠죠

  • 3. ...
    '15.12.22 9:57 AM (183.100.xxx.42)

    그럼 파견 업체 없이 영어 강사가 직접 회사와 계약을 맺는 다면,

    강사가 회사의 고용인이 되는 건 아닌지요?

    이때 강사는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인지요?

  • 4. ...
    '15.12.22 9:58 AM (119.197.xxx.61)

    고용인이 아니고 그냥 일을 맡기는거예요
    일용직에 가깝겠네요

  • 5. ...
    '15.12.22 10:00 AM (183.100.xxx.42)

    우문이라면 죄송해요.. ㅜㅜ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라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ㅜㅜ

  • 6. ...
    '15.12.22 10:01 AM (183.100.xxx.42)

    그럼 회사측에서는 계약을 강사 개인과 맺든 파견업체와 맺든 형식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 7. ...
    '15.12.22 10:03 AM (119.197.xxx.61)

    파견업체 쓰는게 회사는 돈이 좀더 들어도 편하겠고 일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덜 받겠고요

  • 8. ...
    '15.12.22 10:06 AM (183.100.xxx.42)

    파견업체의 편리함이란
    사람을 구하기 쉽다는 것과
    결원 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외에 또 있을까요?

  • 9.
    '15.12.22 10:28 AM (129.254.xxx.103)

    장부처리도 쉽고, 일반영수증도 끊을수있고 강사관리도 쉽고 여러가지로 회사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강사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 힘도 나고 책임감도 가질수 있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강사에게 주는 돈이나 업체에게 주는돈이나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귀찮은걸 떠맡는것보다는 (강사 면점, 강사 평가등등) 회사를 고용해서 쓰는게 낫죠..물론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떼고 그만큼 강사가 못받는다고 쳐도 강사가 넘쳐나서 적은 돈으로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개인보다는 인력관리, 거래의 투명성때문에 입찰을 시키기도 해서 강의를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것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죠..

  • 10. ....
    '15.12.22 10:29 AM (119.197.xxx.61)

    해고도 쉽구요
    뭐든 다 쉬워지는거죠
    일정 수수료 업체에 지급하고 회사가 해야할일을 다 해주는거니까

  • 11. ....
    '15.12.22 12:18 PM (183.100.xxx.152)

    장부처리가 쉽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726 베스트에서 일산얘기 나오던데요 26 라페스타 2016/01/28 5,388
523725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고지서? 4 잘모르는이 2016/01/28 889
523724 화가님 계시면 아크릴 물감 추천해주세요. 3 화가지망 2016/01/28 2,436
523723 오늘 배철수씨대신 유희열씨가 라디오 진행하신다내요 17 .. 2016/01/28 3,741
523722 스마트폰으로 저요 2016/01/28 519
523721 4억투자해서 월160씩 나오면 어떤가요? 21 .. 2016/01/28 6,279
523720 시아버지 생신준비 알아서 하라는데요 8 . 2016/01/28 2,168
523719 퀴즈렛 사용법 도움좀 주세요 1 bb 2016/01/28 1,646
523718 고급스러운 옷향기(세탁향기?)-천연(친환경) 있을까요? 2016/01/28 777
523717 요즘 82엔 수필같은 글이 없네요 16 ㅇㅇ 2016/01/28 1,792
523716 아파트를 팔았는데.. 잔금 받는날 그냥 통장으로 돈 받으면 끝인.. 사고팔고 2016/01/28 938
523715 얼마전 여기에서 신살 보던 그 사이트에서.. 3 djfakw.. 2016/01/28 1,339
523714 산밑에 지어진 새아파트 공기 좋을까요? 30 새아파트 2016/01/28 4,865
523713 운동하는 곳 진상들 2 // 2016/01/28 1,567
523712 충남대 자연대, 재수해서 전남대 공대 이렇게 창피한건가요? 나참.. 8 이런이런 2016/01/28 3,675
523711 코스트코 반품샵 창업하는 거 생각보다 별루네요.. 4 소자본창업 2016/01/28 9,433
523710 스마트폰 기계값 중간에 다 내도되나요..?? 1 ... 2016/01/28 1,178
523709 따뜻한 - 1209명의 국회예비후보자 명단 - 한줄 평 부탁드려.. 탱자 2016/01/28 495
523708 아는사람이 알바로 이름올려달라는데요. 13 되나요 2016/01/28 3,984
523707 제주 신라 처음 가는데 아는 게 없어서 뻘쭘해서... 5 처음 2016/01/28 2,396
523706 파마 하고 왔어요 8 ;;;;;;.. 2016/01/28 1,938
523705 까사** 같은, 풀빌라 펜션 추천해 주세요 2 ... 2016/01/28 1,482
523704 朴대통령 언급 ˝법은 목욕탕˝…어디서 나온 말일까 세우실 2016/01/28 692
523703 스펀지밥 보는 어린이 나이 공유해 보아요 24 으이그 2016/01/28 1,763
523702 가사도우미 아줌마요. 손빠르고 요령있는 사람쓰는게 낫나요? 4 .. 2016/01/28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