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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출강 강사가 직접 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

..... 조회수 : 711
작성일 : 2015-12-22 09:50:10
강사가 기업에 의해 고용되는 것인가요?
강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만 가서 강의하는 것인데두요?

따라서
기업이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업체를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럼 기업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장부처리가 쉬워서요?


죄송해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83.100.xxx.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의 요지가?
    '15.12.22 9:54 A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장부처리등이 쉬울 이유는 없어요
    사람 구하기 쉽기 때문에 파견업체 이용하는것이죠

    예를 들면 영어 강사를 구한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영어 강사를 직접 구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업체에 영어 강사 한명 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수준에 맞는 강사 보내주는것이죠

  • 2. ...
    '15.12.22 9:55 AM (119.197.xxx.61)

    고용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그냥 약정한 비용만 지급하면됩니다.
    개인이 들어가지만 그냥 회사 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가 여럿이면 파견업체 이용하는게 더 손쉽기는 하겠죠

  • 3. ...
    '15.12.22 9:57 AM (183.100.xxx.42)

    그럼 파견 업체 없이 영어 강사가 직접 회사와 계약을 맺는 다면,

    강사가 회사의 고용인이 되는 건 아닌지요?

    이때 강사는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인지요?

  • 4. ...
    '15.12.22 9:58 AM (119.197.xxx.61)

    고용인이 아니고 그냥 일을 맡기는거예요
    일용직에 가깝겠네요

  • 5. ...
    '15.12.22 10:00 AM (183.100.xxx.42)

    우문이라면 죄송해요.. ㅜㅜ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라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ㅜㅜ

  • 6. ...
    '15.12.22 10:01 AM (183.100.xxx.42)

    그럼 회사측에서는 계약을 강사 개인과 맺든 파견업체와 맺든 형식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 7. ...
    '15.12.22 10:03 AM (119.197.xxx.61)

    파견업체 쓰는게 회사는 돈이 좀더 들어도 편하겠고 일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덜 받겠고요

  • 8. ...
    '15.12.22 10:06 AM (183.100.xxx.42)

    파견업체의 편리함이란
    사람을 구하기 쉽다는 것과
    결원 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외에 또 있을까요?

  • 9.
    '15.12.22 10:28 AM (129.254.xxx.103)

    장부처리도 쉽고, 일반영수증도 끊을수있고 강사관리도 쉽고 여러가지로 회사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강사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 힘도 나고 책임감도 가질수 있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강사에게 주는 돈이나 업체에게 주는돈이나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귀찮은걸 떠맡는것보다는 (강사 면점, 강사 평가등등) 회사를 고용해서 쓰는게 낫죠..물론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떼고 그만큼 강사가 못받는다고 쳐도 강사가 넘쳐나서 적은 돈으로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개인보다는 인력관리, 거래의 투명성때문에 입찰을 시키기도 해서 강의를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것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죠..

  • 10. ....
    '15.12.22 10:29 AM (119.197.xxx.61)

    해고도 쉽구요
    뭐든 다 쉬워지는거죠
    일정 수수료 업체에 지급하고 회사가 해야할일을 다 해주는거니까

  • 11. ....
    '15.12.22 12:18 PM (183.100.xxx.152)

    장부처리가 쉽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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