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업체 출강 강사가 직접 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

..... 조회수 : 704
작성일 : 2015-12-22 09:50:10
강사가 기업에 의해 고용되는 것인가요?
강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만 가서 강의하는 것인데두요?

따라서
기업이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업체를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럼 기업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장부처리가 쉬워서요?


죄송해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83.100.xxx.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의 요지가?
    '15.12.22 9:54 A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장부처리등이 쉬울 이유는 없어요
    사람 구하기 쉽기 때문에 파견업체 이용하는것이죠

    예를 들면 영어 강사를 구한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영어 강사를 직접 구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업체에 영어 강사 한명 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수준에 맞는 강사 보내주는것이죠

  • 2. ...
    '15.12.22 9:55 AM (119.197.xxx.61)

    고용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그냥 약정한 비용만 지급하면됩니다.
    개인이 들어가지만 그냥 회사 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가 여럿이면 파견업체 이용하는게 더 손쉽기는 하겠죠

  • 3. ...
    '15.12.22 9:57 AM (183.100.xxx.42)

    그럼 파견 업체 없이 영어 강사가 직접 회사와 계약을 맺는 다면,

    강사가 회사의 고용인이 되는 건 아닌지요?

    이때 강사는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인지요?

  • 4. ...
    '15.12.22 9:58 AM (119.197.xxx.61)

    고용인이 아니고 그냥 일을 맡기는거예요
    일용직에 가깝겠네요

  • 5. ...
    '15.12.22 10:00 AM (183.100.xxx.42)

    우문이라면 죄송해요.. ㅜㅜ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라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ㅜㅜ

  • 6. ...
    '15.12.22 10:01 AM (183.100.xxx.42)

    그럼 회사측에서는 계약을 강사 개인과 맺든 파견업체와 맺든 형식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 7. ...
    '15.12.22 10:03 AM (119.197.xxx.61)

    파견업체 쓰는게 회사는 돈이 좀더 들어도 편하겠고 일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덜 받겠고요

  • 8. ...
    '15.12.22 10:06 AM (183.100.xxx.42)

    파견업체의 편리함이란
    사람을 구하기 쉽다는 것과
    결원 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외에 또 있을까요?

  • 9.
    '15.12.22 10:28 AM (129.254.xxx.103)

    장부처리도 쉽고, 일반영수증도 끊을수있고 강사관리도 쉽고 여러가지로 회사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강사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 힘도 나고 책임감도 가질수 있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강사에게 주는 돈이나 업체에게 주는돈이나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귀찮은걸 떠맡는것보다는 (강사 면점, 강사 평가등등) 회사를 고용해서 쓰는게 낫죠..물론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떼고 그만큼 강사가 못받는다고 쳐도 강사가 넘쳐나서 적은 돈으로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개인보다는 인력관리, 거래의 투명성때문에 입찰을 시키기도 해서 강의를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것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죠..

  • 10. ....
    '15.12.22 10:29 AM (119.197.xxx.61)

    해고도 쉽구요
    뭐든 다 쉬워지는거죠
    일정 수수료 업체에 지급하고 회사가 해야할일을 다 해주는거니까

  • 11. ....
    '15.12.22 12:18 PM (183.100.xxx.152)

    장부처리가 쉽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796 마흔 넘어 새로운 일 찾으신 분은 어떤 일 하시나요? 5 궁금 2015/12/23 2,375
511795 동네주민이 불우이웃 돕는다며 모금오면‥ 6 아파트 주민.. 2015/12/23 1,035
511794 朴대통령 ˝국회, 노동개혁 좌초되면 역사심판 못 벗어나˝(종합).. 11 세우실 2015/12/23 770
511793 피부과 상담비 내는 거죠? 6 희망 2015/12/23 3,524
511792 자궁하수 치료법 혹시 아시나요? 5 봄날 2015/12/23 2,376
511791 좌익효수 "'문죄인 씨X새끼' '절라디언'은 표현의 자.. 16 샬랄라 2015/12/23 1,137
511790 갑상선암이라고 하네요.. 10 아... 2015/12/23 4,700
511789 서울 경기 지금 얼른 환기하세요~ .. 2015/12/23 1,124
511788 코타키나발루 가려는데 숙소 어디로 하면 좋을지 문의합니다, 도와.. 9 설레임 2015/12/23 1,774
511787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법이 위헌이라면서 심판청구 했다네요 6 미친거네 2015/12/23 574
511786 회사 동료가 좋은 옷을 안입는 이유가 5 ㅇㅇ 2015/12/23 4,748
511785 서울영재고가 서울과학고인가요? 유학 많이들가나요? 4234 2015/12/23 1,545
511784 확실히,,,장례식에 가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거 같지 않아요? 1 123 2015/12/23 1,361
511783 물건값 후려치니 기분 나쁘네요 15 .... 2015/12/23 4,897
511782 효과적인 실연극복방법..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4 아픔 2015/12/23 1,691
511781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걸 1 구직자 2015/12/23 858
511780 최상위권 학생은 과외샘을 어떻게 구하나요? 4 예비고1 2015/12/23 2,269
511779 실리콘수세미 어때요? 4 2015/12/23 1,733
511778 유럽여행 패키지 3 ... 2015/12/23 4,104
511777 정말 경기가 안좋은거 같아요. 8 대체 2015/12/23 4,495
511776 무첨가 검은콩두유 탈모에 효과좀 있을까요? ㅇㅇ 2015/12/23 1,520
511775 계약직근로자가 사업자낼수 있는지 2 마음 2015/12/23 696
511774 방광염에 효과적인 약 (한방) 4 ㅇㅇ 2015/12/23 2,170
511773 화장안하면 남자못만나요? 4 사랑스러움 2015/12/23 1,419
511772 집안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 - 냉장고 정리 이야기 17 정리정돈 2015/12/23 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