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업체 출강 강사가 직접 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

.....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5-12-22 09:50:10
강사가 기업에 의해 고용되는 것인가요?
강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만 가서 강의하는 것인데두요?

따라서
기업이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업체를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럼 기업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장부처리가 쉬워서요?


죄송해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83.100.xxx.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의 요지가?
    '15.12.22 9:54 A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장부처리등이 쉬울 이유는 없어요
    사람 구하기 쉽기 때문에 파견업체 이용하는것이죠

    예를 들면 영어 강사를 구한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영어 강사를 직접 구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업체에 영어 강사 한명 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수준에 맞는 강사 보내주는것이죠

  • 2. ...
    '15.12.22 9:55 AM (119.197.xxx.61)

    고용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그냥 약정한 비용만 지급하면됩니다.
    개인이 들어가지만 그냥 회사 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가 여럿이면 파견업체 이용하는게 더 손쉽기는 하겠죠

  • 3. ...
    '15.12.22 9:57 AM (183.100.xxx.42)

    그럼 파견 업체 없이 영어 강사가 직접 회사와 계약을 맺는 다면,

    강사가 회사의 고용인이 되는 건 아닌지요?

    이때 강사는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인지요?

  • 4. ...
    '15.12.22 9:58 AM (119.197.xxx.61)

    고용인이 아니고 그냥 일을 맡기는거예요
    일용직에 가깝겠네요

  • 5. ...
    '15.12.22 10:00 AM (183.100.xxx.42)

    우문이라면 죄송해요.. ㅜㅜ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라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ㅜㅜ

  • 6. ...
    '15.12.22 10:01 AM (183.100.xxx.42)

    그럼 회사측에서는 계약을 강사 개인과 맺든 파견업체와 맺든 형식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 7. ...
    '15.12.22 10:03 AM (119.197.xxx.61)

    파견업체 쓰는게 회사는 돈이 좀더 들어도 편하겠고 일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덜 받겠고요

  • 8. ...
    '15.12.22 10:06 AM (183.100.xxx.42)

    파견업체의 편리함이란
    사람을 구하기 쉽다는 것과
    결원 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외에 또 있을까요?

  • 9.
    '15.12.22 10:28 AM (129.254.xxx.103)

    장부처리도 쉽고, 일반영수증도 끊을수있고 강사관리도 쉽고 여러가지로 회사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강사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 힘도 나고 책임감도 가질수 있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강사에게 주는 돈이나 업체에게 주는돈이나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귀찮은걸 떠맡는것보다는 (강사 면점, 강사 평가등등) 회사를 고용해서 쓰는게 낫죠..물론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떼고 그만큼 강사가 못받는다고 쳐도 강사가 넘쳐나서 적은 돈으로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개인보다는 인력관리, 거래의 투명성때문에 입찰을 시키기도 해서 강의를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것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죠..

  • 10. ....
    '15.12.22 10:29 AM (119.197.xxx.61)

    해고도 쉽구요
    뭐든 다 쉬워지는거죠
    일정 수수료 업체에 지급하고 회사가 해야할일을 다 해주는거니까

  • 11. ....
    '15.12.22 12:18 PM (183.100.xxx.152)

    장부처리가 쉽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5741 주위에 법무사님 토지점유취득에 대해서sos부탁드립니다 가고또가고 2016/02/08 458
525740 방하나 온전히 내방으로 꾸민다면? 8 질문 2016/02/08 1,802
525739 폭언 듣고 폭력 시달리던 어린시절.. 아물지못해 힘듭니다 제 얘.. 21 어린시절 2016/02/08 5,288
525738 콜드 플레이 싱어 원래 노래 잘 못하나요? 4 ;;;;;;.. 2016/02/08 1,482
525737 왜 타미플루 얘기가 자주 나오죠? 3 ........ 2016/02/08 2,649
525736 사람성격,인상이 좋고 나쁘고가 어떻게 형성되는걸까요? 4 ㅇㅇ 2016/02/08 4,482
525735 9시 뉴스를 보며 남편왈... 8 소소 2016/02/08 3,384
525734 자연눈썹반영구했는데, 잘안되서요ㅜㅜ 지울수있나요 4 눈썹반영구 2016/02/08 1,758
525733 젊었다 하기엔 너무 나이를 먹었고 늙었다 하기엔 너무 젊어요. .. 5 .. 2016/02/08 2,284
525732 자식이나 남편 승진하면 주변에 알리나요? 10 요즘같은 시.. 2016/02/08 2,309
525731 요가하시다가 부작용겪으신분 있으세요? 3 ...q 2016/02/08 3,850
525730 타미플루는 5일 꼬박 먹여야 하는데...나머지 약은요? 2 ㅇㅇ 2016/02/08 1,355
525729 병원 응급실ㅠ.ㅠ 5 아프지말게 2016/02/08 4,031
525728 이혼 후 명절.. 9 해피 2016/02/08 5,690
525727 제가 결혼 안해서 불행하다는 부모님.. 59 마음다스리기.. 2016/02/08 17,269
525726 박시백 팟캐스트 강추요~~~ 7 게으름 2016/02/08 1,680
525725 다들 자동차 대물한도 얼마나 드셨나요? 6 ,,, 2016/02/08 1,659
525724 전세입자가 빌트인 주방 텔레비전 어댑터를 가져갔어요 4 tack54.. 2016/02/08 2,010
525723 러시아, 한국정부를 향해 헛소리 하지 마라 1 개항문국 2016/02/08 1,061
525722 내일 아침 7시비행기로 제주도 가요 3 111 2016/02/08 1,759
525721 가시로 꾹꾹 찌르는 듯한 복통이 5일째 계속돼요 5 걱정이 돼요.. 2016/02/08 4,075
525720 제기에 그대로 식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8 .. 2016/02/08 2,239
525719 일년새 11센치 폭풍성장.... 10 성조숙증 2016/02/08 4,133
525718 미국 캔자스에 대해 잘 아는분 계신가요? 9 비스 2016/02/08 3,218
525717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로 차례상 몇 번 차릴까 카드뉴스 2016/02/08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