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사회경험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5-12-21 11:47:27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히 적어 글은 삭제합니다.

IP : 211.36.xxx.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1 11:50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 2. ....
    '15.12.21 11:51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뭔소리냐고, 나가는 날 전액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 3. ...
    '15.12.21 11:52 AM (223.62.xxx.35) - 삭제된댓글

    들고나는 사람끼리 날짜조율을 해야죠.
    원글님이 1월에 나가는걸 허락한거 아니면중도금도
    안줘도 되고새사람 잔금 받아서 해줘도됩니다.

  • 4. .........
    '15.12.21 1:09 P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5. .............
    '15.12.21 1:11 PM (1.233.xxx.117)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임차인이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6. 다시 질문요
    '15.12.21 2:05 PM (211.36.xxx.75)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일이 16.02.28일인데 16.01.15 짐 빼고 열쇠 반납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내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7. 다들 감사해요
    '15.12.21 2:05 PM (211.36.xxx.75)

    경험이 적다 보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8. ...
    '15.12.21 2:1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전세금반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주는게 원칙임. 상호합의하에 혹은 해지사유가 있을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지만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만료 전에 나간다는간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세금 안주셔도 되요. 세입자한테 끌려다니지마시고 확실히 의사표시하세요. 돈없다. 들어올 세입자한테 돈 받아야 줄수있다고. 전 임대사업해요. 별의별 세입자 만났어요. 저는 무조건 예의바르고 경우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701 40대 싱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8 2016/01/12 2,968
517700 4억5천-5억사이로 서울에 30평대 아파트살만한데 추천해주세요 35 이사가야함 2016/01/12 5,375
517699 대학병원 다른 과 진료시 1 2016/01/12 736
517698 배송대행 어디 이용하시나요? 장단점은 무엇인지... 1 추천요망 2016/01/12 445
517697 철저히 남자편이(남편) 되는 방법 혹시 아세요? 5 ㄹㅎㅇ 2016/01/12 1,460
517696 [팩트TV]사명-항일은 끝나지 않았다 1화 - 혈서지원 2 대하다큐 2016/01/12 315
517695 외국사람들은 샌드위치로 한끼돼죠? 32 신기 2016/01/12 10,235
517694 2016년 1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1/12 398
517693 저도 받은 너무 쿨한 시 고모님의 문화적 충격~~? 40 ㅡㅡ 2016/01/12 22,134
517692 필름 카메라 어떻게 처분하세요? 5 .. 2016/01/12 1,072
517691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님 어제 고생하셨어요. 15 스마일저지 2016/01/12 4,894
517690 참여연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개 질의서 보내 3 공개질의 2016/01/12 616
517689 건강검진후 시티촬영해보라는데요 6 고나 2016/01/12 2,246
517688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하는데...사고싶은게 3 888 2016/01/12 2,395
517687 영화 페인티드베일 다운 어디서 받으셨어요? 영이 2016/01/12 552
517686 에효 우리만 이십평대 ...ㅠ 6 .. 2016/01/12 3,852
517685 임대료 폭등에 상가 텅텅 5 건물주역풍 2016/01/12 3,633
517684 감기로 밤새 기침하다 병원 다녀왔어요 1 고생한 2016/01/12 1,416
517683 일본유학에 대한 조언 구합니다. 요리학교. 3 요리사 2016/01/12 1,172
517682 익산 할랄단지 반대 이유 22 기적이여 2016/01/12 4,443
517681 해외 단체 배낭여행과 에어텔은 무엇인가요? 5 여행 2016/01/12 1,087
517680 결혼결정할때 남자의외모 17 ㄴㄴ 2016/01/12 4,495
517679 우리나라 일부일처제... 언제까지? 16 생각 좀 해.. 2016/01/12 3,694
517678 시어머니께서 자꾸 너네엄마 이러는데. 24 d 2016/01/12 6,701
517677 조건보는 나..눈을낮춰야하나요 15 ㅇㅇㅇ 2016/01/12 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