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사회경험 조회수 : 863
작성일 : 2015-12-21 11:47:27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히 적어 글은 삭제합니다.

IP : 211.36.xxx.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1 11:50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 2. ....
    '15.12.21 11:51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뭔소리냐고, 나가는 날 전액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 3. ...
    '15.12.21 11:52 AM (223.62.xxx.35) - 삭제된댓글

    들고나는 사람끼리 날짜조율을 해야죠.
    원글님이 1월에 나가는걸 허락한거 아니면중도금도
    안줘도 되고새사람 잔금 받아서 해줘도됩니다.

  • 4. .........
    '15.12.21 1:09 P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5. .............
    '15.12.21 1:11 PM (1.233.xxx.117)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임차인이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6. 다시 질문요
    '15.12.21 2:05 PM (211.36.xxx.75)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일이 16.02.28일인데 16.01.15 짐 빼고 열쇠 반납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내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7. 다들 감사해요
    '15.12.21 2:05 PM (211.36.xxx.75)

    경험이 적다 보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8. ...
    '15.12.21 2:1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전세금반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주는게 원칙임. 상호합의하에 혹은 해지사유가 있을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지만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만료 전에 나간다는간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세금 안주셔도 되요. 세입자한테 끌려다니지마시고 확실히 의사표시하세요. 돈없다. 들어올 세입자한테 돈 받아야 줄수있다고. 전 임대사업해요. 별의별 세입자 만났어요. 저는 무조건 예의바르고 경우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474 클스마스 선물용 알람되는 전자식 탁상시계 튼튼하고 이쁜거 추천해.. 1 뮤뮤 2015/12/22 471
511473 집에 식물을 많이 키우면 공기정화가 잘될까요? 3 식물정원 2015/12/22 1,491
511472 친정아빠가 저보고죽으래요 42 2015/12/22 18,026
511471 님과함께에서.. 김범수가 매력이 있었나요..?? 7 .. 2015/12/22 2,588
511470 남아들만 있는 있는 반에 다니는 아이 3 얌전한 엄마.. 2015/12/22 752
511469 말만하는 지인 1 ~ 2015/12/22 798
511468 정말이지- 집값 어떻게 될가요?.. 47 .. 2015/12/22 15,616
511467 스파트 필름 방안에서 키워도 되나요? 4 궁금 2015/12/22 1,068
511466 월급쟁이의 애환 111111.. 2015/12/22 766
511465 벽지에 곰팡이 생겼는데 접착 시트지 붙여보신분 답변좀~~` 4 ok 2015/12/22 1,984
511464 가정용 미용기기 효과있는거 추천해주세요 2 피부관리 2015/12/22 1,169
511463 배란통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부탁드려요 3 ... 2015/12/22 2,660
511462 꿈에서 헌 신발 선물받았어요 2 해몽 부탁 2015/12/22 1,631
511461 자꾸 트롯트를 .들어요.. 중독성. 6 30대후반... 2015/12/22 806
511460 예전 엑스파일 스컬리 같은 이미지 2 궁금 2015/12/22 682
511459 여자친구한테 명품주고 자신은 저렴이 두르는 남자 ... 12 ... 2015/12/22 3,312
511458 카페에서 기저귀 갈기 48 또다른 인격.. 2015/12/22 4,254
511457 영어 캐롤 추천해주세요. 집에서 틀고 지내고 싶어서요... 부탁.. 8 ㅇㅇㅇ 2015/12/22 701
511456 문재인의 탐욕이 야권을 말아먹는 구나~ 13 ..... 2015/12/22 975
511455 제 부주의로 고장난게 아닌데 왜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죠??? 11 2015/12/22 4,511
511454 아모레퍼시픽 사장 사과문.txt 15 추워요마음이.. 2015/12/22 4,651
511453 한국소설 추천 부탁 드립니다. 6 도서관 갈 .. 2015/12/22 1,283
511452 [단독] 입주민 일 해주다 실명…보상도 못 받고 해고 위기 2 세우실 2015/12/22 1,040
511451 모직코트랑 오리털파카등.. 세탁집에서 할수는 없나요? 6 세탁 2015/12/22 2,027
511450 환승이별후 연락하는거 9 인과응보 2015/12/22 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