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사회경험 조회수 : 815
작성일 : 2015-12-21 11:47:27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히 적어 글은 삭제합니다.

IP : 211.36.xxx.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1 11:50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 2. ....
    '15.12.21 11:51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뭔소리냐고, 나가는 날 전액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 3. ...
    '15.12.21 11:52 AM (223.62.xxx.35) - 삭제된댓글

    들고나는 사람끼리 날짜조율을 해야죠.
    원글님이 1월에 나가는걸 허락한거 아니면중도금도
    안줘도 되고새사람 잔금 받아서 해줘도됩니다.

  • 4. .........
    '15.12.21 1:09 P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5. .............
    '15.12.21 1:11 PM (1.233.xxx.117)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임차인이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6. 다시 질문요
    '15.12.21 2:05 PM (211.36.xxx.75)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일이 16.02.28일인데 16.01.15 짐 빼고 열쇠 반납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내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7. 다들 감사해요
    '15.12.21 2:05 PM (211.36.xxx.75)

    경험이 적다 보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8. ...
    '15.12.21 2:1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전세금반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주는게 원칙임. 상호합의하에 혹은 해지사유가 있을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지만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만료 전에 나간다는간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세금 안주셔도 되요. 세입자한테 끌려다니지마시고 확실히 의사표시하세요. 돈없다. 들어올 세입자한테 돈 받아야 줄수있다고. 전 임대사업해요. 별의별 세입자 만났어요. 저는 무조건 예의바르고 경우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271 오늘 1박 2일 보신분 7 .. 2016/03/20 1,992
539270 맞벌이가정 밥 보관은?? 8 ........ 2016/03/20 2,760
539269 오만과편견,제인에어같은 영화 추천해주세요 27 새댁 2016/03/20 4,438
539268 세월이진짜빠른거같아요 4 0000 2016/03/20 989
539267 참 신기해요 강아지들... 5 신기 2016/03/20 2,191
539266 오덴세 아틀리에..그릇 어떤가요?? 1 그릇 2016/03/20 3,870
539265 며칠 전 촌지에 관해서 글을 썼던 사람인데요 4 1234 2016/03/20 1,633
539264 이시간에 피아노.. 3 아우~ 2016/03/20 674
539263 연역법과 귀납법 2 몇십년째 헷.. 2016/03/20 1,293
539262 하얀 바닥재 까신 분 계실까요? 7 넓게 2016/03/20 1,214
539261 멀쩡하던 강아지가 산책 다녀온후 안좋네요 ㅜㅜ 7 .. 2016/03/20 2,969
539260 숙제안내주는 담임쌤 진짜~ 싫어요~! 30 별루 2016/03/20 5,386
539259 펑)새언니에 대해 객관적으로 봐주실래요 32 시누 2016/03/20 13,213
539258 아이없는 전업하시는분들 3 ? 2016/03/20 2,257
539257 송양의 매력이 궁금하네요~~ㅎㅎ 6 ㅇㅇㅇ 2016/03/20 3,176
539256 고양이의 요청 13 .... 2016/03/20 2,546
539255 매력 좀 있었으면 ㅠ 5 짬뽕조아 2016/03/20 2,154
539254 세월호705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10 bluebe.. 2016/03/20 378
539253 김포아울렛..넘나 크네요 ㅠㅠ 3 ㅋㅋ 2016/03/20 3,108
539252 집에서 공부하는 중고생, 수학 문제집 한권 얼마만에 끝내나요? 1 ........ 2016/03/20 868
539251 앞으로 다가 올 총선을 위해 무지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20 나의 투표권.. 2016/03/20 1,099
539250 목과 어깨가 아픈데 물리치료 or 맛사지 ? 1 봄날은온다 2016/03/20 1,119
539249 생리전 우울증 4 ,,,, 2016/03/20 2,896
539248 안철수 "총선은 친박당·친문당·국민의당의 대결".. 23 제3당 2016/03/20 1,064
539247 다이슨 무선 청소기 저가형도 좋은가요? 2 ㅇㅇ 2016/03/20 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