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래된 전세계약을 파기할때...

000 조회수 : 1,130
작성일 : 2015-12-21 03:47:48
남편의 해외발령 때문에 살고 있던 집을 전세 주고 나왔습니다.
헌데 남편이 양쪽 나라에 자주 출장을 왔다갔다해서 좀더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야할 처지에요.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한지 벌써 5년 이상 지났고 그 동안에 전세금 같은 것의 변동이 없어서 계약은 늘 자동 연장이 되곤 했어요.
임대인인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려면 처음 전세계약했던 날짜의 한달 전에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자동연장이 오래 되었으므로 그런 날짜 구애를 않받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었고 그 전까지 저희도 세입자로 전전해서 살아서 그런지... 
임대인의 권리같은 건 잘 알지 못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62.143.xxx.7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년 전세라면
    '15.12.21 3:52 AM (178.190.xxx.24)

    자동연장 2년씩이죠.

  • 2. ...
    '15.12.21 3:55 AM (81.129.xxx.157) - 삭제된댓글

    처음에 전세를 준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게 만약 2010년이라면 2016년까지는 전세기간이 자동연장 된 상태입니다.
    2010년-2012년, 2012년 2014년, 2014년에서 2016년 이런 식으로...

    그 계약기간까지는 세입자는 그 집에 살 권리가 있고요
    원글님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해지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 3. 자동연장시
    '15.12.21 6:46 AM (122.37.xxx.70)

    묵시적 자동연장시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전에만 주인에게 통보하면되고
    집주인은 첫번째 자동연장시 2 년동안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수 없으나 두번째 자동연장시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은 묵시적 저동연장만 가능하고 계약서를 금액은 그대로 두고
    날짜만 다시 썼다만 계약기간동안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4. 자동연장시
    '15.12.21 6:48 AM (122.37.xxx.70)

    저동연장 -- 자동연장. 썼다만 -- 썼다면

  • 5. **
    '15.12.21 7:07 AM (220.117.xxx.226)

    3개월전에 애기해주시는것이 일반적이더라구요. 세입자도 집을 구해서 나가야하니 3개월 여유 주시는게 서로 편하죠. 요즘은 전세도 귀하고 하니 가능한 미리 연락을 하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라고...

  • 6. 원글...
    '15.12.21 7:20 AM (62.143.xxx.74) - 삭제된댓글

    친절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재계발지역의 작은 연립주택이다보니 집이 낡아서 거의 8년 동안 1억이 훨씬 못미치는 금액의 전세를 계속 자동연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낡은 집이라서 남들 전세금액 올릴때 덩달아서 올리는게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세입자 가족이 8년동안 클레임 한번 걸지 않고 계속 살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요. 그 지인의 딸이 인 서울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원룸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전세가 너무 없거나 비싸다면서요...

    어쨌든 처지가 바뀌어서 남편이 장기 출장 기간동안 있을 공간을 구하는데 그 동안 월세로 너무 많이 바뀌고 전세도 많이 올라서... 결국은 집으로 들어가는게 정답이 될 거 같아요.
    암튼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 7. 원글...
    '15.12.21 7:21 AM (62.143.xxx.74)

    친절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재계발지역의 작은 연립주택이다보니 집이 낡아서 거의 8년 동안 5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전세를 계속 자동연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낡은 집이라서 남들 전세금액 올릴때 덩달아서 올리는게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세입자 가족이 8년동안 클레임 한번 걸지 않고 계속 살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요. 그 지인의 딸이 인 서울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원룸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전세가 너무 없거나 비싸다면서요...

    어쨌든 처지가 바뀌어서 남편이 장기 출장 기간동안 있을 공간을 구하는데 그 동안 월세로 너무 많이 바뀌고 전세도 많이 올라서... 결국은 집으로 들어가는게 정답이 될 거 같아요.
    암튼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 8. 전세계약
    '15.12.21 12:49 PM (121.167.xxx.129)

    전세계약파기 배우고 갑니다

  • 9. 파기가 아니에요
    '15.12.21 1:39 PM (1.233.xxx.117)

    파기가 아니라 해지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117 그럼 둘 이상 자녀 있으신 분 중..후회하는 분? 7 .... 2015/12/21 2,056
511116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5 고민녀 2015/12/21 2,677
511115 개밥주는 남자란 프로 주병진편 봤는데요 13 주말 2015/12/21 5,601
511114 설리는 공형진 딸이 아닐까요? 5 z 2015/12/21 4,658
511113 요즘 스마트폰...구입?? 7 핸드폰 2015/12/21 1,132
511112 마트 문화 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면 1 .... 2015/12/21 843
511111 2G폰인데 팟캐스트 이동시간에 듣고 싶은데요 1 질문 2015/12/21 516
511110 캐시미어 머플러.. 드라이 해야겠죠? 캐시미어 2015/12/21 1,181
511109 며칠전 삼각김밥 머리 글 올렸었는데요 볼륨매직으로 6 .. 2015/12/21 1,943
511108 오래된 녹차 활용? 2 사계 2015/12/21 1,330
511107 뭐든 살 사람은 한 번에 사나봐요.(구매) 6 신기함.. 2015/12/21 1,941
511106 오랜만에 명동성당 5 나나 2015/12/21 1,409
511105 김현중 친자논란 검사결과나왔네요 35 ㅇㅇ 2015/12/21 25,508
511104 사람이 자주하는 착각은 뭐라생각하세염? 6 아이린뚱둥 2015/12/21 1,049
511103 버터,생크림 없이 크림 스파게티 가능할까요? 5 .... 2015/12/21 1,284
511102 택이는 덕선이를 좋아할수밖에 없겠어요 13 응팔 2015/12/21 4,434
511101 김무성 연탄발언이 왜 이상하냐는 분들.. 6 ee 2015/12/21 1,148
511100 사람이 자주하는 착각은 뭐라생각하세염? 26 아이린뚱둥 2015/12/21 3,005
511099 어제 싸움 글..남자친구랑 화해하니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2 dd 2015/12/21 1,069
511098 토지 증여시에도 취등록세는 내야하나요? 2 부모님 2015/12/21 1,786
511097 와이파이연결 가르쳐주세요 2 컴맹 2015/12/21 1,259
511096 헝거게임 정말 재미있네요 15 영화 2015/12/21 2,363
511095 캐시미어 니트 하나 환불 고민이에요 8 어쩌까나 2015/12/21 1,944
511094 이렇게 나이먹어 가는거군요.. 3 세상사 2015/12/21 1,492
511093 지갑에 돈이 일부만 없어졌어요 11 문의 2015/12/21 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