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중도해지 세입자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 조회수 : 5,241
작성일 : 2015-12-20 02:38:35

2~3달치 차임을 먼저주고라도 빨리 빼고싶어서요.

밑에도 썻지만  곰팡이가 너무 심한 집인데 알레르기가 워낙 심한 사람이라..

지금 몇시간만 있어도 목이 아프네요.

2~3달치에 합의가 안되면 4~5달치라도 내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부동산에 먼저 문의해봐야 할까요?

IP : 218.152.xxx.7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0 2:40 AM (119.192.xxx.29)

    먼저 집주인에게 얘기해보세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복비낼테니 이사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 2. ...
    '15.12.20 2:42 AM (218.152.xxx.74)

    그렇게 좋은분이 아니어서..과연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복비만 받고 내보내 줄 것 같지는 않고..
    분명 뭔가가 더 가야는 될 것 같아요.

  • 3. 주인께
    '15.12.20 2:43 AM (211.36.xxx.45)

    말씀드려보면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세입자 금방 다시 구할 것 같은 자신감 있거나 상대방 사정 생각해주는 주인이면 받아들일거고, 상대가 어떻건 내가 갑인데 별신경 안쓰인다 하는 성격이거나 당장 보증금 내어줄 돈이 정말 한푼도 없는 경우는 사정해도 안 됩니다.
    어쨌든 주인께 물어보아야 할 문제니 직접이든 부동산 끼고든 말씀드려 보세요

  • 4. ...
    '15.12.20 2:44 AM (218.152.xxx.74)

    네 알겠습니다.
    주인이 안된다 하면 직접 세입자 구하는 수 밖에 없는거죠?
    설마 세입자 구했는데도 계약해지 싫다는 주인은 드물겠죠?

  • 5. ...
    '15.12.20 2:45 AM (218.152.xxx.74)

    궁금한건 몇달치 정도를 먼저 준다고 말해보냐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이사온지 20일정도 되었구요.
    들어오자마자 곰팡이때메 살기 어려워서요..

  • 6. 그건
    '15.12.20 2:51 AM (211.36.xxx.99)

    세달치가 통상적이예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에 처해서 말해보았지만
    씨알도 안 먹혀서 다음 세입자 구하느라 맘고생한 적 있어요.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 주인분이 한푼도 없었던 것 같더라구요. 대출끼고 사고 뭐 암튼 빠듯..

  • 7. 제 경험
    '15.12.20 2:53 AM (175.182.xxx.166) - 삭제된댓글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빈방에 대한 월세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먼저 나왔어요.
    세입자가 구해지고 나서 보증금에서 빈방으로 있었던 만큼 제하고 돌려 받았죠.

  • 8. ...
    '15.12.20 2:54 AM (218.152.xxx.74)

    그렇죠.
    보증금이라는게 주인이 돈이 있어야주는거니까요;;

  • 9. ...
    '15.12.20 2:55 AM (218.152.xxx.74)

    근데 저는 보증금이 억단위 이런게 아니라 적은액수라서..나름 기대는 해봐요.
    세입자 구하는 것 보다 손해봐도 일단 내고 나가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많이 속상하네요.

  • 10. 글쎄요
    '15.12.20 3:04 AM (218.51.xxx.78)

    돈 준다고 말하지 마시구요.
    월세집 곰팡이로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 보세요
    사람 살 수 있는 조건이 안되니 - 곰팡이-
    계약해지 가능할 텐데요

  • 11. 원글님이
    '15.12.20 3:28 AM (50.191.xxx.246)

    못 살 집에 어느 누구는 괜찮겠어요?
    먼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세요.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고 집을 사람이 살 수 있게 고쳐놔야 세입자가 구해지죠.
    수리를 요구하고 그래도 집주인이 해결을 안해주면 그걸 빌미로 계약해지를 요구해야죠.
    그게 일의 순서예요.

  • 12. ...
    '15.12.20 9:54 AM (218.39.xxx.174)

    일단 전화로 수리를 요구하요.
    그다음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번 보내면 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할지도 몰라요

  • 13. oo
    '15.12.20 10:20 AM (221.153.xxx.104) - 삭제된댓글

    저라면 내용증명 먼저 보내겠어요.

    곰팡이가 너무 심하여 주택으로써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뭐 그렇게요.

    주택의 하자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사비 복비까지 보상해주어야 할것같은데...
    실제로 어떤식으로 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내용증명에 법적인 용어 많이 써서 보내면요
    집주인이 골치 아픈일 생길까봐 자발적으로 내보내려고 할꺼예요.

    조금더 부지런하시다면
    무료법률 상담먼저 받아보세요.

    주택의 하자라면 월세계약은 해지가능하고 보상도 맏으실수 있을거라고 추측됩니다.

  • 14. oo
    '15.12.20 10:25 AM (221.153.xxx.104) - 삭제된댓글

    그리고 다른 세입자에게 바톤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또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겁니다. (나만 피하면 돼) 가 아닙니다.

    그집이 하자있음을 증명하셔서...
    님도 보상 받고...
    집주인도 집 수리를 먼저 한 후에 다른 세입자를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법률상담이 먼저일것 같습니다.

    님도 곰팡이 속이고 다른 세입자에게 바톤터지한다면
    그 세입자에게 복비와 이사비용을 보상해줘야 할 책임이 생길 수 도 있거든요.

    곰팡이 속이고 다른 세입자 들이는 건 그래서 위험합니다.

  • 15. 저는
    '15.12.20 2:35 PM (211.221.xxx.227)

    임대인인데요, 도배 새로 다해주었어요. 곰팡이 제거하는 약도 뿌리고요. 당연히 주인이 해주어야하는거에요. 그 집 소개해준 부동산은 몰랏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923 우울증 있는 남자와 결혼 10 ㅡㅡ 2015/12/23 4,312
511922 흰머리 염색 안하시는 분들 외모는 포기하신 건가요? 41 염색 2015/12/23 9,279
511921 2015년 12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2/23 517
511920 대전 사시는분들 봐주세요~ 11 음음 2015/12/23 1,769
511919 SBS보다 규모 큰 미디어기업은 ‘아웃소싱업체’ 외주파견업 2015/12/23 609
511918 남편이 칼귀인데요... 5 메리크리스마.. 2015/12/23 2,625
511917 츨산하고 똑바로 못 걸어요..ㅜㅜ 7 몸뚱아리 ㅜ.. 2015/12/23 1,901
511916 남편이 이시간까지 연락도 안되고 집에 안들어 왔어요. 3 건강최고 2015/12/23 1,339
511915 아기가 먹다 남긴 음식 엄마가 꼭 먹어야하나요? 30 2015/12/23 3,635
511914 호주 잘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0 부탁 2015/12/23 1,296
511913 모텔로 잡아끄는 상사에게서 도망쳐 집으로 온 딸. 49 ... 2015/12/23 29,678
511912 밤9시에 먹을만한것.. 뭐가 좋을까요? 출출할때 2015/12/23 478
511911 저도 딸아이 결혼문제로 복잡하네요 4 Lemon 2015/12/23 3,357
511910 사진) 올 해의 사진 1회 - 2 장 1 김봉규 선임.. 2015/12/23 913
511909 이런 경우에도 주식증여가 되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1 주식 2015/12/23 921
511908 햄버거가 영양가 있는 음식이에요? 2 유러피언 2015/12/23 1,762
511907 lpg보일러,,기름보일러,,어떤게 나을까요 //// 2015/12/23 1,229
511906 개 시골로 보낸다는 말... 25 인간의 이기.. 2015/12/23 4,703
511905 계약서 변경, 도움 좀 주세요 1 전세 2015/12/23 446
511904 아들키우는 재미가 생각보다 크네요 14 마미 2015/12/23 4,232
511903 이 시간까지 야근을 한다는 게 정상인가요?? 25 zzz 2015/12/23 4,805
511902 시한부암에걸리거나 치매에 걸린다면 5 나네모 2015/12/23 1,732
511901 해경 세월호 청문회에서 말맞추기 의혹 .. 2015/12/23 473
511900 해외로 여행다녀오신분들께 도움부탁드려요 13 여행 2015/12/23 2,360
511899 전세 만기 전 나갈 경우.. 2 메밀차 2015/12/23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