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세집이 매매되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다시 쓸때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복비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궁금이                    조회수 : 2,239
                
                
                    작성일 : 2015-12-19 19:47:08
                
            IP : 122.32.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베어탱'15.12.19 7:56 PM (115.140.xxx.40)- 중간에 주인이 바껴서 재계약서 작성시 세입자는 복비 안 냅니다. 
- 2. ...'15.12.19 8:00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재계약 필요 없고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원래 계약했던 기한까지 살 수 있습니다.
- 3. 원글이'15.12.19 8:17 PM (122.32.xxx.9)- 댓글 감사해요^^ 
 금액이 달라져서 재계약서 쓰긴 써야할 거 같아서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82님들 감사해요
 100이 넘어가는 돈이라 부담됐는데 맘이 좀 편해졌어요
- 4. ..'15.12.19 8:35 PM (122.34.xxx.74)-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세입자인 원글님네는 
 바뀌기 전 주인과의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니 새 주인과 전세금액을 올려서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원글님 손해인거예요.
 
 예전 주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세입자인 원글님이 지금 집에서 더 살고 싶을때
 새 주인과 협의를 해서 전세금 조정을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 5. 원글이'15.12.19 9:08 PM (122.32.xxx.9)- 제가 대충 글을 썼나봐요 
 만기가 다 되었는데
 계속 살까 고민중이거든요
 금액이 달라져 계약서 쓰게 될 경우
 복비가 궁금했던거에요
 이럴 경우에도 복비가 있는건지 아닌지...
 그럼 이 경우는 내야 되는 건가요?
- 6. ...'15.12.20 9:50 AM (218.39.xxx.174)- 그냥 새중인과 둘이서 만나 써도 되요 
 단 아랫부분 특약에 전세금 얼마 증액하면서 계약을 연장함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러고 가면 증액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 해줘요
 그리고 부동산이 써주는 경우 대서료라고 5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새주인한테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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