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보통 이사갈 때 한달만에 집 알아봐서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조회수 : 3,035
작성일 : 2015-12-18 22:13:41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해야 할 때 딱 한달만에 집구해서 나갈 수가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에도 2개월 내 협의하자 이렇게 써놓던데...

오늘 좀 기막혀서요.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계약 만료 2달이 막 지났는데 집이 안빠졌어요.
융자와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해서요. (융자가 45%, 집주인이 높여 부른 전세금이 55% 정도)
그러다보니 추석 이후로 부동산의 전화 딱 세통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번주 월요일에 온 거에요.
다음달(1월) 19일에 비워줄 수 있냐고. 그럼 토요일에 와서 집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9일에 확실히 이사오시는 거면 제가 주중에 연차내고 주말에 집보러 다니고 해서 어떻게든 맞춰드리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토요일에 와서 그때 결정한다면 내 상황이 너무 곤란해지지 않냐.
이사갈 집 구해놓았는데 안온다고 하신다거나, 토요일에 보러 와서 이사오겠다고 결정하시면
난 실질적으로 3주만에 이사갈 집 알아보고 이사가야 하는 건데,
3주 기한으로는 이삿짐업체 예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아무 전화도 없어서 그 분이 안하시나 보다 했는데,
집주인이 엊그제 드디어 융자를 줄였어요. (5천만원 줄여서 매매가의 99%에서 93%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19일에 이사오시겠다는 분이 다시 마음이 변했나봐요.
오늘 금요일 오후에 부동산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이 집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  저한테 19일에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월요일에 전화했을 땐 이사 일정 빠듯해도 융자가 많이 걸려서 안했던 것인 듯)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내일 토요일 하루종일 집보러 다닌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19일에 딱 맞춰 이사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주중에 연차를 쓴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건 너무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저더러 계약기간이 두 달이나 지났으니 나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에요.

아니! 그러면 계약일에 딱 맞춰 내가 짐 빼면서 전세금 내놓으라고 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줄 수 있었을랑가???  그렇게 하면 나도 좋았을텐데!
지금 몇달째 주말에 외출도 못하고 집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선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중개해주겠다며
융자가 60% 이상이지만 집주인 신원 확실하다며, 그 집으로 이사하라는 거에요.

아니, 그럼 그 19일 이사온다는 사람한테 그 집을 소개시켜주지?????

제가 추석 전에 집 보러 많이들 오셨을 때부터 부동산 중개인 붙들고 누누히 말씀드렸거든요.
4주만에 이사는 무리니까 새로 이사오는 분이 이 집 계약하는 시점에서 5번의 주말은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어느 부동산에서 오셔도 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이사를 보통 2개월 내 협의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 부동산의 말에 황당해 하는 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참고로 이 부동산은 융자.전세금이 100%에 육박해도 안전하다고 사기치던 부동산이에요.
제가 하도 집이 안나가서 집주인이 융자를 좀 상환하던가 하면 나가지 않겠냐고
집 보러오셨을 때 그 부동산에 살짝 이야기했더니 시세에 맞다고, 안전하다고 하던 부동산임.

IP : 218.234.xxx.1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058 여자아이 초경늦추는데 율무 효과보신분 계세요? 3 ... 2016/01/11 3,336
    518057 세입자분 이사가는날 수표? 현금? 5 ^^* 2016/01/11 1,398
    518056 은행 vip실에서 일하는 여직원 34 은행.. 2016/01/11 21,423
    518055 소설 '종이 여자 '읽으신 분 있으세요? 4 그림 2016/01/11 1,198
    518054 제 재정상태에 무슨 차가 좋을까요 4 미혼 2016/01/11 1,085
    518053 성인 학습장애 보시거나 치료하신 분 있으신가요 2016/01/11 1,100
    518052 침대와 허리통증? 5 선샤인 2016/01/11 3,924
    518051 질기고 맛없는 호주산 쇠고기 뭘하면 맛있게 먹을까요? 6 불고기 2016/01/11 2,052
    518050 욕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4 리모델링 2016/01/11 2,087
    518049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도 무슬림에 의한 집단 성폭행 .. 3 ooo 2016/01/11 1,737
    518048 10일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8 . 2016/01/11 1,131
    518047 스트레스때문에 목과 어깨가 아플수 있나요?? 7 000 2016/01/11 1,411
    518046 소개팅 후 연락이 없는데... 6 ee 2016/01/11 5,563
    518045 데톨스프레이 휴대폰에 뿌려도 되나요? 2 ... 2016/01/11 742
    518044 더민주 김빈 팩트티비 6 ^^ 2016/01/11 1,307
    518043 생홍합 (피홍합)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요.이거 5 길영 2016/01/11 1,094
    518042 높은 도덕성과 지성을 동시에 9 한판 2016/01/11 1,257
    518041 울샴푸 대신 주방세제로 빨아도 되려나요? 4 춥다 2016/01/11 6,596
    518040 정치 칼럼블로그 괜찮은곳 ~~ 4 ..... 2016/01/11 646
    518039 새누리 ˝국회 교착, 선진화법 탓˝ 여론전…법 개정 '군불 때기.. 2 세우실 2016/01/11 524
    518038 보험부활하려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는데 다시 취소할 수 없나요?.. 2 보험료 2016/01/11 753
    518037 자주 아플땐 도대체 어떻해 해야할까요 2 하하오이낭 2016/01/11 841
    518036 싼 침대, 정말 너~무 별로 인가요? 25 에휴 2016/01/11 9,195
    518035 영어문법 질문좀 3 ㅇㅇ 2016/01/11 846
    518034 물없이 목욕하는 비누 ??? 9 알면서 외면.. 2016/01/11 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