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보통 이사갈 때 한달만에 집 알아봐서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조회수 : 3,037
작성일 : 2015-12-18 22:13:41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해야 할 때 딱 한달만에 집구해서 나갈 수가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에도 2개월 내 협의하자 이렇게 써놓던데...

오늘 좀 기막혀서요.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계약 만료 2달이 막 지났는데 집이 안빠졌어요.
융자와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해서요. (융자가 45%, 집주인이 높여 부른 전세금이 55% 정도)
그러다보니 추석 이후로 부동산의 전화 딱 세통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번주 월요일에 온 거에요.
다음달(1월) 19일에 비워줄 수 있냐고. 그럼 토요일에 와서 집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9일에 확실히 이사오시는 거면 제가 주중에 연차내고 주말에 집보러 다니고 해서 어떻게든 맞춰드리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토요일에 와서 그때 결정한다면 내 상황이 너무 곤란해지지 않냐.
이사갈 집 구해놓았는데 안온다고 하신다거나, 토요일에 보러 와서 이사오겠다고 결정하시면
난 실질적으로 3주만에 이사갈 집 알아보고 이사가야 하는 건데,
3주 기한으로는 이삿짐업체 예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아무 전화도 없어서 그 분이 안하시나 보다 했는데,
집주인이 엊그제 드디어 융자를 줄였어요. (5천만원 줄여서 매매가의 99%에서 93%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19일에 이사오시겠다는 분이 다시 마음이 변했나봐요.
오늘 금요일 오후에 부동산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이 집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  저한테 19일에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월요일에 전화했을 땐 이사 일정 빠듯해도 융자가 많이 걸려서 안했던 것인 듯)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내일 토요일 하루종일 집보러 다닌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19일에 딱 맞춰 이사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주중에 연차를 쓴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건 너무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저더러 계약기간이 두 달이나 지났으니 나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에요.

아니! 그러면 계약일에 딱 맞춰 내가 짐 빼면서 전세금 내놓으라고 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줄 수 있었을랑가???  그렇게 하면 나도 좋았을텐데!
지금 몇달째 주말에 외출도 못하고 집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선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중개해주겠다며
융자가 60% 이상이지만 집주인 신원 확실하다며, 그 집으로 이사하라는 거에요.

아니, 그럼 그 19일 이사온다는 사람한테 그 집을 소개시켜주지?????

제가 추석 전에 집 보러 많이들 오셨을 때부터 부동산 중개인 붙들고 누누히 말씀드렸거든요.
4주만에 이사는 무리니까 새로 이사오는 분이 이 집 계약하는 시점에서 5번의 주말은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어느 부동산에서 오셔도 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이사를 보통 2개월 내 협의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 부동산의 말에 황당해 하는 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참고로 이 부동산은 융자.전세금이 100%에 육박해도 안전하다고 사기치던 부동산이에요.
제가 하도 집이 안나가서 집주인이 융자를 좀 상환하던가 하면 나가지 않겠냐고
집 보러오셨을 때 그 부동산에 살짝 이야기했더니 시세에 맞다고, 안전하다고 하던 부동산임.

IP : 218.234.xxx.1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197 딸같아서 그랬다!!! 의 올바른 예 6 딸둘맘 2016/01/21 1,706
    521196 부천초등생... 15 그 엄마 2016/01/21 3,509
    521195 사자의 밥이 된 백악관, 청와대에 조련된 애완동물 ,,, 2016/01/21 761
    521194 다문화고부열전.. 6 ... 2016/01/21 3,458
    521193 웨이브만 하면 상하는 머리 1 아오.. 2016/01/21 809
    521192 반말하는 약사와 상인.. 19 .. 2016/01/21 4,601
    521191 박근혜와 재벌의 합작 '관제서명운동' 광기를 멈춰라 6 역사의퇴행 2016/01/21 971
    521190 용산 참사 김석기의 여섯번째 변신 3 (사진) 2016/01/21 757
    521189 2016년 1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1/21 589
    521188 아이 책상과 의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8 예비중등맘 2016/01/21 1,746
    521187 굴 노로바이러스 5 2016/01/21 2,821
    521186 심신 불건강의 원인은 결국 이것 같아요 1 2016/01/21 2,218
    521185 위안부 소녀상 지키는 8명의 학생들 오늘 경찰 출두.jpg 4 같이봐요~ 2016/01/21 1,631
    521184 올해 연말정산 세금 너무 토해내요..... 13 ..... 2016/01/21 5,344
    521183 전남친 결혼하기 싫다.. 전화왔는데.. 49 찌질 2016/01/21 11,248
    521182 인모 가발 사용하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3 2016/01/21 1,525
    521181 저한테 자꾸 돈벌어서 여행보내 달라는 사람 47 ㅎ ㅏ.. 2016/01/21 15,997
    521180 건대추 진공포장상태로 실온보관해놨었는데 먹을수 있을까요? 4 대추 2016/01/21 1,421
    521179 고등학교 졸업식 때 책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도서 추천 좀 부탁드.. 7 // 2016/01/21 899
    521178 전자레인지에 라면 끓이니 맛있네요? 5 신세계 2016/01/21 2,375
    521177 택이, 박보검이 입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 티셔츠 3 dd 2016/01/21 3,427
    521176 봄에 결혼하는데 이런 제안하면 신랑이 기분나쁠까요(봐주세요) 4 또로로 2016/01/21 2,135
    521175 중국인 시누이로 어떤가요? 20 bloom 2016/01/21 6,058
    521174 82쿡은 사주팔자가 항상 토픽이네요 47 지겹다 2016/01/21 3,466
    521173 노로바이러스 글 보고...굴 김치 어째요 ㅠㅠ 7 저 밑에 2016/01/21 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