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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상집주인 집만기까지 집안보여줘도 되나요?

하다하다 조회수 : 7,266
작성일 : 2015-12-18 21:10:22
뭐에 씌이려니
부동산 믿고 계약서 받았는데
계약 첫 날 집 주인 사십대 아줌마
본인이 실주인이라고 명의만 엄마로 되있는거래요.
옆에서 부동산도 걱정말라 그러구요.
알고보니 집주인은 저 먼 해남 벌교라는
남쪽 끝에 사는 나이많으신 글씨도 모르시는 할매였던거였슴
집 주인 딸은 부동산한다는 여자
저두 우습게 나중에야 놀래서
위임장,인감증명서 요구했더니
뭐가 문제냐고 자기건데 식 말따로 행동따로
법률쪽에도 물어보고 두통에 시달린 날 여러날
저두 문제가 겹치다보니 이 잘못된 계약걱정등등
다른사고가 주원인이나
결국 정신 공중분해... 금전적으로 큰손실을 보았어요.
두 여자가 다 부동산 한다니 얼마나 정확히 할까
좀 느슨해 있던 점도 있었는데
한 분은 글씨 오타가 많았고 집 주인 딸도 자기
편한대로 주먹구구식
결국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늦게라도 첨부해
받았구요. 이거 진짜 애타게 징글징글 여러날 말싸움해가며
너무도 힘들게 받아냈어요.
벌교까지 시외전화요금 내가며
전화해 그 친정엄마라는 명의자
부재중일때가 많아 치매기있으시다는
할아버지가 받을때 있고 겨우 통화해 녹취했구요.
미국 사는 분과도 거래해봤지만 이렇게 힘들진
않았네요. 기한 다 되어 실주인은 딸 본인 아니냐?
통화중 놀래 물었더니 뭔소리냐? 엄마가 집주인이다.
언니,동생,형부와 의논해 세놓기로 결정했다 하는데
뭔 위임장 하나 제대로 첨부해 계약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왜 세입자는 구하는지 어이상실입니다.
대체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명의자는 연로한 노인인 모친
실 명의자는 온 가족 이런건가봐요.
중간 여러가지로 맘고생해 집 잘보여주라는데
안 보여주고 싶어요. 미리 부동산에 얘기해 둘까봐요.
와도 안보여준다고 내가 이런 세입자 될 줄은 몰랐네요.
집은 아주 깨끗하게 고치거나 유지하고 나갑니다.
이번 집 주인은 아주 징글징글하네요.
만기일까지 집 안보여주면 어찌되나요?




IP : 58.143.xxx.7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8 9:16 PM (211.36.xxx.188)

    그러지마세요.
    세 안나가면 님 전세금 못돌려받아요.
    만기후 돈 안주면 대책없어요.
    법으로 해도 시간 엄청 걸리고
    왔다갔다해야하고
    더 골치아파요.

  • 2. ㅁㅁ
    '15.12.18 9:19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배째라 돈을 안빼주겠지요
    목돈 그들한테 묶여있는한 내가 을입니다

  • 3. 8282
    '15.12.18 9:21 PM (221.153.xxx.104) - 삭제된댓글

    날짜 정해 그 날짜만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안보여줘도 되지만...그러면 님만 손해입니다.

    집이 나가야지 보증금을 받지요.
    보증금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두는 집주인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느정도 협조하고 조용히 나가는게 상책
    괜히 보여준다 안보여준다 시비하고 말싸움하고
    제 날짜에 돈없다하고 안주면 이사도 못나가고 복잡해집니다.

    노인네 오라가라 복잡하니까 은근슬쩍 계약 대충 한 모양인데..
    그건 님이 계약 허술하게 한 책임도 있으니까..
    괜히 집 안보여주다가는....님만 고생해요.

    집주인이 돈없다고 버팅기면
    소송을 걸어도 이사 날짜만 어긋나게 됩니다.

  • 4. 돈은 늦게라도
    '15.12.18 9:29 PM (58.143.xxx.78) - 삭제된댓글

    받으면 되요. 노인네 오라가라 복잡할까봐
    그랬으면 그쪽에서 확인전화를 미리주고 협조조로
    나왔으면 제가 불안하고 놀라 법률자문쪽 까지 여러날 문의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금전적 큰 손실도 보다 보니 막나갈만큼 하고 싶네요. 딸이 실주인도 아니었으면서 척하다 기한
    되니 거짓말한거 들통나구요.

  • 5. 돈은 늦게라도
    '15.12.18 9:30 PM (58.143.xxx.78)

    받으면 되요. 노인네 오라가라 복잡할까봐그랬으면 그쪽에서 확인전화 미리주고 협조조로나왔으면 제가 불안하고 놀라 법률자문쪽 까지 여러날 문의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외 여러가지 무매너 ㅠㅠ 있었고
    제가 금전적 큰 손실도 보다 보니 막나갈만큼 하고 싶네요. 딸이 실주인도 아니었으면서 척하다 기한되니 거짓말한거 들통나구요.

  • 6. 세입자
    '15.12.18 9:30 PM (112.173.xxx.196)

    집 보여 줄 의무 없으니 님 맘 가는대로 하세요.
    집은 안보여줘도 주인은 전세금 돌려 줄 의무 있구요.

  • 7. 안티유
    '15.12.18 9:34 PM (175.198.xxx.223)

    등기를 떼봐요

  • 8. 돈은 늦게라도
    '15.12.18 9:36 PM (58.143.xxx.78)

    들어올때 빈 집이였어요.
    부동산 업자중 더럽게 장사하는 부류라 판단됩니다.
    빈 집상태로 집을 빼던 하게 하고 싶네요.
    안 나가는 집중 하나였던것 같구요. 전 신경좀
    덜 쓰려고 들어왔다 내내 힘들었구요.
    돈없어 이사 못가진 않구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에서 진상피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다음 세입자에게도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싶을 지경입니다. 저두 집주인 겸이구요.

  • 9. 8282
    '15.12.18 9:43 PM (221.153.xxx.104) - 삭제된댓글

    경우없는 사람은 피하는게 더 좋아요.

    무식한 사람들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에측되지 않은.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 예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입은 피해밖에 계산 못해요.

    님이 집 안보여주면
    예전에 입은 괴로움보다 열배는 더 억울하고 귀찮은 경우를 마주하게 될수도 있지요.


    하루라도 빨리 이사 나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한번 겪은 것도 괴로우셨다면서 또하시려구요?

  • 10. 사생활
    '15.12.18 9:46 PM (112.173.xxx.196)

    침해 받기 싫어 집 안보여 준다고 부동산에 통보하면 되죠.
    세입자 점유권 있어 기한내엔 집주인도 세입자 허락없이는 못들어 오는데
    내가 누굴 들이고 싶으냐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주인에겐 언제 딱 나가겠으니 전세금 준비 해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주인 똥줄이 타던 말던 그건 주인 사정이고..
    원래 다음 세입자 들이는 것도 현 세입자인 님과 아무 관계없는 주인 사생활 해당되는거라
    님은 법적 도의적 책임 없어요.
    집 보여주는 건 세입자게 주인 배려하는건데 진상 집주인이면 저라도 협조 안해요.

  • 11. 윗글오타
    '15.12.18 9:47 PM (112.173.xxx.196)

    세입자게를 세입자가 로 정정합니다.

  • 12. 말씀 감사합니다.
    '15.12.18 10:01 PM (58.143.xxx.78)

    그동안 착하게 민폐안끼치고가 기본 슬로건인데
    이제는 역지사지 어느정도는 느끼게 해주고 싶은거죠.
    한 번 더 위임장 없이 적당히 동네부동산 구워삶아
    어영구영 계약하려는 수작등등 밟아놓고 싶은거죠.
    그것 때문에 집이 계속 안나갔던것 같네요.
    날짜정해 보여주겠다면 만기가 2월 초순이라면
    어찌 정해야 할까요? 애매하네요. 집 안보여 주셨던
    분들 전세금 어찌 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두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 13. 사생활님
    '15.12.18 10:05 PM (58.143.xxx.78)

    원하는 댓글
    너무도 감사합니다.
    살다살다 참 여러경우네요.
    처리방법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내용증명에 명시한 날짜 기한일까지
    해야 할까요? 그 전이나 기한 넘어서도 가능한건가요?
    말씀 고맙습니다.

  • 14. 사생활님
    '15.12.18 10:08 PM (58.143.xxx.78)

    저 내용증명을 딸이 아닌 벌교할매에게 보내야
    하겠네요. 아직도 집주인이 누군지 헤매네요.ㅠ

  • 15. 8282
    '15.12.18 10:37 PM (221.153.xxx.104) - 삭제된댓글

    님아
    참으로 인행 모험적으로 사시네요.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집계약을 하셨다는 게 일단 말이 안되는 거구요.
    등기부 안떼어보고 계약하셨나요?
    계약하실때 계약자랑 집주인이랑 주민등록증 확인 안하셨나요?
    이런 절차 없이 어떤 계약을 하셨다는 건지...

    이건 어리숙한게 아니라...무식용감한겁니다.
    그 큰돈을 부동산말만 믿고 아무에게나(!) 주었다니...
    사기꾼들은요. 부동산 끼고도 해요.

    부동산업자는 중계만 하는거구요.
    계약은 님의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셨으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안하려 노력하셔야 합니다.

    ----



    그런데 집이 안나갈 경우
    무식한 부류는 신경도 안씁니다.
    집 나가면 돈 받아 나가라고 말하고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만약에 법적절차에 들어간다면
    그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때 또 집주인 원망하겠지요?
    누구누구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하구요.


    집주인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님이 골탕먹는 방법이예요.

  • 16. 그냥
    '15.12.18 11:08 PM (116.39.xxx.32)

    빨리 협조해서 다음 세입자 들이고 나가는게 님한테 더 낫지않나요.
    진상집주인이랑 만기일 지나서까지ㅜ계속 실갱이할거같은데 그래봐야 님 손해죠;;;
    별로 현명한 판단은 아닌듯하네요

  • 17. ....
    '15.12.18 11:30 PM (112.171.xxx.62)

    그런 사람들과는 하루빨리 관계를 끊는 게 원글님께 득이 될 것 같아요.
    뭐하러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낭비하세요?


    만기 전에 얼른 부동산에 집 내놓으세요.
    대신 부동산에는 다음 세입자를 위해 그 동안 겪은 불편했던 과정을 요약해서 얘기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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