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기간 연장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 수수료 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5-12-18 13:54:03

우여곡절끝에 전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경우 경우는 그냥 집에서 기존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고 도장 찍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중개인의 도장이 들어간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17.111.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8 1:5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례금으로 얼마 주면 되고, 세입자는 돈 낼 필요 없어요

  • 2. ㄷㄷ
    '15.12.18 1:57 PM (121.172.xxx.140)

    윗님, 전 반대로 집주인은 공짜로, 저만 10만원 수수료 부담했습니다.

  • 3. 저도
    '15.12.18 1:59 PM (125.176.xxx.32)

    집주인은 공짜~
    저도 수수료 10만원 부담...

  • 4. 첫 댓글
    '15.12.18 2:0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 5.
    '15.12.18 2:10 PM (203.226.xxx.65)

    저 집주인인데 저만 5만원 수고비로 주고왔는데요~~헐~~ 세입자만 수수료를 내는집도 있군요~~

  • 6. 원글이
    '15.12.18 2:11 PM (117.111.xxx.140)

    방금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올려받는 쪽에서 부담하는거고,
    또 금액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참으로 애매하네요..

  • 7. 첫댓글
    '15.12.18 2:1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저는 제가 집주인 입장, 부동산에 말해서 수수료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했거든요.
    혹시 세입자에게 받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모두 그냥 헤어졌는데.

  • 8. 사랑이여
    '15.12.18 2:20 PM (183.98.xxx.115)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짓지 말고 둘이 만나서 계약서 얻어다 쓰세요.경험...

  • 9. 부동산
    '15.12.18 2:25 PM (106.243.xxx.134)

    에서 간보네요. 부동산 빼고 둘이 써요. 5만원 생돈 나가는 것도 아까워요.

  • 10. ....
    '15.12.18 4:15 PM (222.108.xxx.30)

    올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재 계약서 쓰면서 저나 세입자 부동산에 비용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11. 공짜
    '15.12.18 7:16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주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2. 공짜
    '15.12.18 7:17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3. 공짜
    '15.12.18 7:18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425 사람적은 스키장 없나요; 2 ㅇㅇ 2016/01/13 1,523
518424 주부는 카드발급 안되나요 5 카드 2016/01/13 2,658
518423 대통령님 말씀 들으니 확실히 24 재통 2016/01/13 4,403
518422 닭볶음탕 액젓넣고 하는 법, 비율 부탁해요 3 죄송하지만 2016/01/13 1,742
518421 재수생맘들도 입시설명회 다들 참석하시나요? 3 예비 2016/01/13 1,222
518420 원인 모르게 팔이 아픈데요.. 7 2016/01/13 2,347
518419 이걸 대통이 할수있는 말인가 IMF도래 16 .. 2016/01/13 3,492
518418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형준 씹는거 웃긴거 아닌가요? 17 .... 2016/01/13 1,171
518417 고3수능영어 cnn student news 교재로? 5 학부모 2016/01/13 1,039
518416 판교랑 분당쪽 궁금합니다~ 4 ㅇㅇ 2016/01/13 2,062
518415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하고 채닝 테이텀? 인가요? 둘이 2 888 2016/01/13 1,459
518414 초등 어학사전 추천바랍니다. 1 차니맘 2016/01/13 935
518413 백화점에서 산 절대 빨지 말라는 베개 속통을 빨았는데 절대 안말.. 6 ... 2016/01/13 3,383
518412 단원고 졸업식 찾은 새들... 34 사랑이여 2016/01/13 5,001
518411 오늘 파파이스 세월호 관련 중대내용 발표 8 침어낙안 2016/01/13 1,492
518410 매맞고 자라던 어린시절의 저는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었던지... 20 트라우마 2016/01/13 4,345
518409 못말리는 최경환, 떠나는 날까지 '자화자찬' 1 세우실 2016/01/13 830
518408 생수 택배 어쩌구 글 지웠네~~ 28 tteak 2016/01/13 3,637
518407 역시 백화점 화장품의 갑은 시슬리에요. 30 시슬리 2016/01/13 14,421
518406 오사카 유니버셜 질문요 7 자유여행 2016/01/13 1,318
518405 연금 어느정도나 받나요 8 ㅇㅇ 2016/01/13 3,376
518404 남부프랑스 추천좀 해주세요~~ 4 여행 2016/01/13 1,020
518403 오늘 너무 추워요 2 ㅜㅜ 2016/01/13 1,430
518402 어떤 전직 한국 대통령의 예언 셋.. 7 대한민국 2016/01/13 3,039
518401 입트영-오랜만에 다시 보니 괜찮네요^^ 49 EBS 2016/01/13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