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연장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 수수료 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2,165
작성일 : 2015-12-18 13:54:03

우여곡절끝에 전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경우 경우는 그냥 집에서 기존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고 도장 찍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중개인의 도장이 들어간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17.111.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8 1:5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례금으로 얼마 주면 되고, 세입자는 돈 낼 필요 없어요

  • 2. ㄷㄷ
    '15.12.18 1:57 PM (121.172.xxx.140)

    윗님, 전 반대로 집주인은 공짜로, 저만 10만원 수수료 부담했습니다.

  • 3. 저도
    '15.12.18 1:59 PM (125.176.xxx.32)

    집주인은 공짜~
    저도 수수료 10만원 부담...

  • 4. 첫 댓글
    '15.12.18 2:0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 5.
    '15.12.18 2:10 PM (203.226.xxx.65)

    저 집주인인데 저만 5만원 수고비로 주고왔는데요~~헐~~ 세입자만 수수료를 내는집도 있군요~~

  • 6. 원글이
    '15.12.18 2:11 PM (117.111.xxx.140)

    방금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올려받는 쪽에서 부담하는거고,
    또 금액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참으로 애매하네요..

  • 7. 첫댓글
    '15.12.18 2:1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저는 제가 집주인 입장, 부동산에 말해서 수수료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했거든요.
    혹시 세입자에게 받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모두 그냥 헤어졌는데.

  • 8. 사랑이여
    '15.12.18 2:20 PM (183.98.xxx.115)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짓지 말고 둘이 만나서 계약서 얻어다 쓰세요.경험...

  • 9. 부동산
    '15.12.18 2:25 PM (106.243.xxx.134)

    에서 간보네요. 부동산 빼고 둘이 써요. 5만원 생돈 나가는 것도 아까워요.

  • 10. ....
    '15.12.18 4:15 PM (222.108.xxx.30)

    올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재 계약서 쓰면서 저나 세입자 부동산에 비용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11. 공짜
    '15.12.18 7:16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주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2. 공짜
    '15.12.18 7:17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3. 공짜
    '15.12.18 7:18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5720 벌침 맞은 부위가 퉁퉁 부었어요 병원 가야 하나요? 6 nnn 2016/06/09 3,237
565719 입에서는 단게 땡기는데 먹기는 싫어요 ㅇㅇ 2016/06/09 550
565718 심약한 제가 곡성을 봤어요 ㅎㅎ(노스포) 7 라일락84 2016/06/09 2,864
565717 엘지 통돌이 세탁기 둘중 뭐가 나을까요? 10 맥코리아 2016/06/09 4,100
565716 30대 노총각 ㄱㅇㅅ씨 보십셔ㅡㅡ 17 속이 다 후.. 2016/06/09 6,616
565715 중학교 봉사활동 8 중학교 2016/06/09 1,916
565714 다이어트 해서 앞자리 두번 바뀐녀 입니다. 4 ㄱㄱ 2016/06/09 3,571
565713 40대 초반 남성옷 사이트 남성복 2016/06/09 1,156
565712 우리 상사는 그거 모르겠죠? 1 ㅠㅠ 2016/06/09 828
565711 결산 및 세무조정 수수료관련 문의 4 오렌지페코 2016/06/09 3,808
565710 카톡 채팅방 목록에서 그 채팅방을 나가버리면 나갔다고 뜨나요? 3 .. 2016/06/09 1,797
565709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둘러싼 괴담과 진실은? 5 중앙일보 2016/06/09 5,354
565708 교세라 칼 방사능은? 5 괴롭다 2016/06/09 2,364
565707 사진 찍을 때 치아 드러내고 활짝 웃으시나요? 10 사진 2016/06/09 2,983
565706 임파선 부어보신 분? 4 아퍼 2016/06/09 2,406
565705 깍두기가 짜요 ㅜ 2 흑흑 2016/06/09 3,234
565704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같아요. 19 .. 2016/06/09 5,934
565703 남편의 외도 54 썩을 2016/06/09 19,212
565702 맛없는 수박 처리하는 법 4 마요 2016/06/09 2,224
565701 락*락 지퍼달린 지퍼백... 3 어디서 2016/06/09 1,454
565700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민숭 2016/06/09 1,043
565699 시아버지가 자꾸 술주정하며 밥풀 튀기시는데 이거 참고 살아야하나.. 18 깔끄미 2016/06/09 3,658
565698 일본 플루토늄 331kg 미국 도착 1 플루토늄 2016/06/09 1,357
565697 외국인 선물용 잔잔한 국악 음반 좀 추천해 주세요. 8 국악모름 2016/06/09 902
565696 노화 38세가 '고비'.. 가장 많이 늙어" 18 eeee 2016/06/09 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