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연장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 수수료 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2,095
작성일 : 2015-12-18 13:54:03

우여곡절끝에 전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경우 경우는 그냥 집에서 기존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고 도장 찍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중개인의 도장이 들어간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17.111.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8 1:5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례금으로 얼마 주면 되고, 세입자는 돈 낼 필요 없어요

  • 2. ㄷㄷ
    '15.12.18 1:57 PM (121.172.xxx.140)

    윗님, 전 반대로 집주인은 공짜로, 저만 10만원 수수료 부담했습니다.

  • 3. 저도
    '15.12.18 1:59 PM (125.176.xxx.32)

    집주인은 공짜~
    저도 수수료 10만원 부담...

  • 4. 첫 댓글
    '15.12.18 2:0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 5.
    '15.12.18 2:10 PM (203.226.xxx.65)

    저 집주인인데 저만 5만원 수고비로 주고왔는데요~~헐~~ 세입자만 수수료를 내는집도 있군요~~

  • 6. 원글이
    '15.12.18 2:11 PM (117.111.xxx.140)

    방금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올려받는 쪽에서 부담하는거고,
    또 금액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참으로 애매하네요..

  • 7. 첫댓글
    '15.12.18 2:1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저는 제가 집주인 입장, 부동산에 말해서 수수료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했거든요.
    혹시 세입자에게 받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모두 그냥 헤어졌는데.

  • 8. 사랑이여
    '15.12.18 2:20 PM (183.98.xxx.115)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짓지 말고 둘이 만나서 계약서 얻어다 쓰세요.경험...

  • 9. 부동산
    '15.12.18 2:25 PM (106.243.xxx.134)

    에서 간보네요. 부동산 빼고 둘이 써요. 5만원 생돈 나가는 것도 아까워요.

  • 10. ....
    '15.12.18 4:15 PM (222.108.xxx.30)

    올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재 계약서 쓰면서 저나 세입자 부동산에 비용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11. 공짜
    '15.12.18 7:16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주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2. 공짜
    '15.12.18 7:17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3. 공짜
    '15.12.18 7:18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600 서청원만난 아베 ˝위안부 합의, 일본도 100% 만족한 건 아니.. 9 세우실 2016/01/14 424
518599 지난 대선에서 충분이 문재인씨가 이길 수 있었는데 24 더블준 2016/01/14 1,386
518598 안철수랑 한상진은 김대중 정부때 만났네요 2 .... 2016/01/14 539
518597 종편에서 어떻하다 이런 분을 섭외했을까요? ㅋ 2 헐.... 2016/01/14 1,539
518596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는데 후쿠시마산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 쓴 건.. 4 방사능 아파.. 2016/01/14 2,039
518595 100세 시대에 제3의 인생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3기 2016/01/14 490
518594 어떻게 기자질문을 잊어버릴수가 있죠? 8 오바마와회견.. 2016/01/14 1,025
518593 시트팩 매일 하는거 9 시트팩 2016/01/14 4,378
518592 여행자보험이 캐리어바퀴 한개 부서진 것도 보상해 주나요? 2 왕소심 2016/01/14 2,207
518591 한상진 발언으로 불펜에서도 난리네요 19 한상진 2016/01/14 4,331
518590 초등 남아들.... 친한친구는 언제쯤 생겼나요?? 10 ..... 2016/01/14 1,773
518589 당일 이사나가고 들어오는 사이 이사청소하시나요? 이사청소 2016/01/14 759
518588 세입자와 소송 한다면? 3 주택 2016/01/14 921
518587 강용석 돈 없나봐요. 10 장사꾼 2016/01/14 5,861
518586 외신기자들은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놀라버렸다 48 세우실 2016/01/14 3,235
518585 아픈아이 독박육아 지치고 우울함이 반복되네요.. 16 우울한독박육.. 2016/01/14 3,460
518584 밥솥으로 구운달걀 만들기요. 6 w.w 2016/01/14 1,588
518583 소설가 복거일 "이승만의 공이 9.5라면 과는 0.5&.. 17 대한민국 2016/01/14 1,128
518582 은행대출 이게 맞나요?? 4 기가막혀‥ 2016/01/14 1,149
518581 아는언니 노트북 분실시 보상방법 알려주세여-내용수정해서 다시 여.. 9 라이스 2016/01/14 1,200
518580 고2되는 아들이 친구와 둘이 일본여행을 가도 되냐고 12 엄마 2016/01/14 2,361
518579 보풀 안나는 니트는 어떤것? 2 추워요 2016/01/14 1,540
518578 응팔 18회에서 '지상근무'라는 단어 15 무명 2016/01/14 3,400
518577 제한된 사람만 만나다 새로운 모임에서 나 자신을 돌아봄 3 ㅗㅗ 2016/01/14 1,239
518576 일가구 이주택 양도세 계산좀 부탁드릴께요 4 .. 2016/01/14 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