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가서비스 한달안되어 해지했다고 위약금물어내라는데요

스마트폰 조회수 : 4,819
작성일 : 2015-12-17 14:55:44
지난 8월에 아들이 핸드폰을 구입해 주어서 사용하던중
케이티 알짜팩에 가입된걸알고 ㅡ이게 첫달에 팔백원이고 이후로 팔천원ㅡ제가 9월초에 해지했는데

아들이 대리점에서 약속위반했다고 사만원 물어내야한다는데요
아들이 폰 줄때 저보고 부가서비스 해지하지말라고 했다는데
그건 기억이 나질 않네요
할수없이 물어내야한가요?
돈 아끼려다가 날벼락?이네요
IP : 183.98.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2.17 2:58 PM (175.223.xxx.199)

    애초에 부가서비스 쓰는 조건으로 구입가격이 정해진거니까요. 한 석 달은 유지해야 해요.

  • 2. ....
    '15.12.17 2:58 PM (115.137.xxx.109)

    전에도 이런 글 올라왔는데 어김없이 위약금 물어내야만 한다고 했었어요.
    방법없음요.

  • 3. blood
    '15.12.17 2:58 PM (203.244.xxx.34)

    대부분 유료 부가서비스 한 두가지 가입이 되고 케바케이지만 두달~석달 정도 사용 후
    해지 가능이죠.
    계약 위반이니 어쩔 수 없어요.

  • 4. 계약서
    '15.12.17 3:00 PM (59.16.xxx.230) - 삭제된댓글

    핸드폰 살 때 작성한 요금제 약정기간 부가서비스 명시한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지 보세요.
    문서화 되어 있다면 물어 줘야하고
    표시가 안됐다면 안 물어줘도 돼요.

  • 5. 그거
    '15.12.17 3:05 PM (221.140.xxx.236) - 삭제된댓글

    방통위에 전화 문의해보세요.
    2년,3년 약정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지만 부가서비스 몇달 써달라는 조건은 옛날에 휴대폰이 공짜로 풀리던 시절에 싸게 판 판매자에 대한 예의차원에서 가급적 지켜줬었어요. 이때도 법적 근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단통법이 있는데 부가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6. 저두
    '15.12.17 3:26 PM (125.134.xxx.228)

    비슷한 시기에 휴대폰 바꿨는데
    그런 식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강제하는 거 법에 위반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문구를 본 것 같아요.
    만약 원글님 잘못이 맞다해도
    4만원이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따져물어보세요

  • 7. 쉽지않네
    '15.12.17 4:13 PM (164.124.xxx.137)

    그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유치하는 조건으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서 유치 수수료를 받았을거에요
    그런데 고객이 일찍 해지해버리면 대리점에서 그 수수료를 뱉어내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같은데... 계약서 잘 읽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799 응팔 본방 스마트폰 볼수있는방법있나요? 2 파랑 2015/12/18 2,136
510798 유명여배우 아버지가 사기쳤다는데 궁금해요 글쎄 2015/12/18 5,489
510797 시어머님 김치 올렸던 사람인데 김치 소비법 도와주세요 16 울고싶다 2015/12/18 7,596
510796 고사리 괴담? 아 소름끼쳐요 49 dd 2015/12/18 45,627
510795 작년에 진학사 이용하셨던 선배학부모님들께.. 9 부탁드려요 2015/12/18 9,502
510794 여자들이 여자들 외모를 더 까네요 3 ㅡㅡ 2015/12/18 2,008
510793 된장찌개에 멸치육수 쓸까요? 9 ........ 2015/12/18 2,476
510792 물건 버리기도 힘드네요... 4 .. 2015/12/18 4,048
510791 김무성은 왜자꾸 반말하는겁니까? 49 ㅇㅇ 2015/12/18 6,065
510790 러닝머신 사용후 허벅지가 막 뜨거워요 tongto.. 2015/12/18 1,104
510789 어제오늘 삶을 비관하는 글들이 많네요. 49 이상해요 2015/12/18 1,804
510788 어반 디케이 네이키드 3 어떤가요? 3 화장 초보 2015/12/18 4,847
510787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돈 많은 부자 엄마들은...?? 19 서민엄마 2015/12/18 23,722
510786 코스트코 밀레 여성 경량패딩 아직 있나요? 2 .. 2015/12/18 3,092
510785 불우이웃돕기에 관한 다큐나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봉사 2015/12/18 430
510784 아들이 친구랑 서울로 관상 보러 갔어요. 2 고딩아들 2015/12/18 3,279
510783 속초. 강원도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19 속초여행 2015/12/18 6,436
510782 쉬즈미스 말고 비슷한 브랜드 이름 뭐죠??? 49 패션 2015/12/18 8,164
510781 둘째 갖기 왜이리 힘든가요? 7 아오 2015/12/18 2,781
510780 냉동실 일년된 소고기 먹을 수 있나요? 49 .. 2015/12/18 4,121
510779 고사리도 먹으면 안되는걸까요?? 5 고사리 2015/12/18 3,813
510778 서양체격인 분들 어떤 브랜드 옷 사입으세요? 6 쫀득이 2015/12/18 2,349
510777 정시지원 학교 선택 조언 부탁드립니다. 7 000 2015/12/18 2,871
510776 아욱국을 끓였는데..풋내가 나요ㅜㅜ 8 .... 2015/12/18 2,202
510775 요즘 반찬 뭐 해서 드세요? 21 매일 2015/12/18 1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