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가서비스 한달안되어 해지했다고 위약금물어내라는데요

스마트폰 조회수 : 4,834
작성일 : 2015-12-17 14:55:44
지난 8월에 아들이 핸드폰을 구입해 주어서 사용하던중
케이티 알짜팩에 가입된걸알고 ㅡ이게 첫달에 팔백원이고 이후로 팔천원ㅡ제가 9월초에 해지했는데

아들이 대리점에서 약속위반했다고 사만원 물어내야한다는데요
아들이 폰 줄때 저보고 부가서비스 해지하지말라고 했다는데
그건 기억이 나질 않네요
할수없이 물어내야한가요?
돈 아끼려다가 날벼락?이네요
IP : 183.98.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2.17 2:58 PM (175.223.xxx.199)

    애초에 부가서비스 쓰는 조건으로 구입가격이 정해진거니까요. 한 석 달은 유지해야 해요.

  • 2. ....
    '15.12.17 2:58 PM (115.137.xxx.109)

    전에도 이런 글 올라왔는데 어김없이 위약금 물어내야만 한다고 했었어요.
    방법없음요.

  • 3. blood
    '15.12.17 2:58 PM (203.244.xxx.34)

    대부분 유료 부가서비스 한 두가지 가입이 되고 케바케이지만 두달~석달 정도 사용 후
    해지 가능이죠.
    계약 위반이니 어쩔 수 없어요.

  • 4. 계약서
    '15.12.17 3:00 PM (59.16.xxx.230) - 삭제된댓글

    핸드폰 살 때 작성한 요금제 약정기간 부가서비스 명시한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지 보세요.
    문서화 되어 있다면 물어 줘야하고
    표시가 안됐다면 안 물어줘도 돼요.

  • 5. 그거
    '15.12.17 3:05 PM (221.140.xxx.236) - 삭제된댓글

    방통위에 전화 문의해보세요.
    2년,3년 약정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지만 부가서비스 몇달 써달라는 조건은 옛날에 휴대폰이 공짜로 풀리던 시절에 싸게 판 판매자에 대한 예의차원에서 가급적 지켜줬었어요. 이때도 법적 근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단통법이 있는데 부가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6. 저두
    '15.12.17 3:26 PM (125.134.xxx.228)

    비슷한 시기에 휴대폰 바꿨는데
    그런 식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강제하는 거 법에 위반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문구를 본 것 같아요.
    만약 원글님 잘못이 맞다해도
    4만원이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따져물어보세요

  • 7. 쉽지않네
    '15.12.17 4:13 PM (164.124.xxx.137)

    그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유치하는 조건으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서 유치 수수료를 받았을거에요
    그런데 고객이 일찍 해지해버리면 대리점에서 그 수수료를 뱉어내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같은데... 계약서 잘 읽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529 경매된 집..정말 집터가 센경우가 많나요? 4 novel 2016/01/08 4,695
516528 문재인 '인재영입 4호' 김선현 교수 퇴출 되겠네요 .. 10 .... 2016/01/08 2,603
516527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다른 사람을 못구하면.. 13 ..... 2016/01/08 2,932
516526 가슴성형후 10년안에 곰팡이핀다고 10 ㅠㅠ 2016/01/08 10,871
516525 통일에서 멀어진 '통일대박' 대통령 박근혜 2016/01/08 390
516524 < 개그당 민란의 시대> 1 11 2016/01/08 627
516523 방학이라 속터지는 초딩맘 12 bb 2016/01/08 3,402
516522 제주도 갈치조림, 전복죽 맛집알려주세요 2 파랑노랑 2016/01/08 1,605
516521 나이 26 직장들어가는 조카에게 만다리나덕 백팩... 6 ㅇㅇ 2016/01/08 1,952
516520 확장 염두해 두고 지은 아파트가 몇년 부터?? 1 궁금 2016/01/08 778
516519 핫팩 전하고 왔어요 56 춥네요 2016/01/08 4,383
516518 라디오에서 받은 식사권이 있는데 2 부담 2016/01/08 659
516517 금리 낮추게 도와주세요 1 sierra.. 2016/01/08 787
516516 진짬뽕 맛짬뽕 둘다 드셔보신분? 어떤게 낫던가요? 29 짬뽕 2016/01/08 4,122
516515 저도 딸아이 키얘기예요 13 걱정 2016/01/08 2,669
516514 저처럼 엄마가 중학생 딸과 놀고 싶은분 계신가요? 9 엄마 2016/01/08 1,849
516513 수동파쇄기 오프라인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수동 오직수.. 2016/01/08 599
516512 일산 식사동에 시멘트 공장 아직 있나요 9 .. 2016/01/08 3,422
516511 강동원 yg소속사 가는건가요?. 3 ㅇㅇ 2016/01/08 1,977
516510 미트 페어런츠 보는데, 기네스 팰트로 엄마... 111 2016/01/08 672
516509 집에 있는 묵은 콩,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2 ... 2016/01/08 1,857
516508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네요.. 71 하늘 2016/01/08 22,827
516507 82쿡 이상하게 표기가 됩니다. 4 별 건 아니.. 2016/01/08 482
516506 맑은 생선탕(동태지리같은거) 어찌 끓여야 맛있나요? 17 SOS 2016/01/08 2,817
516505 언제 전학을 시켜야할까요? 2 고민만 몇달.. 2016/01/08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