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해직 기자들…1천만원씩”
ㆍ국가상대 손배 일부 승소
ㆍ“억울하기도, 시원하기도”
ㆍ국가상대 손배 일부 승소
ㆍ“억울하기도, 시원하기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동아투위 해직 기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일부라도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4년 4월 이들이 사측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지 41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권근술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권씨 등에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천만원 ㅡㅡ;;;
짜네요..ㅋ
여튼....지금 해직된 피디 기자들 생각하면...이분들도 이 엄혹한 시절이 지나면
재판에서 승소소식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